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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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누13090·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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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1241·서울고등법원·2015-05-07·2심
렉서스 자동차 딜러 9개 회사가 가격 할인 제한과 선계약 우선 원칙 준수를 위해 매월 모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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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146·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적용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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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2529·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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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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