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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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0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 1일경부터 OO지역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으로 일하면서, 성인 선수 2명(22세·29세)과 13세 미만 아동 선수(11세)를 지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선수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재계약에 감독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점을 이용해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은 OO지역과 서울 OO지역 빙상장에서 '쿠션 훈련', '벨트쿠션 훈련', '모으고 모으기 훈련', '평형위하 훈련' 등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성인 선수 A의 뒤에서 엉덩이·허벅지·골반 부위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했다.
- 같은 시기 피고인은 '중심이동 훈련'과 '직선운동 훈련' 도중 성인 선수 B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감싸거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했다.
- 2013년 2월 15일경에는 OO지역 식당에서 걸어가던 13세 미만 아동 C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렸다.
- 2013년 봄 일자불상경에는 OO지역 빙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겉옷으로 하의를 가리고 운동복을 갈아입던 아동 C의 겉옷을 갑자기 잡아당겨 팬티가 드러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수차례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식당과 빙상장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업팀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훈련과 재계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였음이 인정됐다.
- 자세 교정을 빙자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훈련 지도 범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훈련 방식 등 객관적 정황과도 맞아떨어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트레이닝복을 잡아당기거나 겉옷을 당겨 속옷을 노출시킨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나이·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코치나 감독처럼 선수를 지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훈련을 핑계로 신체 접촉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옷을 당기거나 속옷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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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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