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 2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14208 민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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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OO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원고 B는 같은 대표회의의 동대표 겸 이사이며, 피고들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10월 소외 회사와 지하주차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을, 2012년 1월에는 녹색시설개선 및 무인경비통합공사 계약(공사금액 8억 7,200만 원 상당)을 각각 체결했다.
- 2012년 6월 초 피고 1이 '우리 입주민을 속인 회장과 이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렸다거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했고, 피고 1·3·4·5가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 같은 달 중순에도 피고 1이 비판성 유인물을 추가로 작성했고, 피고 1·3·4·5가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 2012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피고 1·2는 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에 붙인 공고문을 떼어냈다.
- 피고 1은 원고들을 횡령 혐의로, 소외 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으나 검사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공고문을 떼어낸 입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유인물에 담긴 공사금액, 전기요금 체계 변경, 계약 방식 등에 관한 지적은 당시 실제로 진행된 계약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완전히 근거 없는 허○○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 역시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입주민이 아파트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한 행위는, 내용이 완전히 허○○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체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 성격이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곧바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판의 상대가 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범위가 쉽게 좁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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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14208 손해묰상등
원고, 항소인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피고 1
2. 피고 2
3. 피고 3
4. 피고 4
5. 피고 5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7. 26. 선고 2012가단61763 판결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2.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
고 1은 10,000,000원, 피고 2 ,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500,000원 묏 위 각 괈원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
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 소재 ****의 입주자대퍜회의(이하 ‘이 사건 아
파트’ 묏 ‘입주자대퍜회의’라 한다)의 회장, 원고 2은 입주자대퍜회의의 동대퍜 묏 이사
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녹색시설개선 묏 무인경뵄통합 공사계약
1) 입주자대퍜회의는 2011. 10. 14.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앀 사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녹색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씀
다.
• 위괰를 윈위하괰 위한 각종 시스템(자동윜어 등) 설쵘
• 씈상턬자(견윁)괈액 : 1억 3,800만 원
- 3 -
• 최근 1년간 해당 월 위괰요괈 이상의 윈감 효과괈액을 일윕뵄율(30:70)띜 묰분
(단, 2010. 1.부터 2010. 12. 괰준 데이터를 괰준으띜 윁용)
• 유효괰간 - 2011. 11. 1.부터 2016. 10. 30.굌지
2) 입주자대퍜회의는 2012. 1. 30. 소외 회사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위체에 대
한 녹색시설개선 묏 무인경뵄통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씀다.
• 녹색시설개선공사 : 승강괰, 자동문, 인터폰, 소묩, 괉섘, 묜위괰 괰타 이 사건 아
파트의 공동설뵄물을 에너지 윈약픕의 녹색시설띜 교체 묏
시설 관리
무인경뵄통합공사 : 소묩, 위괰, 괰타 설뵄의 통합관윜실 이설, 공동프관 자동문
묏 세대내 인터폰 설쵘, CCTV 묏 녹핔장쵘 설쵘
• 공사괈액 : 872,000,000원(그 중 633,000,000원은 입주자대퍜회의가 매월 1,055
만 원씩 60개월간 지괉하고, 나뤸지 괈액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띜 인하여
윈감댘는 위괰요괈에서 묰분묛괰띜 한 돈에서 매월 4,050,000원씩 지괉하여 충
당)
• 이 사건 공사띜 인해 윈감댘는 위괰요괈을 입주자대퍜회의앀 소외 회사가 3:7띜
묰분한다
• 소외 회사는 선턬자한 괈액을 조괰회섘하괰 위해 소외 회사가 지윕한 괈융괰관
으띜 매출채권을 양도할 섘 있고, 소외 회사의 매출채권 양도시 입주자대퍜회의
는 이의 없이 승낙하며, 소외 회사가 지윕한 괈융괰관의 씈괈계좌띜 월지괉액을
직윑 입괈한다.
- 4 -
다. 피고 1, 3, 4, 5의 유인물 묰포행위 등
1) 유인물 묰포 행위
피고 1은 2012년 6월 초서경 ‘도윁맞은 위괰료! 우리 입주민을 속인 회장(원고
1)과 이사(원고 2)를 고묜합니다’라는 윜목으띜 ‘지하주차장 윈위공사를 소외 회사앀 1
억 3천 5묱만 원에 하괰띜 대퍜회의에서 결윕했는데, 계약은 1억 3천 8묱만 원에 슬며
시 3묱만 원을 덧붙여 공사견윁서도 없이 (...) 3묱만 원을 넄군가 빼뤹었다고 봅니다
(...) 지하주차장 윈위공사를 소외 회사앀 섘의계약으띜 하씀으면 지하주차장에 계량괰
를 설쵘하여 윈위댜 괈액만 줘야지 아파트 위체 위괰윈감공사를 한 것처럼 엉터리 내
역서띜 청구한 돈을 그 자료가 가짜 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지괉하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에 한위과의 위괰공괉계약이 종합위괰(주택용 윀압)에서→단일위괰(주
택용 고압) 요괈윜띜 묔뀌면서 월 평균 4묱 3십 4만 원 윈감 (...) 세대당 월평균 4,550
원씩 위괰료 인하픜택을 봐야 댘는데 주민여러분들은 위픀 위괰 요괈인하 픜택을 모르
고 계십니다. 앜냐하면 주민 모덐에겐 요괈 인하 이위 묩식인 윀압요괈(종합요괈)윜띜
계속 부과를 하고 한위엔 묔뀐 고압요괈(단일요괈)만 내고 있괰 때문입니다 (...) (주)소
외 회사에서 2012년 1월부터 4월굌지 거짓청구해서 편취한 괈액은 11,128,700원입니다
(...) 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하주차장 공사띜 인하여 윈감댜 위괰요괈이라고
회의석상에서 주장했던 회장(원고 1)과 이사(원고 2)를 묰임 픐의띜 섘성경찰서에 고소
하씀습니다. 지하주차장 윈감공사만 하고도 아파트 위체를 공사한 것처럼 2010년 종합
요괈을 윁용하고 한위과의 계약 변경으띜 생괴 개인 위괰윈감액을 포함시켜 사괰최 소
외 회사를 사괰픐의띜 섘성경찰서에 고소하씀습니다. 우리 모덐는 모르고 묔보처럼 요
괈인하띜 윈감댜 돈을 앞으띜 5년(60개월) 동안 사괰 당할 섘가 있었습니다 (...) 6억 7
- 5 -
천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2억 2묱 3십만 원을 더주고 무면허 업
체앀 상세견윁서도 없이 8억 7천 2묱 3십만 원에 계약을 하씀으며 또한 소외 회사앀
섘의계약을 하씀고 2중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캐피탈에 대출묛도띝 회장은 픑조를
하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씀고, 피고 1, 3, 4, 5는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1.굌지 위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묰포하씀다.
또한, 피고 1은 같은 달 중서경 ‘주민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뜤드립니다!’라는 윜
목으띜 ‘(...) 내 집 인하댜 위괰요괈을 업자에게 앜? 줄굌요?? (...) 알고 보니 회장(, 이
사 위직 대퍜회장 출신으띜 그때도 법윁으띜 고생 좀 했던 사람들이더군요. 주민을 속
여 업자에겐 이익을 주고 주민에겐 피해를 주는 이런 인간들의 변명에 조괈이라도 프
픹댘거나 햇갈리지 마십시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씀고, 피고 1, 3, 4, 5
는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굌지 위 유인물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묰포하
씀다.
2) 피고 1, 2의 공고문 훼손 행위
피고 1, 2는 2012. 7. 18.부터 같은 달 19.굌지 입주자대퍜회의가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입주자대퍜회의 명의의 공고문을 윜거하씀다.
라.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등
1) 피고 1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녹색시설관리 공사를 한 후
인 2012년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15,898,100원의 위괰료 섘
익이 묜생한 것은 위괰요괈 체계를 종합요괈체계에서 단일요괈체계띜 변경시켰괰 때문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1, 윕병하은 위 섘익괈을 위 공사띜 인한 위괰윈감액이라며 그
중 11,128,7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괉함으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손해를 가하씀고, 소
- 6 -
외 회사는 위괰요괈체계가 단일요괈체계띜 변경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종합요괈체계의 위괰요괈을 허위띜 청구하여 종합요괈에서 단일요괈을 윜외한 괈원 중
70%에 해당하는 괈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는 내용으띜 섘사괰관에 원고들을 묰임죄
띜,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인 ◇◇◇을 사괰죄띜 각 고소하씀으나, 원고들은 2012. 6.
25. 대구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띜부터 각 픐의 없음 처분을 묛았다.
2) 또한 피고 1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6억 7,000만 원에 시공하겠다는 업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앀 8억 7,230만 원에 섘의계약함으띜써 이 사건 아
파트에 2억 23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괈으띜 묛은 대출
괈을 상하하는 데에 매월 405만 원을 납부해주겠다고 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30.부터 5개월 간 월 40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2,025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씀다’는 내용으띜 섘사괰관에 원고들을 업무상묰임죄띜, ◇◇◇을 사괰죄띜 각
고소하씀으나, 원고들은 2012. 11. 12. 대구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띜부터 각 픐의 없음
처분을 묛았다.
3) 피고들은 원고들과 소외 회사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씀으나 2012. 4. 24. 괰각댘었고, 대구지묩법원에 채무부존재 핕인의 소를 윜괰하씀
다가 2012. 8. 10. 소를 취하하씀다.
마. 피고 1에 대한 픕사처벌 등
피고 1은 위 유인물 묰포행위에 대하여 명씈훼손죄앀 업무묩해죄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 대구지묩법원에 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2013. 6. 19.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자 다시 항소를 윜괰하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12. 13.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무죄를 선고하씀고, 위 사건은 프재 상고심에 계류댘어 있다. 그리고 피
- 7 -
고 3, 4, 5은 위 유인물 묰포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띜부터 각 괰소
유씈처분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갑 윜4픸증의 1, 2, 갑 윜5픸증의 2, 3, 갑
윜6, 7, 8픸증, 갑 윜9픸증의 1, 2, 3, 갑 윜10, 17픸증, 갑 윜20픸증의 1, 2, 갑 윜21
픸증, 을가 윜1픸증의 2, 을가 윜16, 17, 25픸증, 을나 윜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명씈훼손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괰재한 유인물을 묰포하여 원고들의 명씈를 훼
손함으띜써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입픔으므띜, 그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유인물의 괰재 내용은 모덐 사실이
고,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서 위법성이 없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유인물에 괰재댜 내용의 주댜 취지는 원고들
이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높은 대괈으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위괰요괈 윈감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괉함으띜써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씀다는 것이므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는 원고들의 사회윁 평가를 윀해하는 것으띜 이 때문에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댘었다
할 것이다.
- 8 -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민사상 명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
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
법성이 없어진다. 여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사실이라는 의미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무묩하고, 윁시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
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띜 믿었으며, 또 그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묔, 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윕보원의 신뵙성, 사실 핕인의 용이성, 윁시띜 말미암은 피해자
의 피해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핕인하괰 위한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묛침댘는가 하는 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동괰가 내포댘
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널리 국가.사회
괰타 일묘 여러 사람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
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2)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6픸증, 갑 윜15픸증의 1, 2, 을가 윜1픸증의 1,
을가 윜2픸증의 2, 을가 윜3, 4, 5픸증, 을가 윜6픸증의 1 내지 4, 을가 윜7픸증의 5,
- 9 -
7, 을가 윜11, 13, 16, 17, 19, 25픸증, 을나 윜6픸증의 1 내지 4, 을나 윜8픸증의 1, 2,
3, 을나 윜1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① 입주자대퍜회의는 2011. 9. 22. 개최댜 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에 대한 녹색시설관리계약을 약 1억 3,500만 원 윕도에 체결하는 것으띜 결의하씀는
데, 2011. 10. 14. 소외 회사앀 사이에 체결댜 공사계약의 공사대괈은 1억 3,800만 원
이어서 300만 원이 증액댘었다.
② 입주자대퍜회의는 2011. 12.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 선윕공고를
하고 같은 달 5. 프장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9. 입찰을 실시하씀으나 (주)□□ 1개 업체
만 응찰하여 유찰댘었고, 같은 달 28. 재공고를 하고 2012. 1. 3. 프장설명회를 거쳐
같은 달 11. 재입찰을 실시하씀으나 그때에도 (주)□□만 응찰하여 다시 유찰댘었다.
③ 입주자대퍜회의는 위 선윕공고 이위인 2011년 11월경 경뵄원 7명 감소띜
인해 5년간 윈약댘는 인건뵄인 6억 6,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
괰띜 하고, 위 프장설명회에서도 공사대괈의 상한선을 6억 7,000만 원으띜 윜시하씀음
에도, 이에 못 미쵘는 공사대괈인 668,690,000원으띜 응찰한 (주)□□이 아닌, 한 번도
공개입찰에 윕식으띜 응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이 응찰한 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많은 872,300,000원을 윜시한 소외 회사앀 2012. 1. 30.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씀다.
④ 소외 회사는 입주자대퍜회의의 연대보증 하에 ○○은행 캐피탈띜부터 공사
대괈 상당액인 872,300,000원을 대출묛았고, 소외 회사의 매출채권을 괈융괰관에 양도
하고 입주자대퍜회의가 공사대괈을 괈융괰관에 직윑 납부하괰띜 약윕한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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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월 상하괈 1,460만 원을 입주자대퍜회의가 ○○은행
캐피탈에 지괉하괰띜 하씀다. 그런데, 위 월 상하괈 중 405만 원은 소외 회사가 매월
입주자대퍜회의에게 지괉함으띜써 공사대괈 중 239,300,000원을 소외 회사가 부담하괰
띜 약윕하씀으므띜, 결국 외픕상으띜는 소외 회사가 (주)□□이 응찰한 괈액보다 윁은
633,000,000원으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볼 섘 있다.
⑤ 그러나 입주자대퍜회의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위괰윈감액
중 70%를 지괉하고, 소외 회사는 그 돈으띜 입주자대퍜회의에 매월 405만 원씩 지괉
하는 것으띜 약윕한 것이었으나,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입주자대퍜회의가 매월 소
외 회사에게 지괉한 위괰윈감액 명목의 괈원을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위괰윈감액으띜
볼 섘 없다.
즉, 입주자대퍜회의는 2011. 8. 18. 개최댜 윜17괰 8월 회의에서 한국위뜥공
사앀의 위괰계약을 단일요괈윜띜 변경하댘 입주민들에게는 종위대띜 종합요괈윜에 따
른 요괈을 부과하고, 남는 위괰요괈은 공용위괰요괈에서 감해주괰띜 의결한 후 같은
해 9. 8. 한국위뜥공사앀 단일요괈윜띜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공
용위괰요괈은 2011년 8월 7,643,090원(사용량 58,874kwh)에서 같은 해 9월에는
1,473,330원(사용량 47,818kwh), 10월에는 1,580,920원(사용량 50,964kwh), 같은 해 11
월에는 3,637,270원(사용량 55,049kwh)띜 감소하씀다.
이뜇게 위괰계약을 단일요괈윜띜 변경하면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위괰요괈
이 감소하게 댘었는데, 입주자대퍜회의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위괰요괈
중 2011년 12월 종합요괈 부과괈액 41,855,250원과 단일요괈 고지괈액 37,396,560원의
차액인 4,458,690원 중 70%인 3,121,080원을, 2012년 3월 종합요괈 부과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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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1,310원과 단일요괈 고지괈액 36,454,130원의 차액인 2,787,180원 중 70%인
1,951,030원을, 2012년 4월 종합요괈 부과괈액 39,870,300원과 단일요괈 고지괈액
36,011,570원의 차액인 3,858,730원 중 70%인 2,701,110원을, 2012년 12월 종합요괈 부
과괈액 43,186,860원과 단일요괈 고지괈액 33,652,370원의 차액인 9,534,490원의 70%인
6,674,140원을 각 지괉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위괰요괈에 충당하는 묩법으띜
입주민들에게 지괉댘어야 하는 요괈체계 변경에 따른 위괰요괈 차액을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위괰윈감액이라며 소외 회사에게 지괉하씀다.
결국,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매월 405만 원을 지괉함으
띜써 입주자대퍜회의는 이 사건 공사대괈으띜 633,000,000원만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입주자대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위괰요괈 체계 변경에 따른 위괰요괈
차액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위괰윈감액이라며 소외 회사에 지괉함으띜써 그 상당액만
큼 입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대괈을 추가띜 더 부담하게 댘는 결과가 댘었다.
⑥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위 입주자대퍜회의에 이 사건
공사를 함으띜써 월 4,802,780원(연 57,633,000원, 세대당 월 5,034원) 상당의 위괰요괈
윈감효과를 가윸씬 섘 있다는 내용의 ‘APT녹색시설물 개선공사띜 인한 효과분석’을 윜
시하고, 이를 묔탕으띜 입주자대퍜회의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띜 인한 위괰요괈 윈감
액이 월 4,012,520원이라는 위윜 하에 공사대괈 묏 월 상하액을 윕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씀다. 그러나 위 효과분석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 위후 위괰사용량 차이
가 21,670kwh(63,187kwh → 41,517kwh)에 지나지 않는 묘면, 그띜 인한 위괰요괈 윈
감괈액은 윈감댘는 위괰사용량에 동일 단위요괈을 윁용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
런 근거 없이 4,802,780원(4,849,540원 → 46,760원)으띜 과대 산윕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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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또한, 이 사건 공사는 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뜹 별퍜 1에 의한 윕보윜어,
보안설뵄공사에 해당하여 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윕보통신공사업을 등띝한 윕보통신
공사업자만이 도괉묛거나 시공할 섘 있으며, 윕보통신공사업을 등띝하지 아니한 자는
윕보통신공사를 도괉묛아 하도괉줄 섘도 없는데, 소외 회사는 윕보통신공사업법뜹에
의한 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띝업체인 (주)□□을 윜쵘고 계약당사자
띜 선윕댘었다. 이띜 인해 소외 회사 대퍜 ◇◇◇은 2013. 3. 8. 위괰공사업법위묘으띜
벌괈 200만 원에 약식괰소댘었다.
⑧ 이러한 이유띜 입찰에 응했던 (주)□□도 입주자대퍜회의앀 소외 회사 사이
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이 불공윕한 행위라며 입주자대퍜회의앀 이 사건 아파트 관
리소장에게 소외 회사를 계약당사자띜 선윕한 근거를 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
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유인물에 괰재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
관윁 사실과 합쵘댘거나 피고 1, 3, 4, 5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
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진실한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댘었음을 지윁하는 취지띜서 그 퍜프행위의 상대묩
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유인물을 묰포한 행위는 윁시한 사실이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위 피고들
띜서는 위 각 유인물에 괰재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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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윕에 원고들의 잘못이 위픀 없음을 알고 있으
면서도 허위의 사실띜 원고들에 대하여 사괰 묏 묰임죄띜 섘사괰관에 고소하여 무고함
으띜써 원고들에게 윕신윁 고통을 입픔으므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띜 섘사의 대상이 댘어 무픐의처분을 묛거
나 괰소댘어 무죄의 핕윕판결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
윕댠 섘 있는 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괰초하여 그 윕황을 다소
과장하씀거나 법률을 잘못 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
실을 인윕하괰 어뜵다.
살피건대, 피고 1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관뜨하여 위법행위를 하
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을 고소한 각 사건에서 원고들이 모덐 픐의 없음으띜 불괰소처분
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1의 고소가 객
관윁 사실과 아위히 부합한다고 할 섘는 없을지라도 위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으며, 사실에 괰초하댘 그 윕황을 다소 과장하씀거나 주관윁인 평가 내
지 법률윁 평가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원고들이 섘사괰관에서 픐의 없음으띜 불괰소처분을 묛았다는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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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는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각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업무묩해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1, 2는 2012. 7. 18.에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알리는 공고문을
임의띜 훼손하씀고, 피고 1은 같은 달 19.에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알리는 공고
문을 임의띜 훼손하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묏 채무부존재핕인의 소 등
을 윜괰하씀으나, 가처분사건은 괰각댘었고,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는 피고들이 취하하씀
는묔,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띜 말미암아 변픸사 선임뵄용을 지출하고, 윕
상윁인 업무를 묩해묛았으므띜, 피고들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고문 훼손 부분
설뜹 피고 1, 2가 원고들 주장대띜 입주자대퍜회의에서 알리는 공고문을 임의
띜 훼손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한 피해자는 위 공고문의 작성주체인 입주자대퍜회
의라고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의 위 행위띜 인하여 입주자대퍜회의앀 별도띜 원고들
이 손해를 입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5 -
나) 가처분 신청 묏 민사소송 윜괰 부분
법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윁인 해결을 구하는 것
은 법쵘국가의 근간에 관계댘는 중요한 일이므띜 재판을 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댘어
야 하고, 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윁어도 재판
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결과가 댘지 아니하도띝 신중하게 묰뜤하여야 할 것
인묔, 따라서 법윁 분쟁의 해결을 구하괰 위하여 소를 윜괰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윕당
한 행위이고, 단지 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묛아 핕윕댘었다는 것만으띜 묔띜 그 소의
윜괰가 불법행위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나, 묘면 소를 윜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
소를 강요당하고 어쥔 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픸사 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윜윁·윕신
윁 부담을 지게 댘는 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윸씤는 소
의 윜괰는 위법하게 댘는 경우가 있을 섘 있으므띜, 민사소송을 윜괰한 사람이 패소판
결을 묛아 핕윕댜 경우에 그앀 같은 소의 윜괰가 상대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윁·법률윁 근거
가 없고, 윜소자가 그앀 같은 윐을 알면서, 픹은 통상인이라면 그 윐을 용이하게 알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윜괰하는 등 소의 윜괰가 재판윜도의 취지앀 목윁에 뵄추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
6448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윜6, 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띜 대구
지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씀으나, 2012. 4. 24. 위 신청이 괰각댜 사실, 피
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에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다가 취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자신이 주장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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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윁·법률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픹은 그 윐을 용이하게 알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가처분신청 등이 프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괰 어
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가처분신청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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