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6가합16099 민사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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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단층 및 2층 주택의 소유자 겸 점유자들이고, 피고1은 인근에서 기존 아파트 53개동 2,380세대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 37개동 3,160세대를 짓는 재건축사업의 건축주이며, 피고2와 피고3은 이 사업의 공동시공사다.
  • 피고들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했고, 2007년 1월 초순경 아파트 골조공사를 마쳤다.
  • 감정 결과 아파트 신축 전에는 비교적 양호하던 일조환경이 신축 후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대략 80~90%가량 줄어들어,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 중 한 명은 소송 진행 중인 2007년 5월 18일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 원고들은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과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 권리도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조시간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일부만 인용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가려질 때 그것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그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봤다.
  • 그 한도는 피해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과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를 고려할 때, 동짓날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면 참을 수 있는 정도로 보고,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봤다.
  •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주택은 신축 후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만큼 일조시간이 현저히 줄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범위 안에서만 배상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재건축처럼 큰 공사로 이웃 주택의 햇빛이 지나치게 가려지면, 비록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조시간이 일정 기준(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못 미치면 침해로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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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6099 손해배상(기) 원 고 1. 원고1 **** (이하 생략) 2. 원고2 **** (이하 생략) 3. 원고3 **** (이하 생략) 4. 원고4 **** (이하 생략) 5. 원고5 **** (이하 생략) 6. 원고6 **** (이하 생략) 7. 원고7 **** (이하 생략) 8. 원고8 **** (이하 생략) - 2 - 9. 망 김○○의 소송수계인 가. 유○○ **** (이하 생략) 나. 유○○ **** (이하 생략) 10. 원고10 **** (이하 생략) 11. 원고11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피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이하 생략) 조합장 2. 피고2 주식회사 **** (이하 생략) 대표이사 3. 피고3 주식회사 **** (이하 생략)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7. 24. - 3 - 판 결 선 고2008. 7. 24.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원고1에게 8,389,000원, 원고 원고2에게 5,788,000원, 원고 원고 3에게 11,053,000원, 원고 원고4에게 10,386,000원, 원고 원고5에게 8,181,000원, 원 고 원고6에게 8,154,000원, 원고 원고7에게 5,988,000원, 원고 원고8에게 13,238,000 원,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유○○에게 12,572,000원, 원고 원고10에 게 15,042,000원, 원고 원고11에게 4,16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1. 31.부 터 2008.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원고1에게 8,667,000원, 원고 원고2에게 6,456,000원, 원고 원 고3에게 11,479,000원, 원고 원고4에게 11,259,000원, 원고 원고5에게 15,535,000원, 원 고 원고6에게 16,084,000원, 원고 원고7에게 13,988,000원, 원고 원고8에게 14,238,000 원,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유○○에게 20,572,000원, 원고 원고10에게 22,988,000원, 원고 원고11에게 5,29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 4 -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준주거지역인 **** (이하 생략)에 있는 단층 및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 겸 점유자들이고, 피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 (이하 생략) 일대 지상에 기존 아파트 53개동 2,38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아파트 37개동 3,1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고 있는 건축주, 피고2 주식회사, 피고3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1.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 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과 신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 지 사이의 총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및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연속일조시간(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 한다)은 별지 ‘일조 시간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 김○○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7. 5.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 라 망인의 자녀인 유○○, 유○○이 원고 김○○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현장검증, 감정(일조, 조 망, 프라이버시), 사실조회(감정인), 변론 전체의 취지 - 5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래 향유하여 왔던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들에 대하여 위 침해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 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 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 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 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 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 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6 - 3)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결과, 사실조회(감정인 손○○)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층별 일조창들의 면적가중치를 활용한 대표 일조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비교적 양호한 일조 환경을 보이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조방해를 받아 총 일조시간과 연속일조시간이 대략 80% 내지 90%가량 현저하게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이르지 못하고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 **** (이하 생략) 주택의 경우 위 대표 일조 시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총 일조시간 01:09, 연속일조시간 00:51이나, 2층 창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전 연속일조시 간 02:7, 02:03, 이 사건 아파트 신축후 연속일조시간 00:30, 00:07인 사실이 각 인정되 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 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 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7 - 등 참조). 2)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주택에서 조망 침해율이 약 10~30%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 는 조망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 공동 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 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접주택에서의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살피건대, 감정(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이 사건 주택 중, **** (이하 생략) 주택의 경우 사 생활 침해등급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그 침해 가능성이 다소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6에게 수인한도를 넘 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 8 - 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 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 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 합과 피고1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들을 공동 사업주체로 명 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들이 공사비 및 사업경비 를 투입하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피고 회사들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 여 일반 분양해 그 비용 등으로 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이 사건 아파 트 재건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과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9 - 1) 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용 건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 여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 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시세하락)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 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별지 ‘일조침해로 인한 가 치하락액’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 일조권 침해 세대에 대하여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역시 발 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일조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뿐만 아니라 조망권 및 프라이 버시권 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치하락액을 산정하고 있 는바,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인정되 지 아니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주 택의 시가하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이 산정한 시가하락액 중에서 일조권 침해 에 의한 가치하락액 금액만을 이 사건 빌라의 시가하락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 들은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정신적 손해 1)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우므 - 10 - 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조 등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 로 인한 일조 등 방해의 정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거리, 이 사건 주택은 일조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용 건물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1, 원고2, 원고5, 원고6, 원고10, 원고11에 대한 위자 료 액수는 각 3,000,000원, 원고3, 원고4, 원고7, 김○○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 원고 원고8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1에게 손해배상금 8,389,000원(5,389,000원+3,000,000 원), 원고2에게 5,788,000원(2,788,000원+3,000,000원), 원고3에게 11,053,000원 (9,053,000원+2,000,000원), 원고4에게 10,386,000원(8,386,000원+2,000,000원), 원고5에 게 8,181,000원(5,181,000원+3,000,000원), 원고6에게 8,154,000원(5,154,000원 +3,000,000원), 원고7에게 5,988,000원(3,988,000원+2,000,000원), 원고8에게 13,238,000 원(12,238,000원+1,000,000원), 원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유○○, 유○○에게 12,572,000원(10,572,000원+2,000,000원), 원고10에게 15,042,000원(12,042,000원 +3,000,000원), 원고11에게 4,161,000원(1,161,000원+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 31.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 11 -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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