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1나25457 민사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당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소송 진행 중 헌법재판소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금 피해 등으로 과거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과거 보상금 수령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장애가 사라졌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이러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국가의 보상금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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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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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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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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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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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해' 국가가 배상해야…소멸시효 안...2026-06-03
해석·평가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며, 형제자매 등 가족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주목 이 판결]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안 지났다'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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