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 1심2006-01-17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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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2454 민사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7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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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 2월 입주한 OO지역 아파트 주민들이고, 피고는 그 아파트와 폭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이다.
  • 피고는 2004년 2월 6일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암반파쇄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원고들은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 관할 관청이 실시한 소음 측정에서 2004년 3월 6일 76db, 5월 6일 72db, 5월 10일 73db·74db 등 생활소음 기준을 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
  • 관청으로부터 작업시간 조정명령을 받아 2004년 5월 13일 이후 하루 4시간만 공사했는데도, 5월 17일 80db, 7월 12일 76db, 7월 30일 79db로 기준치를 계속 넘는 소음이 나왔다.
  • 피고는 기준 초과 소음 때문에 조치명령 3회, 소음 발생행위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명령 1회 등 모두 5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1차례 형사고발되기도 했다.
  • 원고들은 2004년 6월 29일 공사로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고 상가가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이 침해되며 공사차량이 통행로를 막는다며 세대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세대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 인정하여 세대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진동·먼지·균열·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통행 방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라고 할 수 없고,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설 때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
  • 그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삼았는데, 주거지역 공사장의 낮 시간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항타기 등 특정 장비를 하루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로 쓸 때는 기준치에 5db을 더해주도록 되어 있다.
  • 실제 측정치가 이 기준을 계속 넘었고, 원고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관청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있었는데도 기준 초과 소음이 계속 발생한 점을 중시했다.
  • 이런 소음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근 주민이 참아야 할 한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세대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 반면 진동·먼지로 인한 피해나 아파트 균열·지반 침하,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통행 방해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 소음은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 아니라 주민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그 한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기준 초과가 반복되고 행정처분에도 계속됐다는 점이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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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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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2454 원 고 **** 외 37인 피 고 **** 소 제기일 2004. 6. 29. 판결 선고일 2006. 1. 17. 쟁 윐 - 건축공사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의 정신윁 고통과 건물 신축으 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의 요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4. 2. 입주한 **** 거주 주민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한 건설회사임. 2.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에 민원을 제기하씀고, **** 의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됨. 3. 원고들은 2004. 6. 29. 피고의 공사프장에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 음, 진동, 먼지가 발생하씀고, 위 아파트에 균열이 생겼으며, 상가가 신축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고 상가에서 아파트 실내를 들여 - 2 - 다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며, 공사기간 중 공사차량이 원고 들 아파트 통행로인 8m 도로를 장시간 윐거하여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세대당 500만원의 지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윐 공사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 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 법원의 판단 1.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묏 그로 인한 피해의 정 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 3항 묏 동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08:00 ~ 18:00)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봌뜈이커 등 사위신고대상 기 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 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음기 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인정되는 사실 ① 피고가 2004. 2. 6.부터 이 사건 주상건물의 신축을 위한 암반파 쇄작업을 하자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에 민원을 제기하씀 다. ② ****이 실시한 소음측정에서 2004. 3. 6. 76db, 2004. 5. 6. - 3 - 72db, 2004. 5. 10. 73db 묏 74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아 13:00부터 17:00까지 1일 4시간 동안만 공사를 한 2004. 5. 13. 이후로도 2004. 5. 17. 80db, 2004. 7. 12. 76db, 2004. 7. 30. 79db로 작업시 간 감소에 따른 +5db의 보정치를 윁용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 음이 측정되었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으로 인해 울산광 역시 ****으로부터 조치명령 3회, 소음발생행위중지 묏 작업시 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괈지명령 1회 등 5차례 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례 형사고 발되었다. ④ 이와 별도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라 ****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소음측정에서도 2004. 4. 22. 평균 73.4db, 2004. 4. 30. 평 균 70.3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와 소음이 지속된 기간, 원고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와 ****의 행정조치 묏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윁으로 발생한 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상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윁 고통은 인윑토지 거주자의 수인한도 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에게 원고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원씩의 지괉을 명함. 2.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묏 통행방해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진동, 먼지, 아 파트의 균열 묏 지반 침하가 발생하씀거나, 원고들의 사생활과 조망 - 4 - 권, 일조권이 침해되고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 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건설공사프장에서는 통상윁으로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과 그로 인한 피해가 인근 거주민들의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한도) 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 ○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 법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규제기준(지역, 시간, 소음원의 종류에 따라 다 른 기준치가 윁용됨)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그 기간, 피고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원고들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위자료 지괉을 명한 사례. ○ 그 외 진동, 먼지, 균열,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묏 통행방해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필요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하씀으 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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