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2454 민사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2월 입주한 OO지역 아파트 주민들이고, 피고는 그 아파트와 폭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이다.
- 피고는 2004년 2월 6일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암반파쇄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원고들은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 관할 관청이 실시한 소음 측정에서 2004년 3월 6일 76db, 5월 6일 72db, 5월 10일 73db·74db 등 생활소음 기준을 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
- 관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받아 2004년 5월 13일 이후 하루 4시간만 공사했는데도, 5월 17일 80db, 7월 12일 76db, 7월 30일 79db로 기준치를 계속 넘는 소음이 나왔다.
- 피고는 기준 초과 소음 때문에 조치명령 3회, 소음 발생행위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명령 1회 등 모두 5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차례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 원고들은 2004년 6월 29일 공사로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고 상가가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이 침해되며 공사차량이 통행로를 막는다며 세대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세대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 인정하여 세대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진동·먼지·균열·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통행 방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라고 할 수 없고,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설 때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 그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삼았는데, 주거지역 공사장의 낮 시간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항타기 등 특정 장비를 하루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로 쓸 때는 기준치에 5db을 더해주도록 되어 있다.
- 실제 측정치가 이 기준을 계속 넘었고, 원고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관청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있었는데도 기준 초과 소음이 계속 발생한 점을 중시했다.
- 이런 소음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근 주민이 참아야 할 한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세대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 반면 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나 아파트 균열·지반 침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통행 방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 소음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민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그 한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기준 초과가 반복되고 행정처분에도 계속됐다는 점이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