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635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08 선고검수완료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 4천억 원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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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3555 민사 사건(2012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상법 제4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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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기아자동차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우리사주조합은 이 중 800억 원을 우선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일반공모 방식이라 특정인에게 우선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대상 설명회와 소식지를 통해 발행 사실과 청약 방법을 알렸으나, 조합원들은 청약하지 않았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액 인수되었고,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다.
  • 원고들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이 있다며 주식 교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아자동차가 200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주식 발행에 한정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본질적으로 주식이 아닌 채권이므로, 법 조문을 신주인수권부사채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적용하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입법 취지와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범위를 신주인수권부사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우선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 주식 발행에만 적용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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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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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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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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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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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6410·서울고등법원·2011-05-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과 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신탁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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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197·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패소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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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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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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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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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11867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1529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원고 패소

내규 위반으로 나래원건설에 153억 원 대출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407·대전고등법원·2018-06-21·2심·원고 패소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변론종결】2012. 7. 16.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통주식 357주를 교부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68,94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경 그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일반 사채에 비하여 이율이 낮고, 증권사의 전액인수 계약으로 100% 납입이 보장될 수 있으며, 주식인수기간이 약 3년에 걸쳐있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피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천억 원의 발행을 추진하자,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 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은 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인수를 청약할 수 있음을 알렸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09. 3. 6.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천억 원의 발행을 결정하였다. 이는 일반공모 방식의 일시발행으로, 청약개시일 2009. 3. 16., 청약종료일 2009. 3. 17., 납입일 2009. 3. 19.이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009. 3. 5. 기준으로 하여 보통주의 구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정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임원, 생산관리자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와 소식지 발행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 그 발행방식, 청약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청약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액 인수되었고, 피고는 2009. 3. 19.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실물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그리고 당일 신주인수권증권 58,134,466주를 실물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9. 4. 19.부터 2012. 2. 19.까지였는데, 그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는 58,132,892주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구 근로자복지기본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모집으로 보아야 한다. 위 조항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지 않고 전액 일반공모 방식에 따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선배정했어야 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주식 각 357주(=총발행 신주인수권증권 58,132,892 × 20% ÷ 우리사주조합원수 32,553명)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설사 주식교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7. 16. 기준 피고 주식의 주가 74,300원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6,880원의 차액 67,420원에 357주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1항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른 우선배정비율 범위 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의 직접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 1) 직접적용 여부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이하 ‘이하 ‘이 사건 조항들’)은 주식에 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그 본질이 주식 아닌 사채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의 ‘주식’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도 직접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유추적용 여부 한편 이 사건 조항들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유추적용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우선배정은 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 즉, 주주의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1항)에 대한 법률상 제한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 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권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이 상법 제418조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이 주주배정방식이 아니라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것이지만, 법조문의 해석을 발행방식에 따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바(구 근로자복지법 제27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 방법, 주식취득에 따른 혜택, 주식보유 의무기간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세부사항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종업원지주회,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에서는 신주의 우선배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도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부여하거나 그보다 범위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우선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배정권의 대상범위를 법해석으로 유추하여서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항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배정권을 배제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우선배정권을 인정한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 기준인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개서된 주식수가 신주발행 당시 20%를 초과하지 않지만, 나중에 행사되는 신주인수권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가 20%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허용된 20% 범위를 넘어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입법자의 의도가 주식만을 우선배정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일순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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