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 2심2022-05-11 선고검수완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5457 민사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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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소송 진행 중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금 피해 등으로 과거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과거 보상금 수령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장애가 사라졌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이러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국가의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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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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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2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9713·부산지방법원·2020-12-11·2심·기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5457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1. **** 2. 망 ****의 소송수계인 가. **** 나. **** 3. **** 4. **** 5.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13. 판 결 선 고2022. 5. 11.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74,500,000원,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 ****’이라 한다), ****(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게 각 109,250,000원, 원고 ****에게 168,500,000원, 원고 ****에게 134,000,000원, 원고 ****에게 68,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하2행, 8쪽 8행의 각 “수형한”을 각 “구금된”으로 고쳐 쓴다. 1) ○ 제1심판결 4쪽 6행의 “원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망 ****(이하 1)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각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에는 “수형일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 는 “연행·구금·수형”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 ****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받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3 - ‘망인’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6, 7행의 “망인의 소송수계인 ****, ****”을 “원고 ****, 남○ 선”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제1심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 1) 원고 ****, ****, ****, **** 및 망인(이하 위 원고들 및 망인을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9. 5. 9. 제1심법원에 구 광 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광주지방법 원 2019카기50079), 제1심법원은 2019. 5. 14.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및 ② 구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 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금 등과 기타 지 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시기가 1990. 12. 6.부터 2008. 8. 20.까지의 기간에 걸쳐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위 법률조항(위 ② 부분)도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위 법률조항을 심판 - 4 - 대상으로 추가하여 위와 같은 위헌결정을 하였다.』 ○ 제1심판결 8쪽 하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9쪽 1행 및 하4행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다음에 “및 구 5·18민주 화운동보상법”을 추가한다. 2) ○ 제1심판결 9쪽 5행 내지 하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구 광주민주 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 적 손해’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 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 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 제1심판결 18쪽 6행의 “소멸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2) 원고 ****이 2008. 8. 20. 보상금 추가 지급 결정을 받은 부분은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하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 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5 - 『피고는 이와 같이 보상심위위원회의 보상결정시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만을 항변으로 내세우고 있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 은 주요사실인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장이 달라져 전자의 소멸시효 항변에 포함된다거 나 피고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 소멸시효 항 변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만약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에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항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즉,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5년의 장기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 정)하였고, 위 결정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미치는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2018. 8. 30. 선고된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인 2018. 1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여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5년의 장기소멸시효 완성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뒤에서 살펴보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18쪽 7행 내지 20쪽 하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6 - 『 2) 소멸시효 기산점 피고는 위와 같이 보상심위위원회의 보상결정시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 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체포.구속 등의 인권침해 에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 야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67931, 267948 판결 등 참조). 따 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망인, 원고 ****, ****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망인의 경우 앞서 본 1998. 7. 2., 원고 ****의 경우 앞서 본 1988. 6. 6., 원고 ****의 경우 앞서 본 2011. 11. 26.)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원고 ****, ****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 죄판결을 받은 바가 없어 위와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일응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상심위위원회로부터 보 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 ****의 경우 1993. 12. 29., 원고 ****의 경우 1994. 1. 11. 또는 2008. 8. 20.)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가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 - 7 - 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헌법재 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6조 제2항에 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5. 17.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ᆞ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 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 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 - 8 - 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 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3) 대법원은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으로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었던 이상,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일부의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유죄확정판결에 대 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망인, 원고 ****, ****의 경우) 또는 위 보상금 등의 지 급결정을 받은 날(원고 ****, ****의 경우)부터 일응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결과적으 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 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위 2021. 5. 27.보다 먼저 제기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 9 - ○ 제1심판결 20쪽 하1행 내지 22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구속기간 및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미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데,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수형일수에 비례한 손해액을 함께 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 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 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제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수형일수보상금은 위 법 제5 내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수형일수보상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형일수보 상금은 위 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 지원금으로서의 수형일수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 이 다르므로, 원고들은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고, 양자를 각각 수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 - 10 - 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시 위로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 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는 19,500,000원, 망인, 원고 ****, ****은 각 9,000,000원, 원고 ****은 2,000,000원을 각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제로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5 내지 7 조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위 법 제22조는 기타지원금을 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뿐 그 세부 항 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3) ②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위 법 제5 내 지 7조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위 법에 근거한 보상금 내지 지원금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3) 한편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 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마치 위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은 위 법상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 제22조 제1항은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지원금 수령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밖에 위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기타지원금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기타지원금의 수령 자격이나 세부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결정서 내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갑 제1 내지 5호증)에 의 하더라도 위 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 법상 기타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1 - 점, ④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위로금은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뿐만 아니라 ‘보상’결 정서에도 등장하기는 하나,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의 표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모두 위 법 제5 내지 7조의 보상금 등과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함께 지 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로금이 위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가 아닌 ‘보상’결정서에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로금이 위 법 제22조의 기타지원금 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수령한 위로금은 위 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5ᆞ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한 판사박성남 판사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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