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링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 다운로드·보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33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2. 24.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동영상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파일명·출처·다운로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2. 24.경 음란물 사이트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동영상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파일명·출처·다운로드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57개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사건. - 일시: 2020. 2. 24. 17:49경 (일부는 2020. 2. 23., 2019. 9. 1.) - 장소: 피고인의 주거지인 OO지역 - 행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클라우드 링크로 접속하여 사진·동영상 657개 다운로드 후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 쟁점: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고의)하고 소지하였는지 여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자위행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함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함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함
지인 아버지의 11세 딸을 3회 위력추행하고 가슴 사진 촬영·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 제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n번방' 아동 성착취물 657개 내려받고 보관한 20대 남성 '무죄'…왜?2022-05-2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량의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파일들이 다른 경로로도 유포될 수 있어 피고인이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다운받은 20대, 무죄 선고된 이유는2022-05-2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파일명이 숫자와 영문 조합으로만 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성 착취물이 다른 경로로도 유포되어 n번방 접속을 단정할 수 없으며, 대량 다운로드 후 파일을 확인하거나 시청했다는 자료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 입증을 엄격히 요구한 해석으로, 파일명만으로는 내용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았으나 ‘무죄’… 왜2022-05-24
해석·평가재판부는 파일명이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동영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성 착취물이 다른 경로로도 유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대량의 파일을 한 번에 내려받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시청 여부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다.
-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무죄2022-05-24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내려받은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알 수 없었고, 해당 자료가 N번방 주범들로부터 유포된 것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익명성과 유포 경로의 복잡성을 고려한 해석으로, 성 착취물 소지죄의 고의 입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법원이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소지한 20대에 '무죄' 준 충격적인 이유2022-05-25
해석·평가법원이 파일명이 숫자와 영문 조합이라 내용을 알 수 없고, 해당 자료가 다른 경로로도 유포됐다며 피고인이 N번방 실체나 착취물인 줄 몰랐을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파일명만 바꿔 공유하면 되냐', '판사도 공범이냐' 등 비난과 분노가 쏟아졌다. 이는 아동 성 착취물 소지라는 결과 자체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는 반응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오히려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N번방서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은 20대 ‘무죄’…왜?2022-05-25
해석·평가재판부는 파일명이 대부분 알파벳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공유되었기 때문에 N번방 접속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대량 다운로드 후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시청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 '텔레그램 n번방'서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은 20대 무죄2022-05-24
-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 보관한 20대 '무죄'2022-05-25
-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무죄2022-05-25
-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무죄2022-05-2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