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0일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B(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 2014년 11월 23일 16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B와 피해자C(여, 14세)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은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C와 1회, 17시 30분경 피해자B와 1회 성교하였다.
- 그 후 2014년 12월 2일 03시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총 15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숙식과 용돈을 주면서 총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매매 및 유인)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 보호)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숙식과 주거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청소년 성보호의 중요성과 신고 의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주거를 제공하며 성매매
- 10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15회 성관계,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만원 외 전과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청소년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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