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진화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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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1건
결과 분포:원고승3(27%)일부승2(18%)원고패6(55%)
2013나43361·서울고등법원·2014-02-14

집합투자업자가 대량 환매청구에 환매연기 후 재개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2013나29235·서울고등법원·2014-01-10

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5억원)
2012나26864·서울고등법원·2013-04-19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억원 / 청구 100.0억원)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10.3억원)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2나39648·서울고등법원·2012-12-21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62만원 / 청구 7,262만원)
2012나12360·서울고등법원·2012-12-14

피고 은행이 ELS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하락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0678·서울고등법원·2012-09-07

아구스 회생절차 개시 후 제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원고패
기각
2011나82096·서울고등법원·2012-05-11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11나83761·서울고등법원·2012-05-04

농협은행이 동서호라이즌증권에 1997년 약정이율 25%로 대여한 돈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5.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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