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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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908 민사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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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원고인 벤처투자회사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 8억 원을 인수함.
  • 2007년 12월, 원고는 4억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4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피고 디시홀딩스는 1년 후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함.
  • 2008년 12월 재매입 기한이 지났지만 피고 디시홀딩스가 주식 재매입을 거절하고, 2010년에는 주식 수를 줄이는 감자를 실시함.
  • 피고 디시홀딩스는 주요 자산을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넘기고, 원고는 2013년 8월 주식 환매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을 어기고 속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과 주식 매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벤처투자회사는 피고 디시홀딩스와 관련자들이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 전환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주식 매수 대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식 가치가 당시 상당했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의 가치가 상당했으며,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피고 디시홀딩스가 주요 자산을 넘긴 것은 계약상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피고 2에게 주식 매수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식 환매 요청을 피고 디시홀딩스에만 했고, 피고 2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는 증거가 부족함.
  • 피고 디시인사이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등 영업활동을 이어갔으며, 영업이익도 꾸준히 발생함.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식 매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전환사채 관련 약속을 어기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주식 가치와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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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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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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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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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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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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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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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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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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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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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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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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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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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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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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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38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7·1심·원고 패소

하이닉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과정에서 위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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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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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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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78549·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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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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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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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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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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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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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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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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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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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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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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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피 고】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2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지식과창조벤처투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9. 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회사로, ****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2) 피고 ****(**** ‘주식회사 디지털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 ‘****’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디시홀딩스’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2010. 12. 27. ‘주식회사 인터넷팩토리’로 설립되었다가 **** 피고 디시홀딩스로부터 위 **** 인터넷사이트 운영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주요 자산을 양수하면서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 (4) 피고 2는 위 ‘주식회사 디지털인사이드’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고 위 법인이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된 이후인 2009. 10. 26.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가 ‘****’ 상호를 양수한 뒤인 **** 피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디시홀딩스 사이의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1)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디시홀딩스와 사이에 ****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만기가 ****이었는데 2006. 9. 21.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2007. 9. 21.로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로 연장되었다), **** 추가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만기가 2007. 9. 21.에서 ****로 연장되었다). (2) 위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이해관계인) (2) 제1항에서 정의된 이해관계인(‘피고 2’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투자기업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제15조 (협의 및 동의 사항) 투자기업(‘피고 디시홀딩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이 사건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조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중요 소유자산을 매각, 대체, 처분하는 행위 10.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제26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1) 회사의 본 전환사채 인수 후부터 제11조 제2항에 의한 주식전환 전까지 투자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투자기업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사는 투자기업에게 상환기일 및 제2항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사채의 상환 청구 및 본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기업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8. 투자기업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9.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 투자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제무제표 등의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회사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11.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제27조 (주식매수청구) (1) 회사는 투자기업에 제26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된 주식 (중략)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하게 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주식의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회사의 매수청구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그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회사의 주식이전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의한 매수대상 주식에 대한 매수가격은 회사가 투자한 원금과 주식전환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연복리 9%에 의한 이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제3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주식매수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주식매수대금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확약서 작성 이 사건 조합은 **** 피고 디시홀딩스로부터 위 전환사채 8억 원 중 4억 원을 상환 받으면서 ‘이 사건 조합이 나머지 4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면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 디시홀딩스가 1년 뒤인 ****까지 전환 당시 가격인 1주당 4,500원의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여 주기’로 하는 확약을 받고 4억 원 상당의 나머지 전환사채를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전환해 주었고, 위 확약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디시홀딩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주식환매 요청 등 이 사건 조합은 ****이 지났는데도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자 ****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해줄 것을 피고 디시홀딩스, 피고 2에게 요청하였고, 피고 디시홀딩스는 2009. 11. 13. 주식 재매입을 2010년 상반기까지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디시홀딩스는 2010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 **** 감자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은 5,925주로 감소하였으며, ****경에는 이 사건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자산인 ‘****’ 상표권과 인터넷 사이트 운영권 등을 피고 ****에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청산 이 사건 조합은 ****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자로 조합을 청산하고, 조합의 잔여자산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가 인수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출자금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피고 디시홀딩스의 이 사건 주식 매입 거절 원고는 ****경 피고 디시홀딩스에 이 사건 주식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디시홀딩스는 ****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상법상 자사주 취득을 제한하는 취지에 배치되어 무효이며, 피고 2 또한 보증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환매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디시홀딩스, 피고 2는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이 가지고 있던 8억 원의 전환사채 중 4억 원을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1년 뒤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 디시홀딩스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등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4억 원의 전환사채를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 디시홀딩스, 피고 2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는 피고 디시홀딩스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기업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디시홀딩스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 17,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전환사채 4억 원을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으로 전환한 2007. 12.경 무렵 피고 디시홀딩스 주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 디시홀딩스로부터 주요 자산을 양수한 피고 ****가 2010. 12. 31.경 31억 원, 2011. 2. 28.경 6억 500만 원 등 합계 37억 500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2016년 경 이를 전부 상환하였고, 영업이익이 2011년 2억 4,900만 원, 2012년 9억 9,900만 원, 2013년 11억 9,700만 원, 2014년 10억 500만 원, 2015년 12억 3,600만 원에 이르는 등 연평균 6억 원 이상의 사채를 상환하면서도 매년 영업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디시홀딩스가 주요 자산을 양도하기 전인 2007. 12.경에도 피고 디시홀딩스의 주식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피고 디시홀딩스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디시홀딩스는 **** 영업용 중요자산인 ‘****’ 상표권 등을 피고 ****에 헐값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15조 6호, 10호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26조 제1항 제9호의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및 제11호의 ‘영업용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자 주식매수청구로 이해관계인인 피고 2와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2는 주식매매대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15조 제6호, 제10호는 피고 디시홀딩스가 중요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 디시홀딩스는 이 사건 조합의 동의 없이 ‘****’ 상표권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권을 피고 ****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디시홀딩스는 이 사건 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이나 이 사건 조합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7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피고 디시홀딩스(수신자가 ‘****’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디시홀딩스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주식의 환매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 결론 부분에 “당사(원고를 말한다)는 귀사(피고 디시홀딩스를 말한다)와 귀사 대표이사(피고 2를 말한다)가 확약한 환매(****자 확약서 상 주식 ****를 주당 4,500원에서 **** 감자 후 5,925주를 주당 77,500원, 총 금액 4억 원) 약속을 적어도 2013. 8. 10.까지 이행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환매요청은 피고 2가 아닌 피고 디시홀딩스에 대하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에 근거하여 주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를 피고 2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문종철 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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