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 2심2001-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나10828 민사 사건(2001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 이후 옌트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들은 옌트가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동부증권과 송현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동부증권은 주관사로서, 송현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협회중개시장 매수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예비적 청구(시장조성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옌트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수한 후 손해를 보자,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었다며 피고 동부증권과 송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협회중개시장 매수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도 인과관계 부족 등으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 4, 7, 13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 제14조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이는 신고서에 기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취득자만 보호하고 협회중개시장 매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제1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예비적 청구(시장조성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피고 동부증권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청구는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송현회계법인은 해당 감사인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원고 4, 7, 13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여 일부 배상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협회중개시장 매수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책임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9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103·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기각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23769·대구지방법원·200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8336·대구고등법원·2002-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500·인천지방법원·2004-11-18·2심·원고 패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1068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유사 5개사가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서 낙찰물량·단가·들러리 가격을 사전 합의하고, 원고와 고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8183·광주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상무이사가 예금주들의 돈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78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1가단438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거래융자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후 상환기일까지 갚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피고, 항소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재 외 1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옌트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25. 선고 98가합93359, 99가합2824(병합) 판결 【주 문】 1.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원고 4, 원고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가. 원고 13에 대한 원심판결 중 5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5.부터 2001. 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들의 원고 1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송현회계법인과 원고 4, 원고 7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13과 피고들 사이의 총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와 피고들 사이의 총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계산표 청구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이라고 한다):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송현회계법인: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4, 원고 7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3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4, 원고 7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3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 [별지] 계산표 표시 부분이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원심판결 제15장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주장 (다) 과실상계의 주장"을 삽입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주장 (다) 과실상계의 주장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위 원고들에게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옌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투자에 이른 잘못, 환란위기(이른바 IMF 사태)로 인한 주식회사 옌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하지 못한 잘못 등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옌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투자에 이르렀다거나 주식회사 옌트의 부도가능성을 예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자가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4, 원고 7, 원고 13은 주식회사 옌트가 발행한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인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가격란 기재 금액에서 처분가격인 매도란 중 매도가격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인용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원고 4에 대하여 558,600원, 원고 7에 대하여 172,200원, 원고 13에 대하여 545,700원이 된다. 2. 원고 13에 대한 일부 청구(1998. 5. 25.자 매수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증권거래법 제14조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옌트가 옌트 주식의 모집을 위하여 첨부한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주식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각 매도하여 청구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발행인인 옌트와 사이에 그 주식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피고 동부증권과 위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각자 위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증권거래법 제14조(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가) 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에 한하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수한 자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9장(상장법인의 관리) 제1절(상장법인 등의 공시) 제186조의5(준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위 제3장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또한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장(유가증권신고서)에서는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 제10조 제1항), "청약의 승낙"( 제10조 제1항), "취득의 청약"( 제14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9장(상장법인 등의 관리)에서는 "매매 기타 거래"( 제188조의3 제1항), "매매거래 또는 위탁"( 제188조의5 제1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실제에 있어서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에 비하여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위한 청약의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모집가격 또는 매출가격이 일정하며, 취득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취득 후에도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약의 시기부터 처분가능한 시기까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됨에 비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을 위한 매매거래 또는 위탁의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주가가 탄력적이며, 매매거래 또는 위탁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매수 후에도 그 처분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게 되는 관계로,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자를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보호규정이 증권거래법 제14조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취득한 위 원고들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피고 동부증권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동부증권은 ①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약속한 옌트 주식의 시장조성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공모를 앞두고 옌트 주식이 등록되면 그 가격이 50,000원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였고, ③ 주식을 매도하려던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공모가격인 20,000원으로 재매수해 줄테니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거짓으로 부당하게 권유하였고,④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42조에 금지된 불건전한 인수행위(이면약정체결)를 하여", 위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별지] 계산표 매수란 중 취득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수량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란 중 매도일자란 기재일에 주식수란 기재 주식을 단가란 기재 가격으로 각 매도하여 청구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위 ①,②,③,④의 사유는 모집의 절차에 따라 공모에 응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공모에 응한 투자자가 아니고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한 자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①의 사유에 관하여, 과연 피고 동부증권이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할 것을 공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옌트가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시장조성에 관하여 "시장조성이 행하여 질 수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설사 피고 동부증권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 동부증권의 잘못과 위 원고들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옌트 주식의 1주당 주가는 모집의 절차에 따른 공모가가 20,000원이었는데 상장된 1998. 5. 25. 하한가인 17,600원을 기록하고, 같은 해 6. 13. 10,900원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같은 해 7. 2. 12,500원이 되었다가 같은 해 8. 31.까지 최고 11,700원, 최저 7,480원을 유지하였고, 그 후 하락하여 같은 달 9. 11. 4,660원, 같은 달 12. 5,210원, 같은 달 14. 5,790원, 같은 달 15.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옌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25%이다) 협회중개시장에서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 동부증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옌트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또한 옌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피고 동부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예비적 청구원인(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그러나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하는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및 감사의 범위에 관하여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와 "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있고( 제2조), 그러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에 대하여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하는 같은 법 제3조의 감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 옌트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는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감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 송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믿었고 또한 그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송현회계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송현회계법인은 원고 4에게 558,600원, 원고 7에게 172,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각자 원고 13에게 54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998. 11.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1. 9.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13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 4, 원고 7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송현회계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13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이상주 채동헌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