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정12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9-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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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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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210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2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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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2월 6일 밤 10시 25분경, 피해자인 13세 여학생(중학교 1학년)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로 귀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약 200미터를 걸어 자신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몸 앞쪽까지 오게 했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뒤에도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본의 아니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이던 13세 여학생을 뒤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강제추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양팔로 어깨를 감싸 안아 팔이 몸 앞쪽까지 오게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부딪혔다고 주장했으나, 엘리베이터와 비밀번호가 있는 출입문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했다.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결과 등을 종합해 벌금 3,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몸을 접촉하는 행위는 폭력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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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 감경 사유1건
- 작량감경 사유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2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 고 인**** (72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승희(기소), 최우균, 송정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곽정훈
판 결 선 고2012. 9.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22:25경 **** **** **** **** **** 1층 엘
- 2 -
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 13세)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고소장
유죄인정의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
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
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
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2. 2. 6. 22:25경 학원수업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 ****로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 ② 이에 피해자
가 놀라서 도망하듯 빠른 걸음으로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위 아파트 ****의 앞
에 도착하여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몸 앞쪽까지 온 사
실, ③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 ****가 위 ****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소란을 피웠
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
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후에도 파출소의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
게 욕설을 한 사실, ④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
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접촉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2. 24.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
였으나, 위 아파트 ****의 엘리베이터와 ****의 출입문 중 비밀번호가 있는
부분은 상당한 간격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⑥ 피해자는 이 사
건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 고소장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에 만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
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소송관계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 4 -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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