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도6422대법원 3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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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함.
  • 이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2019년에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 기각됨.
  • 법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적 학대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임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가 성인뿐 아니라 비성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의함.
  • 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함.
  • 법 조문과 체계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처벌받음.
  •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며, 가해자가 성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원칙을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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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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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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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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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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