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500인천지방법원 2심2004-11-18 선고검수완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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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해인중기 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덤프트럭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6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힌 연대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었다.
  • 소외 1은 망 소외 6과 원고의 승낙 없이 그들 명의를 이용해 액면금 123,180,952원짜리 약속어음과 공증촉탁 위임장을 만들었고, 삼성중공업 직원을 대리인으로 세워 1996년 10월 16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 공증인 측은 1996년 11월경 망 소외 6과 원고에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통지를 했다.
  • 삼성중공업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1998년 이 사건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00년 1월에 낙찰이 이루어졌다.
  • 원고 측은 1998년 10월 삼성중공업에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이후 공증인인 피고에게 27,376,5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증인인 피고가 대리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아 무효인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증인이 제출된 인감증명서로 대리권 심사를 다했고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인은 촉탁받은 내용과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심사하면 충분하고, 법령 위반이나 무효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의심이 생길 때만 추가 조사를 하면 되며, 의심이 없는 경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공증인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촉탁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하는데, 사서증서인 경우 행정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공증인은 대리권 심사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대리인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면 3일 내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증인이 1996년 11월경 통지를 했고, 원고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증인의 대리권 심사 의무 위반이나 통지 의무 위반이 원고의 손해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증인은 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의심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증인의 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한 사례로, 무권대리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공증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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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증인이 촉탁된 법률행위의 적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

    [2] 공정증서 작성이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된 경우, 공증인에게 그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심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3

    [3]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증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에 대한 통지를 해태한 경우 직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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