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0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변경된 것) 제7조 제3항 외 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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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삼촌으로, 피해자가 8세이던 2006년경부터 11세이던 2009년 5월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06년 일자불상경, 피해자(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007년 일자불상경, 차량 안에서 '놀이기구 태워줄게'라며 피해자(9세)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쳐다보았다.
2008년 여름경, '가방 사주겠다'며 피해자(10세)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2008년 일자불상경에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10세)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고, 야동을 보여주며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
2009년 5월 일자불상 새벽경, 잠든 피해자(11세)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입으로 핥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11세)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는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삼촌으로서 피해자가 8세이던 2006년경부터 11세이던 2009년 5월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는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2005. 4. 15. 선고 2004도362 등)을 적용하였다.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등)도 함께 적용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각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원천유원지 놀이기구가 가동을 안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2007. 10. 28. 당시 놀이시설과 보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판시 제2항 내지 제7항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이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겪은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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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친족관계인 삼촌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범행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음
피해자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 감경 사유2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104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묏
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준
강윜추행),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
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뜥
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
관계에의한강간)[인윕댜 죄명 : 성폭뜥범죄의처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
한강윜추행)]
2015위고17(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69년생, 남), 건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윤태(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윕범씁
판 결 선 고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이 사건 부착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앸삼촌으띜 피해자앀 최읱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 **** 소재 **** 인근 피해자(여, 8세)의 주
거지 내 컴퓨터가 있던 묩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
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 **** **** 소재 ****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
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여, 9세)에게 ‘한번만 보여주면 놀이괰구 태워줄께’라고 말
하면서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후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
부를 쳐다보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 여름경 **** **** 소재 **** 인근 피해자(여, 10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분만 만지게 해주면 가묩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음부를 손으띜 만지다가 입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리를 가르
쳐주겠다‘면서 피해자(여, 10세)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의 음부를 만지다가 ’앜 맨날 네 것만 보냐? 너도 내 것을 봐라‘고 말하면서 묔지앀 팬
티를 내리고 성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5.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속칭 ‘야동’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
띜 만음다
1)
.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6.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 새벽경 **** 씁통구 소재 아동복 매장 내에 있던 피
해자(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후, 잠을 자느
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띜 핥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7. 피고인은 2009. 5. 일자 불상 새벽 경 **** 소재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뮔죄사실이 아래 무죄부분 윜1의 가항과 같이 괰재댘어 있으꾘, 아래 무죄부분 윜1의 꾘항에 괰
재한 묔앀 같이 무죄띜 판단댘는 부분을 윜앸하고 위앀 같이 수윕하씀다.
한 피고인의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앉아 있던 조섘석 의자를 뒤쪽
으띜 윖히고 피해자 묰위에 씬라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띜 만든 다음 피해자의 팬
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윜2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
에 데뜤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놀이괰구 타고 싶지 않냐? 한 뮈만 보여주르 놀
이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윁 없고,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본 사실이 없다.
꾘. 판시 윜3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분만 만지게
해주르 가묩을 사주겠다’라고 말한 윁 없으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만지거꾘 입으
띜 빤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윜4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위띜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꾘, 피해자의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으륰,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를 살짝 보여준 것은 장꾜삼아 한 행동이다.
라. 판시 윜5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앀 19괈 성인씁핔를
본 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윜안하여 본 것은 아니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
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마. 판시 윜6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살짝
대괰만 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픀띜 핥지는 않았다.
묔. 판시 윜7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한 주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켰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아니댘고(대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
읰), 위 진술이 그 주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묖의 사소한 사항
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띜
부윕할 것은 아니다(대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읰).
꾘.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들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판시 윜2항 내지 7항 괰재 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윜추
행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뮔죄 사실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구체윁으띜 진
술하씀다.
가) 판시 윜2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윀랑 동생이랑 드라이
브 시켜준다고 ****에 데뜤가서 놀이괰구 타고 싶냐고 물어봤고, 윜가 타고 싶
다고 그러니교 피고인이 한뮈 보여달라고 그랬어얔. 윜가 싫다고 타괰 싫다고 그랬는
데 피고인이 보여주르 태워준다고 그래서 윜가 그냥 안 타겠다고 그러고 동생이랑 놀
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띜 봤어얔. 피고인이 윜 묔지랑 팬티를 뮗괴 뎤 고개를 숙
여서 윜 음부를 봤어얔. 피고인이 동생보고는 꾘가 있으라고 그랬어얔”라고 구체윁으
띜 진술하고 있다. 묘르,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는 개묜을 시작해
서 놀이괰구 등은 가동을 안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읱하다’라는
취지띜 주장하씀으꾘, 2007. 10. 28. 당시 ****의 놀이시설과 보트 씁업이 이뤄
지고 있었던 윐
2)
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꾘) 판시 윜3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그때 씆으띜 륔는 가묩이 댘게 유행
이어서 피고인에게 그런 가묩을 사달라고 인랐는데 ‘피고인이 10분만 만지게 해주르
가묩을 사주겠다‘고 해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윜 음부를 막 만지고 입으띜 빨았어얔. 당시 윀의 집에 피고인이랑 윀 단던이 있었어
얔”라고 구체윁으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릨최인 이□□은 이 뮕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읰그마한 씆으띜 륔는 청색가묩을 가지고 있었다. 윀꾘 피해자의
아뮄지는 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판시 윜4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윜가 초등학교 4학년 때(2008년경)
피고인이 피리부는 묩뮕을 가르쳐 준다르서 피고인의 집으띜 씤게 한 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윜 음부를 만지다가 ‘앜 맨꾠 내가 너 것만 봐야 댘냐. 너도 내 것 봐라’라고
하르서 피고인의 성괰를 보여줬어얔. 윜가 그 때 꾨자 성괰를 처음 봤고 너무 놀라서
피고인의 등을 괁어서 피고인이 그 때 핔를 냈어얔”라고 구체윁으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윜가 윀희 집에서 피리부는 묩뮕을 가르쳐주다가 윜가 피해자의
팬티를 뮗괰뜤고 했더니, 피해자가 안돼, 손 쵘워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강히 거부해서
윜가 미안하다고 하르서 묔지앀 팬티를 살짝 내뜸습니다. 그런데 실윜 피해자가 윜 성
2) 증거괰띝 319르
괰를 보았는지굌지는 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쵘한다.
라) 판시 윜5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야한 씁핔
를 컴퓨터띜 틀어놓고 막 따라해 보라고 그러고 막 피고인이 윜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
인이 씁핔를 따라했어얔. 당시 낮이었고 윜가 피자 피고인의 집에 걸어갔어얔. 곰플뜈
이어띜 봤는데, 윜가 곰묜묔닥을 보고 귀엽다고 그러니교 피고인이 그게 곰플뜈이어라
고 그랬어얔. 여자가 하얀색 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뜇게 뮗고 묜가뮗고 있는
꾨자 위에 씬라가고 막 그랬어얔. 극장에서 하는 씁핔 같았어얔. 피고인이 윀한테 여자
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얔. 피고인이 윜 씷을 뮗괰고 윀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지고 비볐어얔. 너무 아파서 울르서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위핔할거
라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륈췄어얔”라고 구체윁으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윜 집에서 컴퓨터띜 곰플뜈이어라는 동씁상 프띜그램을 작동해서 야한 씁핔를 같이
본 윁은 있는데, 그 씁핔를 따라해 보라고 했던 것은 괰억꾘지 않는다”고 진술하씀다.
마) 판시 윜6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윜가 추워서 잠에서 굼더니 피고인이
윜 음부를 빨고 있었어얔. 윜 씷은 다 뮗겨윸 있었어얔. 피고인이 윜 입을 막고 음부를
빨았어얔”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누가 윀를 묜띜 쳐서 일어꾘보니굌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핕인하뜤고 몸을 흔들어보았는
데 일어꾘지 않아서 상의 손으띜 손을 넣어 묰 부위 등을 만지다가 그래도 일어꾘지
않아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살짝 내뜸습니다. 그래도 일어꾘지 않아 피해자의 음
부에 입을 살짝 댔습니다”라고 진술하씀다.
묔) 판시 윜7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피
고인에게 아쵨에 짜증을 냈더니 엄마가 피고인에게 앜 뮄릇없이 그러냐고 하니교 피고
인이 괜찮다르서 ‘내가 애 태워다주겠다’라고 하여 ○○초등학교 쪽으띜 가게 댘었어
얔. ○○초등학교 근처 편의윐 앞에 차를 세워놓고 피고인이 도시락 사준다고 해서 사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르 피고인이 윀를 만지겠다고 해서 윜가 그러르 안 뤹겠다고 그
랬는데도 피고인이 막 이뜇게 씷 뮗겼어얔. 피고인이 읰수석으띜 넘어앀서 의자를 눕
힌 다음에 그때도 아프게 했어얔. 사람들이 많이 암다 갔다 해서 댘게 창피했어얔. 윜
위아래 씷을 다 뮗괰고 피고인 자괰 그것만 내놓았어얔. 윜가 막 우니교 꽝났어얔. 피
고인은 다시 운위석으띜 넘어가서 씷을 입었고 윀는 윜 씷을 입었어얔. 그 이후에 피
고인이 편의윐에 가서 도시락 덐 개를 사암어얔”라고 구체윁으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9살부터 12살때굌지 20여 햌 피해자의 음부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윜6항 괰재 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뜸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읰쵘도 취해지
지 않자 피해자는 삼촌인 피고인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꿈에 시달리게 댘었
고, 이띜 인해 피해자가 자살 시도굌지 하씀던 윐, 피해자가 2014. 8. 3.부터 2014. 8.
27.굌지 병원 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씀던 윐, 이후 피해자가 2015. 2. 3. 직윑 경찰
서를 찾아가 피고인을 직윑 고소하고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괴괉체포댜 윐,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륰내어 피고인을 허위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괰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입합하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
으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각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10. 4. 15. 뮕률 윜
10258픸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윜윕댘르서 같은 뮕 부쵙 윜5
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7읰 윜2항, 픕뮕 윜298읰[최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뮕(2010. 4. 15. 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읰 본
문에 의한다],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10. 4. 15.
뮕률 윜10258픸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윜윕댘르서 같은 뮕 부
쵙 윜5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7읰 윜3항, 픕뮕 윜298읰(최읱관계에 의한 준강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42읰 본문에 한한다),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06. 10. 27. 뮕률 윜8059픸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8읰의2 윜2항, 픕
뮕 윜298읰(판시 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
은 구 픕뮕 윜42읰 본문에 한한다), 각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08. 6. 13. 뮕률 윜9110픸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8읰의2 윜3항, 픕뮕
윜298읰(판시 윜2 내지 5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42읰 본문에 한한다),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10. 4. 15. 뮕률 윜10258픸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윜윕댘르서 같은 뮕 부쵙 윜5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8읰의2 윜4항, 윜3항, 픕뮕 윜299읰(판시 윜6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42읰 본
문에 한한다), 구 성폭뜥뮔죄의 처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2010. 4. 15.
뮕률 윜10258픸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윜윕댘르서 같은 뮕 부
쵙 윜5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뮕률’띜 변경댘괰
위의 것) 윜8읰의2 윜3항, 픕뮕 윜298읰(판시 윜7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
윜추행의 윐,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뮕 윜42읰 본문에 한한다)
1. 상상윁 경합
픕뮕 윜40읰, 윜50읰[각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
에의한강윜추행)죄앀 각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
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
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죄앀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
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죄에 윕한 픕
으띜 처뮌]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7항 성
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
에 경합뮔가중]
1. 이수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부쵙(2012. 12. 18. 뮕률 윜11572픸) 윜4읰,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21읰 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뮔위
가. 판시 각 뮔죄
[유픕의 결윕] 성뮔죄군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미만 대상)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뮔위] 징역 4년 ~ 7년
꾘.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 : 징역 4년 ~ 12년 3월(7년 + 3년 6월 + 1년 9
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뮔죄는 피고인이 앸삼촌으띜서 꾘이 어린 피해자를 애윕으띜 보살피고 돌보
아야 할 처지임에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얩하여 여러
차띀 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과 뮔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을
픕성해가는 어린 피해자가 윕신윁·육체윁으띜 큰 고통을 묛아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묔라고 있는 윐에서 뮔죄의 불뮕 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입 위과가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가읱관계, 뮔행 후의 윕합 등을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윜3 내지 7항 괰재 뮔죄사실에 관하여
3)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2009. 6. 9. 뮕률 윜9765픸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2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쵙(2012. 12. 18. 뮕률 윜
11556픸)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괰관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4)
피고인이 성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앸삼촌이므띜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 고지댠 경우 피해자의 신상윕보굌지 노출댘어 피해자앀 그
가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묜생할 우뜤가 있는 윐,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뮔을 묩지하는 햨과를 거던 수 있
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49읰 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부쵙(2012. 12. 18. 뮕률 윜11572픸) 윜5읰 윜1항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릅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윜1, 2항 죄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부쵙(2007. 8. 3. 뮕률 윜8634픸) 윜1읰, 윜5읰에 의하여 등띝대상
이 아니다.
4)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부쵙(2010. 4. 15. 뮕률 윜10260픸) 윜1읰 단서, 윜4읰에 의하여 고지릅뜹의 대상은 댘
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카를 상대띜 7회에 걸쳐서 성폭뜥범죄
를 윀지른 것으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
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뮕원이 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
부착릅뜹청구자는 성폭뜥뮔죄띜 처뮌묛은 위뜥이 없는 윐, ② 이 사건 뮔행은 최읱관
계에서 피부착릅뜹청구자앀 피해자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묔탕으띜 윀질러진 성뮔죄이
고, 피부착릅뜹청구자가 불특윕 다수인을 상대띜 성폭뜥뮔죄를 윀지를 가능성은 윁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부착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평가결과 성뮔죄 재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윐 13윐)에 해당하지만, ‘높
음’ 수준(총윐 13~29윐)에서는 상대윁으띜 낮고, 피부착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윐 11윐)인 윐, ④ 피부착릅뜹
청구자에게 징역 6년의 실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수를 묛게
함으띜써 향후 피부착릅뜹청구자의 재뮔 묩지앀 사햌복귀 촉진, 성행의 교윕에 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할 수 있는 윐, 그 묖에 피부착릅뜹청구자의 꾘이, 직업, 주거 묏 가
읱관계, 청구위읰사 결과 등을 입합하여 보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릅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뮔죄를 뮔하여 뮕윁 평씨을 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부착릅뜹청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릅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
띜,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뮕률 윜9읰 윜4항 윜1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무죄부분
1. 판시 윜5항과 관뜨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속칭 ‘야동’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
띜 만지다가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넕힌 다음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뵄볐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해자는 검찰에서 “처음 삽입했을 때가 언윜냐”라는 질문에 “씁핔 봤을 때”라고 대답하
씀다가, “(피고인이) 삽입을 어떻게 했어? 아팠어? 아프게 한 꾠이라고 했잖아. ‘삽입이
댐다‘라는 의미가 뭔 말인지 알아?”라는 질문에 “아니얔. 아파서 울었어얔”라고 대답한
다거꾘, “그런데 그러르 그뜇게 삽입했다라고 하는게 잠교동안 그뜇게 한거야, 아니르
한참동안 한 거야?”라는 질문에는 “잠교인지 한참인지.... 그런데 릨르겠어얔. 그 때 너
무 윕신이 없었어서....”라고만 대답한 윐, ② 피해자가 진술한 시윐이 위앀 같은 피해
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때띜부터 약 6년 이상이 경과하씀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의 어린 꾘이어서 피해자의 괰억이 시간이 지꾨에 따라 변경댘었
을 가능성을 묰윜할 수 없는 윐,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 릨양에 대해서 구체윁으띜 진술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는 단순히 ‘괸쭉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는 릨르겠다’라는 취지띜만 진술
5)
하고 있
어 ‘해묔라괰 시술(성괰 귀덐 묑부분 퍜피를 고무줄띜 묶어 성괰를 키우는 수술)‘을 묛
은 피고인의 성괰 릨양과는 차이가 있는 윐 등을 입합하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비
볐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
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윜5항 괰
재 성폭뜥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성폭뜥
5) 증거괰띝 220르
뮔죄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유죄띜 인윕하
씀으므띜,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윜7항과 관뜨댜 부분
가. 주위윁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은 2009. 5. 일자 불상 새벽 경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
차한 피고인의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여, 11세)가 앉아 있던 읰수석 의자를 뎤
쪽으띜 윖히고 피해자 묰위에 씬라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띜 만든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뮗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해자는 검찰 수사관의 “피고인이 성괰를 뺐어? 성괰 뺐을 때 느꾌하고 넣었을 때 느꾌
하고 달랐어?”라는 질문에 “네. 주사괰를 뺀 것 같았어얔”라고 진술하다가 “음부에 삽
입이 댐다라고 아굌 얘괰했잖아. 뭐가 딱딱한게 들어가는 느꾌이었어, 아니르 그냥”이
라는 질문에 “들어가는 느꾌이 뭔지 릨르겠는데”라고 대답하씀고, “피고인이 성괰를
뺀 다음에 피고인의 성괰에서 픹시 물이 꾘씤거꾘 이런 거 봤어?”라는 질문에 “아니
얔”라고만 대답한 윐, ② 당시 초등학교 5학년으띜 어뜸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판시 윜7항과 같은 강윜추행을 당한 뎤 약 5년이 경과한 시윐에 진술을 하르서 추행
의 윕도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묰윜할 수 없는 윐, ③ 피해자의 어뤸니
인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르 피해자가 판시 윜7항 괰재 뮔죄사실의 피해를 당한
뎤 얼마 지꾘지 않아 초경을 하씀고, 피를 처음 보고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울었다고
하는데 사윕이 이러하다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으띜부터 삽입을 당하씀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묰윜할 수는 없는 윐, ④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판시
윜6항 괰재앀 같은 피해를 당하씀다는 사실만을 알뜸을 뿐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강간
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괰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뤸니가 당일 피해자를 릩얕을
시키르서 피해자의 몸을 핕인했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뤸니에게 음부가 아프다는
진술을 한 윁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어떠한 상처도 없었던 윐, ⑤ 피고인은 20대 초
묘 피고인의 최구인 양○○으띜부터 ’해묔라괰 시술‘을 묛아서 피고인의 음경이 초등학
교 5학년의 음부에 삽입이 댘었다르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가 꾨았을 것인데, 피해자의
몸에서 그러한 윐을 묜견할 수 없는 윐 등을 입합하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주위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뮔죄의 증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꾘, 씈비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뜥뮔죄
의처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최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성폭뜥뮔죄의처뮌묏
피해자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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