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9677서울고등법원 2심1989-11-10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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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피상속인이 OO증권회사와 증권거래를 하던 중 미수금이 발생함.
- 피고 회사의 지점장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수금 변제를 잠시 미루기로 약속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부동산 담보를 받지 않고, 약속을 무효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예탁주식을 처분해 미수금을 변제함.
- 원고는 주식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점장의 약속이 무권대리로 무효이며 주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피상속인이 미수금이 생기자 증권회사 지점장이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미수금 변제 유예를 약속했으나,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탁주식을 처분해 변제했다. 쟁점은 지점장의 약속이 회사에 구속력이 있는지와 주식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이 무효이고 주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이 회사 영업담당 이사의 승인 없이 부동산 담보를 받기로 한 약속은 회사 내부 규정에 어긋나 무권대리에 해당함.
- 원고 측은 지점장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증권 전문가로서 회사 규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어 표현대리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지점장의 미수금 변제 유예 약속은 회사에 구속력이 없고 무효임.
- 지점장이 약속과 달리 유예 기간 내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것은 약속 위반이지만, 약속 자체가 무효이므로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 주식 처분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증권거래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임.
- 이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 변제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불법행위가 아님.
핵심 정리
증권회사 지점장이 무권대리로 미수금 변제 유예 약속을 했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예탁주식을 처분했다. 법원은 지점장의 약속이 무효이며 주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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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을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추가담보로 제공받고 고객의 미수금채무 등에 대하여 정리유예조치를 취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
증권회사 지점장이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고객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유예기간내에 위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객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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