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1고합333울산지방법원 1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링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 다운로드·보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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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3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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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2. 24.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동영상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파일명·출처·다운로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2. 24.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동영상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파일명·출처·다운로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사건. - 일시: 2020. 2. 24. 17:49경 (일부는 2020. 2. 23., 2019. 9. 1.)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인 OO지역 - 행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로 접속하여 사진·동영상 657개 다운로드 후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 쟁점: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고의)하고 소지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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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411·대구고등법원·2023-01-12·2심·무죄로 파기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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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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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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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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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6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12-03·2심·기각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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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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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03·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지인 아버지의 11세 딸을 3회 위력추행하고 가슴 사진 촬영·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 제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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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박민경(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4. 17:4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주소생략)에서 피고인 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 링크(생략) (이하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 계정(생략)으로 접속하 - 2 - 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 사진과 동영상 657개(이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라 한다)를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 및 ****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링크 등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 **** 등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 드 받거나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① 텔레그램 닉네임 ‘****’으로 활동하던 B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 412개를 인터넷 웹하드 ‘****(생략)’에 올린 뒤 이 사건 링크를 포함하여 위 성착취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3개를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2019. 3. 7.)’과 ‘****(2020. 1. 20.)’에 게시하였다. ② 수사기관은 ****와 공조하여 B이 게시한 위 링크주소 3개를 통 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 3 - 2020. 2. 24.경 피고인의 **** 계정으로 이 사건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 진과 동영상의 일부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2020. 8. 2.과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검증영장 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 및 이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 저 장된 사진 및 영상 파일 등을 압수하였고, 이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 및 ****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파일 중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특정하였다. 2)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의 이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닮 은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파일명만 보아서는 그 사진과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다수는 이른바 ‘****’ 및 ‘****’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전부를 다운받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통해 다운로 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1~277의 동영상 파일들뿐이고, 나머지 사진과 동영상은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소지하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 4 -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란물 소지 경위에 대하여 ‘** 검색으로 접속한 음란 물 사이트에서, 게시물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작성자가 공유해 놓은 ** 드 라이브, ***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로 접속이 되고, 이와 같이 공유된 자료 를 저의 **드라이브, *** 드라이브, **클라우드로 옮기는 방법으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책 267, 268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본건은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 ****이 유포한 ** 클라우드 링크주소와 연결된 성착취 파일들을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소지자를 수사한 것으로, 해당 **클라우드 링크주소는 ****이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방에서 최초 유포된 것은 틀림없으나 이후 다른 경로에도 많이 유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 사건 송치 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운영한 텔레그램방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기재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에서 검색하여 불상의 음란사이 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직접 ****에 참여했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므로 출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다’는 취지의 수사의견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2책 71, 72쪽). 결국 피고인이 최초에 이 사건 링크가 유포된 텔레그램 ‘****’이나 ‘박 사방’에 접속하여 이 사건 링크나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 등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진과 동 영상이 ‘****’ 또는 ‘****’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 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 영상에서 피해자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 5 -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 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0을 2020. 2. 23. 10:44경, 순번 261~277을 2020. 2. 24. 17:49경, 순번 285~464를 2019. 9. 1. 12:01경에 다운로드받는 등 한 번에 대량의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 서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 서 그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 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 는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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