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 2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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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4월 피고들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주식 약 9,463,495주를 약 454억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서에 피고들은 소외 1 회사가 행정법규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 그러나 소외 1 회사가 1998년과 1999년에 군용유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손해배상, 벌금 등이 부과됨.
  • 원고는 피고들이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한 것이 거짓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소외 1 회사는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거치고 여러 차례 상호 변경과 자본감소, 신주 발행 등을 진행함.
  •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보증을 위반한 점을 인정해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살 때, 피고들은 회사가 행정법규를 어기지 않았다고 보증했으나, 실제로는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문제가 생겼다. 쟁점은 피고들의 보증이 거짓인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보증 조항에서 소외 1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속한 점을 인정함.
  • 소외 1 회사가 1998년과 1999년에 군용유류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보증 위반을 인정함.
  • 담합 행위로 인해 과징금, 손해배상 분담금, 벌금 등이 부과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점을 고려함.
  • 다만,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소송 비용은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소외 1 회사 주식을 살 때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보증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담합 행위가 드러나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보증을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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