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성적 발언을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3095 강제추행 사건(2016년 8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3일, 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성적인 발언을 함.
- 피해자는 초등학교 야구부에 소속된 학생으로, 피고인은 그 야구부 코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의 몸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하는 말을 함.
- 이후 피해자가 숙소를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시도함.
- 피해자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성적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이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아동의 나이와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했으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이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부 숙소에 데려가 문을 잠그고 안마를 시키며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자를 앞에서 안고 뽀뽀를 요구한 점 등은 통상적인 행동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았다.
-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행위는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과 발언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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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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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안마 지시와 신체 평가 발언이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 거부가 없었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비판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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