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 2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9181 민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원고 1, 원고 2, 망소외 1은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이후 2003년,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음.
  • 원고들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함.
  • 국가 측은 이미 보상금 지급 결정과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상금 지급과 재판상 화해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보상금 지급과 재판상 화해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재판상 화해는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음.
  • 보상금은 구금일수와 생활지원금 등으로 산정되어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음.
  • 보상과 배상은 개념상 차이가 있어 보상법에 따른 지급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권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음.
  • 법률과 시행령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어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1974년 간첩단 사건 관련 구금 및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보상금 지급과 재판상 화해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2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9713·부산지방법원·2020-12-11·2심·기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52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0509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08·1심·원고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822·광주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원고 패소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4가합41867·부산지방법원·202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재나20286·서울고등법원·201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과 원고 3이 1974년경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체포, 구금, 고문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3531·의정부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722·서울고등법원·1994-04-06·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와 시비 후 삼청교육대상자로 군부대 가혹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272·서울고등법원·1980-04-25·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구타당해 정신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2나8375·대전고등법원·2003-04-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삼성지도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545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 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조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2484·대구지방법원·2011-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법관 영장 없이 체포되어 161일간 불법 구금되고, 소급법 적용 재판과 부당한 면직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918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자료 청구가‘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3. 선고 2011가합120199 판결 【변론종결】2012. 10. 18.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 1에게 166,666,666원,원고 2에게 200,000,000원,원고 3에게 104,545,454원,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에게 각 56,363,63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2. 11. 2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433,333,333원,원고 2에게 400,000,000원,원고 3에게 209,090,909원,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에게 각 122,727,27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에서 구하던 위자료 부분을 제1심에서 인용된 각 금원으로 감축하고,원고 1은 배우자인 망소외 2의 위자료에 대한 본인 상속분을,원고 3,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은 각 본인의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각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원고 1의 가족으로는 처 망소외 2, 자녀소외 3,소외 4,소외 5가 있는데, 망소외 2는 1999. 12. 17. 사망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 다음에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6면 제13행의 “늦어도”부터 제14행의 “이후에는”까지를 “또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 2. 25. 이후, 늦어도원고 1 등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된 2003. 4. 22. 이후에는”으로 고치며, 제7면 밑에서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원고 1 등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3. 4. 2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인 2005. 7.경 및 2008. 11.경 위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져원고 1 등은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동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 1,원고 2 및 망소외 1 본인의 위자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 등은 2003. 4. 22.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원고 1은 2005. 7. 26.경 164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6,209,040원, 2008. 11. 5.경 해직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126,960원 합계 7,336,000원을,원고 2는 2008. 11. 3.경 321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3,542,990원을, 망소외 1은 2005. 8. 2.경 291일간의 구금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11,017,2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원고 1 등은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보상금 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날인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위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상의 보상금 등 지급 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7조에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에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국가재정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하여 매우 단기인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과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들에게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같은 이른바 ‘과거청산법률’의 입법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그 법률의 성격을 보상법 또는 배상법 중 어느 쪽으로 입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실제로 1990. 8. 6.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하여 보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1995. 12. 21.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배상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그 성격이 배상법으로 바뀌는 등 입법적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전을 의미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을 구분하고 있는바,2000. 1. 12.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조에서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한다’고 명시하고,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권위주위적 통치에 항거하여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며,제6조에서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3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그 지급 기준도 보상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간의 수입 손실액’, 의료지원금은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생활지원금은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입은 손해 중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응할 뿐 정신적 손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또한 생활지원금의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일정한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등 각 보상 항목별 적용 요건, 최고한도액 및 지급제한 등이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그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보상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의 보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 전부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서 위 법에 따른 보상금에 의해서도 보전받지 못한 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보상심의위원회는원고 1 등에게 각자의 구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원고 1 등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법 문언상으로도 그 보상 대상으로 예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도 그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원고 1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원고 1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갑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원고 1,원고 2에 대한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간첩단 사건은 1974년경 전국 일간지에원고 1 등의 실명, 사진과 함께 기사화되었던 점, 그 당시원고 1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망소외 1은 △△대학교 강사로 각 재직 중이었으나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1980년경 복권될 때까지 장기간 취직을 하지 못하였고, 복권된 이후 비로소원고 1은 198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망소외 1은 1980. 3.경부터 1998. 2.경까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점과 앞서 인정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원고 1 등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와 정도, 구금기간,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현재의 시간적 간격,원고 1 등의 가족관계, 출소 후의 생활환경 등의 사정,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원고 1은 1억 5,000만 원, 그 배우자인 처 망소외 2는 5,000만 원,원고 2는 2억 원, 망소외 1은 2억 원, 그 배우자인원고 3은 5,000만 원, 자녀들인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은 각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본인 위자료 1억 5,000만 원과 배우자인 망소외 2의 위자료 상속분 16,666,666원(= 5,000만 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합계 166,666,666원,원고 2에게 본인 위자료 2억 원,원고 3에게 본인 위자료 5,000만 원과 망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 54,545,454원(= 2억 원 × 3/11) 합계 104,545,454원,원고 4,원고 5,원고 6,원고 7에게 각 본인 위자료 2,000만 원과 망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 36,363,636원(= 2억 원 × 2/11) 합계 56,363,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