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 2심2012-0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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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48515 민사 사건(2012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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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3월 OO지역의 부동산개발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고, 2006년경 소외 27 회사와 소외 29 회사의 주식 55%를 확보해 경영권을 가졌다.
  • 2007년 말부터 피고들은 원고 몰래 별도 법인을 설립하며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 2008년 7월 피고 1은 원고를 협박해 사무실에서 쫓아냈고, 8월 피고 2는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가 업무를 못 하게 방해했다.
  • 2008년 10월 피고들은 허위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원고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이 사건으로 피고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피고 1 징역 2년, 피고 2 징역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 개최, 허위 고소 등 불법행위로 원고의 경영권을 빼앗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쟁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수주주인 피고들이 대주주인 원고의 경영권을 부인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 등 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 행사를 방해했다.
  • 피고들은 원고를 사무실에서 내쫓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허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탈취했다.
  • 피고들은 원고를 무고하는 허위 고소도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들도 이를 알면서 행위를 계속했다.
  •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투자한 회사에서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까지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원고의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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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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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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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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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769·전주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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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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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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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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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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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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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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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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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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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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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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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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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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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8336·대구고등법원·2002-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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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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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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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대평가로 리스금융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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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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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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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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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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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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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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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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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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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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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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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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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3531·의정부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가 밀린 집세를 내지 말고 공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여, 직원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임대인에게 감금당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2심·원고 패소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2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조성오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합90691 판결 【변론종결】2011.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9. 10. 1.부터, 피고 2는 2009. 10. 2.부터 각 2012. 1. 1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소외 27 회사에 대한 투자와 피고 1과 소외 1의 투자금 무단 사용 1) 피고 1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7 회사를 운영하였고, 소외 27 회사는 2004. 1.경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외 138필지 일대 ○○지구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소외 28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1은 투자유치 등 소외 27 회사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다. 2) 원고는 친구 소외 2를 통하여 피고 1과 소외 1을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아 2005. 3. 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외 27 회사에 8억 원을 투자하였고, 소외 27 회사와 위 8억 원에 대한 ‘투자지분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1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8억 원 중 2억 원을 소외 1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 1과 소외 1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4) 한편 소외 3은 소외 1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아 2005. 5.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외 27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소외 1은 소외 3에게 위 투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소외 29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1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1억 3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 1의 동의를 받고, 위 금원 중 1억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만을 소외 27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1과 소외 1은 위 1억 3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한 바 없고,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투자유치 및 소외 27 회사, 소외 29 회사에 관한 경영 참여 1) 원고는 소외 27 회사에 위 금원을 투자할 당시 피고 1로부터 "2005. 7.경이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이 시작되어 바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가능하고, 아무리 늦어도 2005. 12.경까지는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05. 7.~2005.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PF대출이 나오지 않자 소외 27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소외 27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면서, 피고 1이 자신과 소외 3의 투자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임의로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당시 소외 27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투자금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법이라고 여기고, 피고 1과 이 사건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소외 27 회사는 2005. 12. 14. 소외 28 회사와, 소외 27 회사가 소외 28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지분 중 49%를 대금 40억 원에 양수하여 소외 28 회사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고 한다). 4) 원고는, 소외 27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권 지분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의 지인인 소외 4가 2005. 12. 15. 20억 원을, 소외 5가 같은 날 10억 원을, 소외 6이 2006. 1.경 10억 원을 각 소외 27 회사에 투자하였다. 5) 한편 피고 1과 원고는 2006. 7.경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30 회사를 인수하여 법인 상호를 원고와 피고 1의 성을 딴 ‘소외 29 회사’로 변경하였고, 그 후 소외 29 회사는 2007. 5. 17. 소외 27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49%를 보유하게 되었고, 소외 27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권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6) 소외 27 회사의 주식은 2006. 5. 30. 당시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0만 주 중 80%(8만 주)를 피고 1이, 20%(2만 주)를 소외 7이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29 회사의 주식은 2006. 7. 7. 당시 피고 1이 100%(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7) 피고 1은 원고 및 피고 2(원고의 동생 소외 8의 친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29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와, ① 2006. 6. 15. 소외 27 회사 주식 중 피고 1 명의의 주식 35%(35,000주)와 소외 7 명의의 주식 20%(2만 주)를 원고에게, 피고 1 명의의 주식 5%(5,000주)를 피고 2에게, 소외 27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06. 7. 10. 소외 29 회사의 주식 중 55%(44,000주)를 원고에게, 5%(4,000주)를 피고 2에게, 소외 29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8)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소외 27 회사와 소외 29 회사의 각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이 원고 55%, 피고 1 40%, 피고 2 5%로 변경되었다. 9) ① 소외 27 회사는 2006. 7. 4. 원고가 지정한 소외 9, 소외 8, 소외 10이 각 이사에, 소외 11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18.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② 소외 29 회사는 2006. 7. 14. 원고가 지정한 피고 2가 대표이사에, 소외 12가 이사에, 소외 13이 감사에 각 취임하여 2006. 7. 25.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10)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07. 5. 28.까지 소외 27 회사의 이사 및 소외 29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어 등기부상 등재되었고, 소외 29 회사의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결재권자로서 수행하였으며, 이전에 소외 31 은행에 같이 근무하였던 소외 9를 2006. 8.경부터 소외 29 회사에 근무하게 하였다. 다. 피고들과 원고와 경영권 분쟁 및 그 과정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들이 야기한 원고와 경영권 분쟁 원고와 피고 1은 2007년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매각 방안 등에 대하여 마찰이 있는 등 업무적으로 불화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 몰래 별도의 법인인 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소외 28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 2는 2007. 12. 31. 소외 32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협박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1은 2008. 7. 31. 13:00경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29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원고의 집무실에 들어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소외 33 회사의 소외 14, 소외 15(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원고에게 "난 너 죽이고 감방가면 그만이다. 한 시간 내로 소외 9 본부장 데리고 나가라. 이 시간 이후 사무실 근처에 얼씬하면 죽여 버리겠다. 여수에서 애들도 올라오라고 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다. 서류 몇 쪼가리 썼다고 마치 너의 회사인양 얘기하는데 좆 까는 소리하지 마라. 내가 100% 최대주주다. 채권은 네 것은 없다.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감방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원고의 집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에게 "오늘은 업무가 끝났으니 모두 퇴근하세요."라고 말하고, 직원 소외 16에게 큰 소리로 망치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망치를 들고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였고, 원고와 소외 9는 피고 1의 요구로 원고의 짐을 싸 사무실을 나갔다. 3) 원고에 대한 위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 2는 그 다음날인 2008. 8. 1. 직원 소외 16에게 지시하여 소외 29 회사의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사무실에 온 원고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채 소외 16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2가 소외 16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8. 8.경 소외 16에게 지시하여 소외 29 회사 사무실 내 원고 집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전화와 인터넷을 해지하거나 피고들의 소외 32 회사 사무실로 이전하여 버리고, 원고의 소외 29 회사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고, 소외 29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를 위 소외 32 회사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원고가 위 집무실에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4) 원고의 소외 29 회사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소외 29 회사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 전원(피고 1 95% 지분, 피고 2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9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사 소외 17, 소외 12, 감사 소외 13을 각 해임하고, 피고 1과 소외 18(2006. 12. 26.부터 2007. 12. 31.까지 소외 32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는 자이다)을 이사로, 소외 19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같은 날 피고 2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1과 소외 18, 소외 19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을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5) 원고의 소외 27 회사 경영권에 대한 피고들의 무단 탈취 피고들은 2008. 10. 7. 소외 27 회사의 주주명부상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임의로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자신들의 참석만으로 주주 전원(피고 1 95% 지분, 피고 2 5% 지분)이 출석하였다는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소외 9, 소외 8, 소외 10, 감사 소외 11을 각 해임하고, 피고 2를 이사로, 소외 19를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 6) 부존재 내지 무효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과의 법인등기부 등재 피고들은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소외 27 회사 및 소외 29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함으로써, 소외 27 회사 및 소외 29 회사의 각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 해임 및 선임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소외 29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기존 투자자들의 채권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소외 29 회사의 직원인 소외 9, 소외 16에게 차례로 지시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① 위 사람 중 자신이 관리하는 소외 3, 소외 20, 소외 21로부터는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 및 위임을 받았고, 소외 19로부터는 그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자신의 자금을 소외 19 명의로 소외 27 회사와 소외 29 회사에 투자한 것이어서 소외 19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에 대한 투자계약서도 소외 9에게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기 이전에 피고 1이 유치한 투자자들로서, 원고는 그 투자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 1과 직원 소외 16의 말을 믿고 투자사실을 인정하여 주었다. 2) 그런데도 피고들은 2008. 10. 27.경 △△경찰서에 "원고가 실제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2배로 부풀려 그 차액을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투자자 또는 대여자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외 31 은행의 법인실사기관인 □□□서비스에 제출하기 위하여, 소외 9, 소외 16에게 차례로 지시하여 소외 20,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3, 소외 19, 소외 21, 소외 26 명의의 각 투자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였다. 마. 관련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1) 원고는 2008. 10. 29. 소외 29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하고, 원고가 소외 29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음 등을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1.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으며(위 법원 2008카합3834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소외 29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3. 소외 29 회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위 법원 2008카합4630호). 2) 원고는 2008. 12. 24. 피고들과 소외 18, 소외 19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29 회사에서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 및 소외 18, 소외 19가 소외 29 회사에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위 법원 2008카합4622호),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4. 10. 피고들 등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위 법원 2009카합656호). 3) 원고 등은 2008. 10. 29. 소외 29 회사와 소외 27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10. 7.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및 원고 등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08가합106070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1은 2009. 4. 15. 소외 29 회사와 소외 27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가 보유한 소외 29 회사와 소외 27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피고 1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15.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위 법원 2009가합42616호),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7. 4.경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01, 156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2. 17. 위 기초 사실 다.항 기재의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라.항 기재의 무고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 2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3.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피고 2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888),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12. 8.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결과(대법원 2011도9918호), 피고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은 현재 확정된 위 각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호증, 을 제1 내지 14,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금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므로(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의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 및 다수 지분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및 두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원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원고의 경영권을 무단으로 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원고의 주주권을 무시한 채 무단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등기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까지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스스로 원고의 투자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당시부터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무고까지 하는 등의 고의에 의한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적 피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도 함께 입었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됨을 알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친과 회사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협박으로 원고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이후 피고들이 행한 위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업의 영향, 그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명예 등의 피해, 이후 피고들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처벌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피고 1은 2009. 10. 1.부터, 피고 2는 2009. 10. 2.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오덕식 최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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