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 1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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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3일, OO지역 골프장 내 골프용품 매장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여직원)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함.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성기를 비비며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2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2는 증거 부족과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폭력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2가 만진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격려나 부탁의 의미로 접촉 가능한 부위이며, 찌른 쇄골 아래 가슴 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당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외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계속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이며,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고, 피고인 2는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짧게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를 받았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폭력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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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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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甲의 쇄골 바로 아래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고 甲의 어깻죽지 부분을 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甲의 신체 부위 및 정도, 甲의 태도, 피고인과 甲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형사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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