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98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2-08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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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지점 직원인 피고 2는 VIP 고객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던 중,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했다.
  • 2004년 2월, 고객 중 한 명 명의로 제1계좌를 개설하고 4억 5천만 원을 입금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고객 명의로 제2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입금했다.
  • 피고 지점의 옵션투자 관리자가 통계적 예측에 기초한 합성매매 방식으로 두 계좌를 운용했는데, 2004년 5월 예기치 않은 주가지수 대폭락으로 제1계좌에서 약 9천만 원, 제2계좌에서 약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후 추가 손실도 이어졌다.
  • 고객들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하기도 했으나, 2005년 3월 15일 기준 제1계좌 잔고는 약 2억 8천만 원으로 1억 2천7백만 원의 손실이, 제2계좌 잔고는 약 5천8백만 원으로 3천1백만 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했다.
  • 결국 고객들은 2005년 3월 22일 두 계좌를 모두 해지했고,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지점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주가지수 대폭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법원은 직원의 권유 행위가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권사와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객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30% 깎았고,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익 보장에 관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거래경위·거래방법·고객의 재산상태·연령·사회적 경험·거래 위험도·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그 결과 권유 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 이 사건에서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한 직원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한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고객들에게도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해 배상 책임을 30% 제한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1에게 21,828,135원, 원고 2에게 88,914,3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이 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해 손실을 입혔다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지 않았더라도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 본인도 자기 판단과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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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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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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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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