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5146서울고등법원 1심2006-12-20 선고검수완료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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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중공업과 두산, 볼보 등 건설기계 제조 3사가 굴삭기와 휠로다의 판매가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 각 합의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행 시기를 정해 실행되었으며, 예를 들어 2001년 7월에는 굴삭기 가격을 평균 3.5% 올리기로 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인상이 계속됐다.
  • 이 회사들은 가격 인상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지사나 대리점에 문서로 통보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중공업 등 건설기계 제조 3사가 굴삭기와 휠로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회사들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가격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과점 상태였다.
  • 회사들은 여러 차례 모임과 전화 통화로 가격 인상 계획을 협의하고, 실행 여부를 서로 확인했다.
  • 가격 인상 합의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를 정해 실행되었고, 대리점과 지사에 문서로 통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됐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굴삭기와 휠로다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됐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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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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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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