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0노11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1-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항의로 중단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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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14일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차 안에 함께 있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한 뒤 피해자의 몸에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항의했으며, 피고인은 동영상을 삭제했다.
- 피고인은 콘돔을 사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는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술에 취했으나 의식이 완전히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사건 전후 상황과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지해 항의하며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차로 이동하고, 사건 후에도 일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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