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7고합281수원지방법원 1심2018-02-20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위력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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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교사A가 자신의 담임 학급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함.
  • 교사A는 피해 학생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함.
  • 피해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학교 내 다른 교사의 문제 제기로 인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짐.
  • 수사 시작 후 교사A는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발송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
  •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교사A가 자신의 담임 학급 여학생 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수사로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후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이다. 쟁점은 교사A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교사A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이용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에 관한 일부 차이만 있을 뿐 상세하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사건이 알려졌고, 허위 진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교사A의 신체 접촉은 과거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행위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 교사A가 수사로 담임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발송을 의뢰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긴급하거나 보충적이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함.
  • 피해자와 학부모들이 교사A에게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에 따른 것으로, 허위 진술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봄.

핵심 정리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한 사건이다. 또한, 수사로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후에도 학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을 어긴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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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생활을 수행해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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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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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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