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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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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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0일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B(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 2014년 11월 23일 16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B와 피해자C(여, 14세)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C와 1회, 17시 30분경 피해자B와 1회 성교하였다.
  • 그 후 2014년 12월 2일 03시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숙식과 용돈을 주면서 총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매매 및 유인)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보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주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과 신고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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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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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주거를 제공하며 성매매
  •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15회 성관계,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만원 외 전과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음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실2015132·(), 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년 남**** (78 , ), 검사윤국권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채시픸 판 결 선 고2015. 9. 11. 픽도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1.·() 피고인은경 ****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2014. 11. 20.×××○○○ - 2 - 채팅 어플인 **** 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여세 를 알게 댘었고 이후‘’B( , 14 ), 스마트폰 륔신윸 어플인 **** 으띜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댠껀데 가능하‘’“ 죠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뤹여주고함 이라는 내용의 륔시지 등을 위송하며 위?,” 피해자앀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여세 를 자신의 주거지띜 데뜤앀 섙식BC( , 14 ) 과 용돈을 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앞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2014. 11. 23. 16:00○○○ 승용차에 태워 위픸띜 데뜤씨 다음 같은 날경 그곳 안묩 침대에서 피****:00 해자 앀 회 성교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앀C1,17:30B 회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12014. 12. 2. 03:00 퍜 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과 총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고 같은 괰간 동안15, 피해자들에게 섙식과 용돈을 윜공하고 씷을 사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 는 행위를 하씀다.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관한법률위묘2. 누구든지 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 픸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2014. 11. 23.2014. 12. 2.○ 픸 내에서 위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B, C○○ 항과 같이 그들의 성을 매섘하괰 위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1. 하지 아니하고 보픸하씀다.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묕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생한섘쵙 원본 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문자 **** 대핔내용 사진 촬씁 등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소년 성매섘의 윐 징역픕131 (,‧ 선택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132 (‧ 한 유인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픸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17 , 조 미신고 보픸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4. 자 양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윕한11. 23.()○○‧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212, 4‧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 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421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담당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43.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 묏 윜경합범죄각 청소년 성매섘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1, 2:‧ 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 유픕 성매매범죄군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9,‧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개월년 개월[],10~ 2 6 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개월 이상 실종아동등의보픸묏지원에.:10( 관한법률위묘죄 묏 청소년의 성을 사괰 위한 유인으띜 인한 아동 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 성매섘등 죄에 각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아 하한만 윁() 용) 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윁용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년.:1 ~ 15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1 63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매섘를 위해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띜 데뜤씨 윐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한뵄앀 주거 장소를 윜공해주는 대, 가띜 청소년들의 성을 매섘한 윐 주괰윁인 성관계 등이 포함댜 생한섘쵙을 윕하고 피, 해자들과일 동안 함께 생한하면서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윐 등에 뵄추어 보1015 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 은 위뜥이 없고 또한년 도띜교통법위묘으띜 벌괈만 원의 처벌 위뜥 외에는199720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청소년들에게 유,, - 5 - 픕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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