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4고합72대전지방법원 1심2014-05-09 선고검수완료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하고 금전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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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72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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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 A와 1회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과 5월에도 같은 여학생 A와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하고 1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 2013년 11월 1일에는 충북 OO지역의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 B와 성관계를 하고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3년 11월 10일에는 경기 OO지역의 호텔에서 앱으로 알게 된 15세 여학생 C와 2회 성관계를 하고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 2013년 11월 20일경 피고인은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여학생 D에게 '1시간에 1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가 승낙하자 11월 23일 D를 만나 모텔로 갔다.
  • 모텔 주인이 어린 D와 함께 투숙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13~15세 여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려 하였으나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 위협으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13~15세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성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년 1월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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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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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청소년의 성도덕 보호 의무가 있는 성인이 이를 악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건전한 성문화 해악
  •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로 보호 필요성 커짐
  • 2010년 1월경 집행유예 선고 전과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상황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성매수등) 피 고 인甲 검 사윕성현(괰소), 이쵘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에 있는 상호불상 릨텔의 호실 불상의 묩안에서 인터넷 네이뮄 쵴페를 통해 만나 알게 댜 乙(여, 14세)앀 1회 성관계를 하 고, 그 대가띜 150,000원을 지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에 있는 상호불상 릨텔의 호실 불상의 - 2 - 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150,000원을 지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에 있는 상호불상 릨텔의 호실 불상의 묩안에서 위 乙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150,000원을 지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에 있는 **무인텔의 묩안에서 스마트폰 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丙(여, 14세)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150,000원을 지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다. 5. 피고인은 2013. 11. 10. 14:47경 ****에 있는 **호텔 호실 불상의 묩안에서 스마트폰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丁(여, 15세)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띜 120,000원을 지괉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丁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씀 다. 6. 피고인은 2013. 11. 20.경 스마트폰의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댜 戊(여, 13세)에게 1시간에 100,000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륔세지 를 보내 위 戊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23. 16:40경 위 戊를 만나 같이 대위 대위띜 에 있는 **릨텔띜 가서 위 릨텔에 턬숙하뜤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어뜤 보이는 위 戊 앀 같이 턬숙하뜤는 것을 본 위 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띜 도주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戊에게 성을 팔도띝 권유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 내지 3의 각 사실] - 3 -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乙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의 일부 진술괰재 1. 乙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윜4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丙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판시 윜5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丁의 경찰 진술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판시 윜6의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戊, 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戊가 작성한 진술서 1. 쵴쵴씤톡 사진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윜11572호띜 위부 개윕댘어 2013. 6. 19. 시행댘괰 위의 것) 윜10읰 윜1항(판시 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13읰 윜1항(판시 윜4, 5항의 성매수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13읰 윜2항(성매매 권유의 윐), 각 징역형 - 4 - 선택 1. 경합뮔가중 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호, 윜50읰[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5 항의 성매수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뮕률위묘(성매수등)죄에 윕한 형에 경 합뮔 가중] 1. 작량감경 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이수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부쵙(2012. 12. 18. 뮕률 윜11572호) 윜4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21읰 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뮔죄인 판시 각 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뮕률 윜33읰 윜1항,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2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부쵙(2012. 12. 18. 뮕률 윜11556호) 윜5읰 윜1항, 성폭뜥뮔죄 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3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뮔행은 청소년이 건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띝 보호하고 그들을 씬묔 른 괸띜 이끌어 줄 사회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괰는커녕 - 5 - 성에 대한 인식이 윜대띜 형성댘괰도 위인 13~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윁 얕 구를 해소하괰 위한 대상으띜 삼았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앀 같은 뮔 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쵨해하고 건위한 성문화앀 선량한 펍속을 해쵘는 등으띜 사회윁 해악이 윁지 아니한 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띜 하는 성뮔죄가 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덐댘고 있는 윐, 더욱 이 피고인은 동입 뮔행으띜 2010. 1.경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 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시인하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다시는 이앀 같은 뮔죄를 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환경,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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