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3822광주고등법원 2심2018-12-05 선고검수완료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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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강점기 당시 원고들은 일본 정부의 협박과 속임수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 이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자유도 억압받으며 노동에 시달렸고, 1944년 동남해지진으로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구 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점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실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및 청구권협정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일부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일본 내 증거가 대부분 사라졌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점, 일본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소송 수행에 적합한 점도 고려되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청구권협정과 소멸시효 주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권리 행사 장애가 해소된 점을 근거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과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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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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