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908 민사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원고인 벤처투자회사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 8억 원을 인수함.
- 2007년 12월, 원고는 4억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4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피고 디시홀딩스는 1년 후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함.
- 2008년 12월 재매입 기한이 지났지만 피고 디시홀딩스가 주식 재매입을 거절하고, 2010년에는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를 실시함.
- 피고 디시홀딩스는 주요 자산을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넘기고, 원고는 2013년 8월 주식 환매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속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주식 매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벤처투자회사는 피고 디시홀딩스와 관련자들이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 전환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주식 매수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식 가치가 당시 상당했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의 가치가 상당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피고 디시홀딩스가 주요 자산을 넘긴 것은 계약상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피고 2에게 주식 매수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식 환매 요청을 피고 디시홀딩스에만 했고, 피고 2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 디시인사이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등 영업활동을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도 꾸준히 발생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식 매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전환사채 관련 약속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주식 가치와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