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4-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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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공동으로 2000년 4월 1일 성동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서울 성동구 OO지역 대지 9,081.56㎡ 지상에 14층에서 24층 높이의 아파트 3동, 총 249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 공사는 2000년 4월 27일 착공되어 2002년 4월 1일 외부 골조가 완성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 소유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 사이에 4시간 미만, 09:00부터 15:00 사이에 연속 2시간 미만으로 침해되었다.
  • 또한 조망 차폐율이 9%에서 91%까지 증가하고, 환경심리침해율이 56.69%에서 62.14%로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판결 변론종결일 당시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OO지역에 14~24층 249세대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소유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지일 기준 4시간 미만, 연속 2시간 미만으로 침해되고 조망 차폐율이 9~91%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거주 중인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 보호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늘릴 수 없으므로, 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08:00~16:00 사이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면 수인한도 내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다.
  • 공법적 규제를 충족하더라도 현실적 침해가 현저히 크면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건축 당시 법규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일조·조망 침해로 시가 하락이 발생하나 아직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손해는 침해 전 정상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 비중과 상실률을 고려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조명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위자료 청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 불편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법적 건축 규제를 준수했더라도 실제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위자료는 실제 거주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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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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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 [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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