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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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52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9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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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31일 오전 7시 4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폐가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13세 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있냐"고 물으며 길을 가로막았다.
-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은 오른쪽 옷 소매에 있던 칼 손잡이 모양 물건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를 붙잡아 폐가로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가 울며 소지품을 떨어뜨리자 다시 줍게 한 뒤 부근 골목으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받았다. 성폭행하거나 얼굴에 칼자국을 내거나 사지를 찢으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협박했고, 증거물로 보여줄 사진을 찍겠다며 피해자를 다시 폐가로 끌고 갔다.
- 폐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 교복과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반신 등을 여러 번 촬영했으며, 스타킹을 허벅지까지 올리게 한 뒤 다리 부위도 여러 번 촬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등교 중인 13세 여자 청소년을 칼 손잡이 모양 물건으로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반신과 다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9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울증과 몽유병으로 범행 당시 기억이 없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수면제로 인한 수면 행동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에게 떨어진 물건을 다시 줍게 하고 범행 후 학교 방향으로 데려다준 점, 범행 4일 후 피해자 학교 앞으로 찾아가 편지를 건넨 점, 약속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 전후 행동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촬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범행 도구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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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협박하여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 및 촬영
-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
- 범행 후 피해자 학교 앞 접근으로 2차 피해
- 범행 부인 및 변명
- 피해자 및 가족의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없음
-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앓고 있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5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 고 인甲
검 사정성현(기소), 신병재, 김진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우승(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7:45경 ****에 있는 폐가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서
- 2 -
등교 중이던 피해자 ****(여, 13세)의 앞을 가로막고 "돈 있냐."고 물으며 접근한 후,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쪽 옷 소매 안에 있던 칼 손
잡이 모양의 불상의 물건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붙잡
아 위 폐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지품 등을 땅바
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떨어진 소지품을 다시 집어들게 한 후, 부근에 있는 골목
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불상의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의뢰사무소 상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너의 처리문제를 논
의했다. 성폭행을 하던가, 얼굴에 칼자국을 남겨 흔적을 남기던가, 사지를 찢어서 다리
라도 가져 오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의뢰인에게 증거물로 보여줄 사진 몇
장만 찍자고 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폐가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상의 교복과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상반신 등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발목까지 오는 스타킹을 허벅지
부분까지 끌어올리게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 부위의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사
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몽유병 증세도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
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
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
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
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
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
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이 복용하는 수면
제로 인하여 수면 행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심금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주요 우울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정도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5 -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놀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신발주머니 등
을 내려놓자 골목길에 물건들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물건을
다시 주우라고 말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를 학교에 가는 방면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하
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일 후인 2014. 11. 4.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와 피
해자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
시 나눈 대화와 관련된 내용, 그날 저녁 6시에 자신이 평소 다니던 커피숍에서 만나자
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1. 4. 18:20경 위 커피숍에 와서 음료수를 사고 커피숍
부근에서 서성거렸으며 커피숍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
에 체포되었다.
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심금숙은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94 정도(평균 수준), 사회
적 판단 및 적응에 필요한 보통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고, 현재 정신증 양상의 두드
러진 지각 및 사고장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의
반감기(2~3 시간 정도), 피고인의 수면제 복용 시기, 피고인이 범행 며칠 후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들은 정보 등을 언급하는 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수면 중 행동장애에서 기인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 스트레
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에 등교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폐가에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으로, 이
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
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시 피해자의 학교 앞 등에서 피해
- 7 -
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2차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유병 증세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
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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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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