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96도755대법원 3심1996-05-10 선고검수완료

야간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및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6도755 강제추행 사건(1996년 5월 1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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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밤에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주거침입과 상해를 한 사실을 인정해 처벌하되, 처음 기소된 강도상해죄 대신 주거침입죄와 상해죄로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4월 24일 밤 11시 30분경, 한 남성이 경남 창원시 명서동의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몰래 들어갔습니다.
  • 그는 집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으나, 마당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 상자를 건드려 절도에 실패했습니다.
  •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잡으려 하자, 남성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처음에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의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주거침입과 상해죄로 처벌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지만,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음 기소된 범죄 사실과 다르더라도, 가벼운 범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방어할 기회에 큰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남성이 밤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됐습니다.
  • 절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상해는 명확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범죄 사실이 처음 기소된 내용과 조금 달라도, 피고인이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법원은 가벼운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 주거 침입과 피해자 상해가 인정되었지만, 절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가 완전한 판단력 상실이 아니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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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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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진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2. 21. 선고 95노1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강제추행 및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5. 4. 24. 23:30경 창원시 명서동 21의 8 소재 피해자 김일곤의 집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 대상물을 물색하다가 그 곳 마당에 쌓아놓은 빈맥주병 상자를 건드려 이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그 곳 화단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검거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동인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전치 2주의 좌측이부열상을 가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는 무죄라고 설시하고, 다만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벌하였는바, 위 강도상해죄 공소사실은 결국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가 체포를 면하려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실 중에 주거침입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심리경과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소론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제3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만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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