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57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6 선고검수완료

만원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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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35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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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8일 오전 7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 버스가 OO지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약 6회 만졌습니다.
  • 이에 놀란 18세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16세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다시 붐비는 틈을 이용해 16세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뒤돌아 쳐다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허벅지를 약 2회 만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두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0월 8일 아침 출근길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 중이던 18세와 16세 여성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범행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 붐비는 틈을 이용한 추행이라도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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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4-08-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 부위에 성기를 접촉시키고 계속 밀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537·대전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수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문구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과자를 주며 호감을 산 뒤, 14세 피해자를 아이스크림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7·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수련회 지도교사가 숙소에서 제자인 중학생의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추가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86·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고용한 미성년 여성 직원 3명을 차량 동승·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고용주 지위를 이용해 위계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6·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여고 교사가 제자 6명을 수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교수가 진로상담을 빌미로 만난 중학생 피해자가 울자 껴안고 이마와 입술에 키스하며 혀를 넣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처음 보는 15세 여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여러 번 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합69·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13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만진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에 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470·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고등학교 물리 교사가 교사실 등에서 여학생 23명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50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5·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수업 중 미성년 제자 3명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거침입, 공연음란,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다리·어깨·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를 거부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4고합525·대전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63·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14세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고 차량에 태워 모텔로 유인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며 총 15회 성매매를 하고, 이들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쥐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일하던 피고인이 학생인 13세 미만 피해자 2명을 집으로 데려가 각각 입에 키스하며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4·대구고등법원·2022-08-18·2심·형량 변경

회사 실장이 신입 여직원과 노래방에 가서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뒤 단둘이 된 방에서 입을 맞추고, 옷장에 동료들을 들여보낸 사이 다시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76·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 4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화장실로 데려가 일부 아동의 신체를 만지고 엉덩이를 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2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가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부산고등법원·2022-05-25·2심·형량 변경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무단 보호하며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7세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9·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65·대구지방법원·2013-11-21·2심·유죄 (형 선고)

****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2고합19·춘천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보는 3세 여아의 볼을 꼬집고 엉덩이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죄명 다름: 아동·청소년 성범죄 vs 강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3·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체육관 관장과 지인이 6세 여아를 각각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0·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5·부산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합330·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딸의 친구인 15세 청소년들을 오토바이·차량에 태우거나 집에서 재우며 강제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5·광주고등법원·2015-06-11·2심·무죄

피고인이 14세 피해자에게 거짓말과 심리적 압박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6·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공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들어온 ****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603·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가게 매니저로서 아르바이트 청소년 직원들을 위계·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0·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세 들어 살던 집주인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두 차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합61·울산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2014-05-09·1심·유죄 (형 선고)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11세 딸을 세 차례 추행하고, 가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6·대구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55·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가정방문 수학 과외 교사가 과외 시간에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6·대구고등법원·2013-05-22·2심·유죄 (형 선고)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반(강윜추행) 피 고 인A , 학원장 검 사이섘진(괰소), 박상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권구배 판 결 선 고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2 - 피고인은 2014. 10. 8. 07:40경 ****에 있는 **** 앞괸에 있 는 버스 윕류장에서 ****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에 있는 ****를 지날 무뜵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 ****(여, 18세)에 게 다가가 승객들띜 인하여 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띜 약 6회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돌아보며 “똘아이가!”라고 소리쵘자 위 ****가 서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복을 입은 피해자 ****(여, 16세)의 뒤쪽으띜 다 가가 승객들띜 인하여 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괰 피해자의 허벅지앀 엉덩이를 손으 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자신을 째뜤보자 잠시 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 벅지를 손으띜 약 2회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 3 - 대한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본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윜띜 추행하여 성윁 윕체성과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침해한 것으 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 고,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유픕뜥 행사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픕조건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어 같은 법 윜43조에 윕한 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 4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뜹 또 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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