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5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8일 오전 7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버스가 OO지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6회 만졌습니다.
- 이에 놀란 18세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16세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시 붐비는 틈을 이용해 16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뒤돌아 쳐다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허벅지를 약 2회 만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두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8일 아침 출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 중이던 18세와 16세 여성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범행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 붐비는 틈을 이용한 추행이라도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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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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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양형 인자
-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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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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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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