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66창원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가출 청소년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음
피고 1:: 징역 6년피고 2:: 징역 5년피고 3:: 징역 2년피고 4::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14년 8월경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아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여 차량에 태워 데려갔다.
- 피고인 4는 2014년 10월경 가출 청소년을 협박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았다.
- 피고인 3은 피해자를 잡아두고 겁을 주는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
- 피해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들에게 잡혀 성매매를 알선받고 금전을 빼앗겼다.
-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 신고로 사건이 드러나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전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서 7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아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에 태워 데려갔다.
-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폭행과 협박을 가해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가출 청소년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졌으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피고인 3은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하는 등 겁을 주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을 속이고 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금전을 빼앗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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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4는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2는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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