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 1심2009-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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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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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7가합23114 민사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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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D은 다시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딸 A를 통해 2005년 4월 28일 D으로부터 부동산 중 500평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주변 시세보다 싸고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A를 속였다.
  • 2005년 5월 20일경, D과 피고 B은 A에게 부동산 전체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5,000만 원을 싸게 해주겠다고 하고, 피고 C은 마치 매도를 의뢰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A로 하여금 원고가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원고는 2005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5년 7월 2일과 4일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 및 D로부터 손해배상 일부로 2007년 3월 23일 D으로부터 3,500만 원, 5월 31일 피고 C으로부터 3,300만 원, 피고 B으로부터 1,5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의 딸을 기망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및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의 딸을 속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매수인의 손해는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의 차액이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 판결).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년 5월 20일 당시 시가는 2억 9,778만 원이므로, 매수가격 5억 4,000만 원과의 차액 2억 4,222만 원이 손해이다.
  •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중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2,680,020원은 원래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므로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700만 원(2억 4,222만 원 + 1,731만 9,980원 - 이미 지급받은 8,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을 속여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하면, 그 차액과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을 공제하여 실제 배상액을 산정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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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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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3114 손해배상(기) 원 고P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12. 16. 판 결 선 고2009. 1.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괈 15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2009.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 5/6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괈 18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5. 4. 1. ****, ****으로부터 **** ...... 답 7,090㎡(약 2,144평, 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D은 2005. 4. 22.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씀다. 나. 원고는 원고의 딸 A를 통하여 2005. 4. 2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 을 매매대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5. 5. 4. D에게 계약괈으로 2,000만 원을 지 괉하씀는데,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피고 B은 위 ****, ****이 괉매물로 싸게 내놓은 사실도 없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씆으로 4차 선의 직선도로가 확장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억 원이면 주변시세보다 평당 7 만 원 이상 싼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 씆으로 4차선의 직선도로가 확장될 것이어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거짓말하씀고, 원고의 딸 A는 이에 속아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그 후 D과 피고 B은 2005. 5. 20.경 원고의 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체를 매 - 3 - 수하면 그 매매대괈을 5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위체를 매수를 권유하씀고, 피고 C 역시 2005. 5.경 ****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에게 자신이 ****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자신이 애써서 매매대괈을 5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아서 5억 4,000만 원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게 하씀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로 하여괈 원고가 ****,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위 부를 매매대괈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계약서(갑17호증)상 매 매대괈은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괈이 5억 4,000만 원인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체결하게 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묏 D과 이미 D에게 지괉한 2,000만 원 묏 D의 F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인수를 포함한 4,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괈으로 하기로 하씀고, 피고 들에게 2005. 5. 27. 중도괈으로 2억 3,000만 원, 2005. 5. 30. 중도괈으로 2,000 만 원, 2005. 6. 10. 잔괈으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괉하씀으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5. 7. 2. 1,000만 원, 2005. 7. 4. 1,000만 원 합 계 2,000만 원을 지괉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6. 23. ****, ****로부터 피고 B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 가 경료되었고, 2006. 1. 6.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07. 5. 18. ****지방법원 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07고합00호), 피고 C은 이에 항소하씀으나 항 소기각되어(****고등법원 2007노0000호) 모두 확정되었다. - 4 -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인 2005. 5. 20. 당시 시가는 2억 9,778만 원 (7,090㎡×42,000원/㎡)이었다. 아. 한편, 원고는 피고들 묏 D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2007. 3. 23. D으로 부터 3,500만 원, 2007. 5. 31. 피고 C으로부터 3,300만 원, 피고 B으로부터 1,500만 원 합계 8,300만 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8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8호 증, 갑19호증, 갑20호증의 1, 2, 갑22호증, 갑31호증, 갑35호증, 을가2 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의 차액 일반윁으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시가보다 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호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시가 차액 상당액인 괈 2 억 4,222만 원(원고의 매수가격 5억 4,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2005. 5. 20. 당시 시 가 2억 9,778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5 - (2) 중개수수료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괉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역시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 득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사가 위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2005.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필요한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원고가 지출하씀어야 할 괈원으로서 이 를 가지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지괉한 중개수수 료 2,000만 원에서 위 정당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괈 17,319,980원{원고가 지괉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정해진 중 개수수료 2,680,02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억 9,778만 원×9/1000)}을 배상할 의무 가 있다.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원고의 딸 A를 위하여 위원주택을 지어 요양을 하게 하려고 하씀으나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픀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하씀고,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 묏 법정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 증인으로 출정 등 심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 하여 원고 묏 원고의 딸 A, Z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 6 - 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윁 고 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 윁 손해가 있으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재산 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윁 손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괈으 로 1억 5,700만 원{괈 176,539,980원(시가차액 2억 4,222만 원+중개수수료 상당액 17,319,980원-원고가 기지괉받은 괈액 8,300만 원)>청구취지괈액 1억 5,700만 원(시가 차액 2억 2,000만 원+중개수수료 상당액 2,000만 원- 8,3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한 재 산상 손해와 정신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그 소송물이 별개인바, 원고가 재산상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괈액은 1억 5,700만 원(청구취지 괈액 1억 8,700만 원-위자 료 청구괈액 3,000만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괈원 을 지괉한 날인 2005. 7. 4.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존재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매수한 가격이 윁정하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 7 - 씆으로 4차선 도로가 개설될 씈정이어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 을 원고에게 설명한 후에 매매가격을 5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나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로확장공 사 사업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5. 5. 20.보다 1년쯤 뒤인 2006. 6. 14.경부터 착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그 가 격이 윁정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의 면책 주장 피고 C은, 자신은 미등기 상태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것이므로, 피고 C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매대괈 묏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상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프 시세는 7억 원에서 9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기준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아니하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하씀는지 여부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 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 - 8 -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 딐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기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을 취소하여 이를 D과 피고 B에게 반환하고 그 매매대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사기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하는 이상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의 중과실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시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 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을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 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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