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남편(소외 2)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남편의 상해 공판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 원고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005. 4. 15. 15:1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길이 28cm 식칼로 머리 윗쪽과 뒷쪽 3군데 등을 찔려 전치 6주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 남편은 2005. 7.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9. 확정되었다.
-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위자료 100,000,100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던 중 남편의 상해 공판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원고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0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증인 보호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국민에게 일반적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중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행위자 등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일반 형사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와 증인 등에 대한 행위자 등의 보복위험을 제거하여 그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 보복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원칙적으로 증인의 법정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공판개정 전후에 걸쳐 피고인 등과 증인을 격리해 두기 위하여 법원·검찰의 공조에 의한 효과적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절박한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가 증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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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원구내에서 증인에 대한 보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에게 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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