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3023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10-24 선고검수완료
****가 ****과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 ****가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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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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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원고는 피고 조합과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 2016년 6월, 피고 조합은 입찰공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자 법무사와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2는 조합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여, 정관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용역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받을 보수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중 5천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과 법무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위반했고, 피고 2는 정관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용역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위반 및 정관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은 원고와의 계약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 2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용역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가 약속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합의 의사결정은 정관에 따라 적법한 기관(예: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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