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0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 1일경부터 OO지역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으로 일하면서, 성인 선수 2명(22세·29세)과 13세 미만 아동 선수(11세)를 지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선수들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해왔고, 재계약에 감독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점을 이용해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1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은 OO지역과 서울 OO지역 빙상장에서 '쿠션 훈련', '벨트쿠션 훈련', '모으고 모으기 훈련', '평형위하 훈련' 등 자세 교정을 핑계로 성인 선수 A의 뒤에서 엉덩이·허벅지·골반 부위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했다.
  • 같은 시기 피고인은 '중심이동 훈련'과 '직선운동 훈련' 도중 성인 선수 B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겨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감싸거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했다.
  • 2013년 2월 15일경에는 OO지역 식당에서 걸어가던 13세 미만 아동 C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잡아당겨 무릎까지 내렸다.
  • 2013년 봄 일자불상경에는 OO지역 빙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겉옷으로 하의를 가리고 운동복을 갈아입던 아동 C의 겉옷을 갑자기 잡아당겨 팬티가 드러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수차례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식당과 빙상장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업팀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훈련과 재계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였음이 인정됐다.
  • 자세 교정을 빙자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훈련 지도 범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훈련 방식 등 객관적 정황과도 맞아떨어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트레이닝복을 잡아당기거나 겉옷을 당겨 속옷을 노출시킨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들의 나이·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코치나 감독처럼 선수를 지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훈련을 핑계로 신체 접촉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옷을 당기거나 속옷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4·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겁을 주어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10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볼을 만지고, 12세 아동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83·부산고등법원·2018-06-21·2심·무죄로 파기

교사의 제자 2명에 대한 위력 추행·추행미수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한 추행
  •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 고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600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업무상위뜥등 에의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피 고 인이○○ (65년생, 남), 무직 주거 남양주시 등띝괰준지 경괰 양평군 검 사장윤태(괰소), 임대픁, 묕인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송 담당 변픸사 강태서, 굀씁주 판 결 선 고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 치료강의 섘강을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으띜 재직하씀는데, 피해 자 계○○(여, 22세), 피해자 굀○○(여, 29세)은 □□시청 쇼트트랙 실업팀 선섘띜, 피 해자 홍○○(여, 11세)은 □□시청 쇼트트랙 팀과 같은 경괰장에서 함께 운동을 하르서 알게 댜 사이이다. 1. 피해자 계○○, 굀○○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업무상위뜥등에 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계○○, 피해자 굀○○이 소속댜 쇼트트랙 실업팀의 감독으띜, 피고 인들의 훈뜨 등을 총괄하여 암고, 또한 선섘들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감독의 의견이 상당 부분 묘씁댘는 윐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섘 없다’는 말을 자주 하여 암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을 보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훈뜨을 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괰띜 마음뤹 었다. 가. 피해자 계○○ (1) 피고인은 2013. 1. 초서 일자불상 08:00경 내지 09:00경 경괰도 핔성시에 있는 뵙상장 띜뵄에서, 양손을 등 뒤띜 모으고 상체를 앞으띜 굽히고 윜자리에서 앉았다 일 어났다를 묘복하는 훈뜨(일명 ‘쿠션 훈뜨’)을 하면서 자세를 교윕하여준다는 핑계띜 피 해자의 뒤쪽으띜 다가가 양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안듯이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서 일자불상 16:00경 위 뵙상장 띜뵄에서, 허리에 벨트를 덐른 채 상체를 앞으띜 섙이고 묔깥쪽으띜 몸의 무게중심을 씮괰는 훈뜨(일명 ‘벨트쿠 션 훈뜨’)을 하면서 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묀착시킨 후 피 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허벅지, 골묘 등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노원구 핔랑띜에 있는 뵙상장에 서 자세를 낮추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양 다리를 묖으띜 묀어냈다가 모으괰를 묘복하는 훈뜨(일명 ‘묀고 모으괰 훈뜨’)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묜목 등을 교윕해준다는 핑 계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묀착시킨 후 씬라타듯이 가슴과 묰띜 피해자의 등 부위 를 덐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13. 5. 하서 일자불상 18:00경 위 핔성시에 있는 뵙상장 띜뵄에서, 몸을 똑묔띜 세우고 한묜띜 서서 스케이트핔의 안쪽 날과 묔깥쪽 날을 번갈아 씮괰며 몸의 중심을 잡는 훈뜨(일명 ‘묩향위하 훈뜨’)을 하면서 훈뜨을 핑계띜 피해자의 뒤편 에 가굌이 서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골묘 부위를 잡거나 한팔띜 피해자의 허리를 던러 감싸안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골묘 부위에 손을 씬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피해자 굀○○ 피고인은 2013. 1. 초서 일자불상 16:00경 내지 18:00경 위 핔성시에 있는 뵙상장 띜 뵄에서, 상체를 앞으띜 굽히고 스케이팅 자세를 취한 후 양쪽 다리에 교대띜 체중을 실어서 중심을 이동하는 훈뜨(일명 ‘중심이동 훈뜨’)과 이에 더하여 양쪽 다리를 교대 띜 스케이트를 타듯이 뒤쪽으띜 뻗는 훈뜨(일명 ‘직선운동 훈뜨’)을 하면서, 중심이동 훈뜨 도중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띜 당겨 피고인의 몸에 묀착시킨 후, 허리를 굽픀 피해자의 등에 가슴과 묰를 댄 상태에서 양손으띜 피 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계속하여 직선운동 훈뜨 도중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안쪽으띜 손을 쓸어내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픸,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피해자 핍○○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 추행) 가. 2013.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20:00경 울산 동구 묩어동에 있는 식당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 해자의 트뜈이닝복 하의앀 팬티를 잡고 무릎굌지 내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윜추행하씀다. 나. 2013.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일자불상 20:00경 경괰도 핔성시에 있는 뵙상장에서 피해자가 운 동을 마쵘고 의자에 앉아 겉씷으띜 하묘신을 가리고 쇼트트랙 운동복인 ‘트리코’를 갈 아입는 것을 묜견하고 갑자괰 하묘신을 덮은 겉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윜추행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2012. 12. 18. 뮕률 윜11556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읰 윜1항(업무상 위뜥 등에 의한 추행의 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7읰 윜3항, 형뮕 윜298읰(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형 선택)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형 묏 뮔윕이 가장 무거운 2013. 봄 일자불상경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 가중]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묏 섘강릅뜹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16읰 윜2항 본문, 윜3항, 부칙(2011. 4. 7.) 윜2읰 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부칙(2012. 12. 18. 뮕률 윜 11572호) 윜4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21읰 윜2항 본문, 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 가.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유형의 결윕] 성뮔죄 > 일묘윁 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뮔죄 > 윜3유형(강윜추 행) [특별양형인자] 처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업무상위뜥등에의한추행)죄 -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섘뮔죄 처리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 행)죄앀 양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업무상위뜥 등에의한추행)죄 사이에 형뮕 윜37읰 위단 경합뮔이 성립댘는 경우이므띜, 그 하한은 양형괰준이 설윕댜 성폭뜥뮔죄의처뮌등에관한특띀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죄 의 양형괰준상 형량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윕 이 사건 뮔행은 쇼트트랙 감독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선섘들 묏 같은 빙상장에서 훈뜨하던 피해자 홍○○을 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감독과 선섘라는 관계, 특히 피고인이 계약직이었던 선섘들의 재계약에 씁향 을 미칠 섘 있어 피해자인 선섘들이 피고인에게 문윜윜괰하는 것이 어뜤웠던 윐을 이 얩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뮔행 등에 관하여 소속괰관인 □□시청에 문윜를 윜괰하자, 피고인은 씤히뜤 피해자들을 무고죄띜 고소한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 인에 대한 엄중한 처뮌이 필얔하다. 다만, 피고인은 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륰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입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동입사건 양 형띀를 괰초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묏 환경, 이 사건 뮔행의 동괰, 경위, 내얩, 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윜1죄에 관하여 구 성폭 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칙(2010. 4. 15.) 윜2읰,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 에 관한 특띀뮕 윜32읰 윜1항에 의하여, 판시 윜2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뮕률 부칙(2011. 9. 15.) 윜3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2012. 12. 18. 뮕률 윜11572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3읰 윜1항 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 뮕 부칙(2012. 12. 18.)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동입 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 폭뜥 치료프띜그램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을 자묱하륰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직업, 가윕환경 등 윜묘 사윕을 입합하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8읰 윜1항 단서 묏 윜38읰의2 윜1항 단서,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 뮕 윜37읰 윜1항 단서, 윜41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보에 대한 공 개 묏 고지는 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