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노40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장소는 길가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67세의 노인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60)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2노406)에서 법리 오류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데 공개·고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져보기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에서 원심의 법 적용 오류를 발견했다.
-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공개·고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형실효법상 형의 실효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는데,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개·고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 그런데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도 공개·고지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므로, 공개·고지 기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어서 그 일부가 위법하면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 이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고지 기간을 정할 때 집행유예 기간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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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재범 위험성 크다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우발적 범행임
- 피고인이 고령임
-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과 같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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