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8844서울고등법원 2심2006-10-26 선고검수완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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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회계연도에 허위 매출채권 126억 7,600만 원, 가공 재고자산 107억 4,900만 원, 허위 고정자산 32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하였다.
  • 피고 법인은 1999년 4월 26일 소외 1 주식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2월경 감사를 실시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 법인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이 표시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
  •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나자 원고는 36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약 323억 원의 회수불능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법인을 상대로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였다가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법인은 회계감사기준과 회계감사준칙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전표의 대사, 매출채권 조회 확인, 매출의 실재성 확인, 재고 실사 입회, 유형자산 취득증빙 테스트, 개발비 자산성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이러한 감사절차 소홀로 인해 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대위변제 후 회수불능 손해를 입게 되었다.
  • 피고 법인의 감사절차 소홀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핵심 정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감사인의 전문적 주의의무 위반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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