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 2심2012-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은 2007년 8월 30일 ELS 발행사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E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헤지(회피)하기로 함.
- ELS는 2009년 8월 31일 만기였으며,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은 2009년 8월 26일.
- 만기상환 조건은 두 기초자산(소외2 회사 보통주, △△△ 보통주)의 종가가 각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함.
- 소외2 회사 주가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 보통주 주가는 54,000원대에서 등락하여 기준(54,740원) 충족이 불확실했음.
- 피고는 2009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 보통주를 대량 매도했으며, 특히 26일 단일가매매시간대에 128,000주를 시장가로 매도함.
- 그 결과 △△△ 보통주 종가가 54,700원으로 기준에 40원 미달하여, 원고들은 원금의 74.9%만 수령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상환조건 충족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매도행위가 델타헤지 원리에 따른 정당한 헤지거래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매도행위는 스왑계약에 따른 델타헤지(기초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정당한 헤지거래에 해당함.
- 델타헤지 원리에 따라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델타값이 급변하여 대량 매도가 불가피했고, 매도 시점과 규모는 객관적인 헤지 필요에 따른 것임.
- 피고의 매도행위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ELS 투자에 따른 정상적인 위험(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결과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ELS 발행사의 헤지거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헤지 목적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거래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헤지거래 자체를 손해배상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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