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3873청주지방법원 1심2012-09-05 선고검수완료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수하면서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3873 민사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11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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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30일 피고와 비상장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를 주당 1,000원, 총 1,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주식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절차)도 마쳤다.
-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양쪽 모두 다툼이 없었다.
- 피고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해 계약이 이루어졌다.
- 그런데 2012년 3월 과세관청은 이 주식의 주당 가액을 264,940원으로 평가하고, 이 거래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예고했다.
- 2012년 4월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약 10억 원(1,049,634,93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10,00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과세관청이 주당 512,600원으로 평가해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세금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주당 1,000원씩 1,000만 원에 주식을 매수했지만, 과세관청이 주당 512,600원 상당으로 평가해 약 5억 원(또는 1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 법원은 원고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 또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피고도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년 5월 29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 부담에 관한 착오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매도인도 같은 착오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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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부당이득금2012 13873
원고○○○
서울 동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청주시
변 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9. 5.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50,000,0002012. 5. 30.2012. 9. 5.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5% ,20%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20%
의한 금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와 비상장회사인건설 주식회사의 보통주식.2010. 9. 30.10,000○○
주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주당 천 원으로 하여 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55
는 주식양수도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피고에게(‘’),5
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다.
나 동작세무서장은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가액을원으로.2012. 3.“264,940
평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위 주식거래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원을 과세예고한다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경 ,1,049,634,936”, 2012. 4.
원고에게 증여세원을 부과결정하였다1,049,634,9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전체[],16 (),
의 취지
판단2.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주당 천 원씩으,15
로 하여주를 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주당 만 원 상당10,0005126
- 3 -
으로 평가가 되어 원고에게 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10
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2012. 5. 29.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천만,5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2012. 5. 30.
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12. 9.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5% ,
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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