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393부산지방법원 2심2007-05-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7393 민사 사건(200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신축공사를 했으나 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고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겼다.
  • 피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원고는 일부 공사대금을 받고 피고소인들과 민사합의를 했으며,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소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 변호사가 보전처분(재산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고, 민사합의와 혐의없음 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피해자가 범죄자와 민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민사합의가 형사 혐의없음 처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변호사는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지만, 모든 재산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시 피고소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보전처분 신청이 실제로 원고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증거가 부족했다.
  • 변호사가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 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변호사와 공모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변호사의 조언과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변호사가 맡은 범위 내에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민사합의와 형사처분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보전처분 미신청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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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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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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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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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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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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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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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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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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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9397·서울고등법원·198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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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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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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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2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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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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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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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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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3838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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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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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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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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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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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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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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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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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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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43945·서울지방법원·2003-12-05·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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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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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384·대구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감리비 산정 기준 위반 및 추가감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104·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위임받은 범위를 넘겨 조정 과정에서 2013년도 성과상여금 채권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단80187·인천지방법원·2004-08-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맡겼으나,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늦게 하여 채권 회수 기회를 놓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것과 형사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6. 4. 24. 선고 2005가단43445, 75374 판결 【변론종결】2007. 3.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16, 19, 23, 2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경부터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명칭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도 도급업자인소외 1 등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2. 11. 초순경 동업자이던소외 2와 함께 피고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법률상담을 받고 나서소외 1,3,4를 고소하는 형사사건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2. 9.소외 2,5를 포함한 공사대금의 총 정산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빌라 중 비(B)동 202호와 이(E)동 101호를 이전받고, 현금 16,090,000원은소외 2,5의 정산확인서 제출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소외 1과 합의를 하였다가, 이후 2003. 1.경 위 합의사항을 포기하고, 현금 30,000,000원만 받으면 청학동 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합의를 하고, 합의 당일소외 1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1. 23.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 작성의 고소장을 접수시켜소외 1,3,4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2003. 3. 17. 검찰측의 요구로 피고와 상의 없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는 2003. 3. 20. 고소인인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3. 4. 초순경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 관련 서류를 모두 찾아온 후 2003. 4. 하순경 부산지방경찰청에 앞서 고소하였던소외 1,3,4 외에 동업자소외 2까지 포함하여 사기, 배임, 증거인멸죄로 다시 고소하였다가 2004. 7. 5. 위 피고소인들과 ‘원고에게소외 4는 40,000,000원을,소외 1은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소외 2는 원고에게 청구할 15,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7. 6.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선관주의의무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① 피고소인들과 민사상 합의를 하여도 피고소인들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더 유리하다는 피고의 잘못된 법률자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소인들과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민사상 합의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소한 피고소인들이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결국 원고가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② 피고가 형사고소만 하면 형사합의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보전처분을 통해서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소인들의 재산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총 176,974,970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는바, 그 중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우선,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소인들과 합의하려고 한다는 원고의 말에 공사대금 중 일부는 합의해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고소를 하여 지급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조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기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합의를 한 것과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피고소인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소인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2. 11. 초순경 원고에게 법률상담을 할 당시 피고소인들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전처분의 신청이나 민사상 소제기가 피해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을 의뢰하는 외에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이나 민사사건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재산이나 이 사건 빌라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피고소인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 12, 14,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보전처분신청을 했더라면 손쉽게 보전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그 보전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위 ②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당시소외 2와 증거인멸행위에 공모하였거나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거나 방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6, 23, 24, 2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정현식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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