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도6422대법원 3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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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함.
-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2019년에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 기각됨.
- 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 학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임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가 성인뿐 아니라 비성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함.
-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 조문과 체계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처벌받음.
-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며, 가해자가 성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원칙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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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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