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5나8528 민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녀 사이로, 위층 세대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3년 7월경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이사 왔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이사 온 뒤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이웃이 사회생활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 구입비)와 정신적 손해의 일부로 원고 한 명은 200만 원, 다른 한 명은 25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로 1,600만 원을 청구했다.
- 문제가 된 아파트는 1991년경 지어진 건물이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규칙상 이 경우에는 기준값에 5dB(A)을 더한 완화된 수치가 적용된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만 항소해 항소심 판단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층으로 이사 온 뒤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음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소음이 피고 측에 책임 있는 원인 때문이라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원고들 집에서 소음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소음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이 아파트가 1991년경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나 그 가족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규칙이 정한 수치(직접충격 소음 주간 48dB, 야간 43dB 등, 노후 건물은 여기에 5dB을 더함)를 실제 소음이 넘었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생활소음으로 불쾌감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피고와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상식에 비추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음이 실제로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음이 이웃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에서 비롯됐고 법이 정한 기준이나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는 점까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완화된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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