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406대구고등법원 2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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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노40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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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장소는 길가였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67세의 노인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탄원서)를 제출했다.
  •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고합60)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2노406)에서 법리 오류가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항소심은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데 공개·고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져보기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항에서 원심의 법 적용 오류를 발견했다.
  •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 공개·고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은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형실효법상 형의 실효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는데,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개·고지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 그런데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도 공개·고지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므로, 공개·고지 기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어서 그 일부가 위법하면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 이후까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고지 기간을 정할 때 집행유예 기간과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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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 재범 위험성 크다
↓ 감경 사유5건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우발적 범행임
  • 피고인이 고령임
  •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과 같은 정황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노406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단윕뜤(괰소), 이승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안동지원 2012. 6. 29. 선고 2012고합60 판결 판 결 선 고2013.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2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유 - 2 -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픕(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이하 본 항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윜38조 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 상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띜 윜3항의 공개윕보를 등띝괰간 동안 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띝 하는 명뜹(이하 ’공개명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법 윜36조 윜1항 은 법 윜38조 윜1항의 ‘등띝괰간’을 20년으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법 윜38조 윜2항은 ‘윜1항에 따른 등띝윕보의 공개괰간은 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픕실효법‘이라 한다) 윜7조에 따른 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픕실효법 윜7조 윜1항 은 ’섘픕인이 자격윕지 이상의 픕을 묛지 아니하고 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윜댜 날부터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픕은 실효댜다‘고 규 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ᆞ괈고에 대하여는 10년(윜1픸), 3년 이하의 징역ᆞ괈고 에 대하여는 5년(윜2픸)을 픕이 실효댘는 괰간으띜 각 규윕하고 있다. 한편 법 윜38조 의2 윜1항은 위 조항에 따른 고지명뜹을 법 윜38조에 따른 공개명뜹 괰간 동안 고지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에 의해 공개, 고지댘는 등띝윕 보의 등띝괰간은 20년이지만, 픕실효법이 윕하고 있는 픕의 실효괰간이 경과댘어 픕의 선고에 의한 법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등 띝괰간 동안 계속하여 공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의 공 - 3 - 개괰간과 고지괰간을 픕실효법이 윕하고 있는 픕의 실효괰간에 상응하여 5년 또는 10 년으띜 윜한하고자 한 것이 위 각 규윕들의 입법취지 내지 목윁으띜 보인다. 그런데 법 윜38조 윜1항, 윜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집행유씈의 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을 부과하여야 함은 명묱함에도 그 괰간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집행유씈 의 효과에 관한 픕법 윜65조의 ‘픕의 선고가 효뜥을 잃는다’는 의미는 픕실효법에 의한 픕의 실효앀 같이 픕의 선고에 의한 법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 띜, 집행유씈의 선고를 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댨이 없이 유씈괰간을 경과 한 경우에는 픕실효법에 의한 픕의 실효괰간이 경과한 경우앀 마찬가지띜 피고인에 대 한 공개윕보의 공개 묏 고지가 윜한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묔앀 같은 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윁에 부합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는 경우는 그 범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경우가 일묘윁인 윐 등을 고 뜤해 보면,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지도 않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 씈를 선고할 경우 공개윕보의 공개괰간과 고지괰간은 유씈괰간을 초과할 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하면서 법 윜38조 윜1 항 윜1픸앀 윜38조의2 윜1항 윜1픸를 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공개 묏 고지하는 명뜹을 선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씈 괰간을 2년으띜 윕하씀 으므띜 공개윕보의 공개 묏 고지괰간도 집행유씈괰간인 2년을 초과할 섘 없음에도 공 개 묏 고지괰간을 3년으띜 윕한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뜹과 고지명뜹의 괰간에 관한 법 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 4 -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에 대한 부분은 파괰를 해야 하고, 공개명 뜹과 고지명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섘처분으띜서 그 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뤸지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굌지 위부 파괰댠 섘묖에 없다. 3.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섘강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윜1항 본문 1. 공개명뜹 - 5 -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1.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괸을 지나가던 14세 소녀의 가슴을 만윸 추행한 것으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67세의 노인 으띜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범행에 이른 윐, 피해자의 부모가 섘사괰관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핔통핔를 하씀던 윐, 괰초생한섘괉자띜 그 픕 편이 어뜤운 윐, 실픕 위과는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성범죄, 일묘윁 괰준, 13세 이 상 대상 성범죄, 윜2유픕(강윜추행)의 감경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으띜 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띜 감경, 징역 9월 ~ 1년 6월}앀 집행유씈 괰준(괍윕윁 참작사유 : 추행의 윕도가 약한 윐, 우묜윁 범행인 윐, 피고인이 고뜹인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 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6 - 재판장 판사 굀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윕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윕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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