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 2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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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3649 민사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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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약 8년 동안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하였고, 특히 2013·2014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금액은 순자산 기준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
  •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 원고 연금공단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분식회계와 허위 감사보고서가 드러나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위적으로, 상법과 민법에 따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2024. 7. 25. 환송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2025. 1. 9.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의 조직적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해 주식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을 인정하고, 정상주가 형성일과 책임제한 비율을 쟁점으로 심리한 끝에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임원들, 회계법인이 연대하여 일정 금액을 배○○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한 사실과 피고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분식회계·허위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가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정상주가 형성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하였고,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조정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4,327,546,051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8,054,830,305원을 지○○라고 명하였다.
  • 피고 D, E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일부를,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일부를 각 지○○라고 명하였다.
  • 지연손해금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까지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임원, 감사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정상주가 형성일과 책임제한 비율을 통해 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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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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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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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85890·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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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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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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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557·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544·서울고등법원·200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들이 회계법인의 은행조회서 회신 시 정기예금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누락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3343·서울고등법원·2007-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동아건설이 1995~1997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배당과 법인세 납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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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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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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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36343·서울고등법원·2021-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부동산 4채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41573·부산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6565·부산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5·1심·원고 승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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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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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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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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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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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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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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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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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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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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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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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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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원고 일부 승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9387·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3·1심·원고 승소

2011년 1월 28일 씨모텍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042286·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원고 승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1 회사에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8844·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원고 승소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 나2036495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공무원연금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 ****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 우지원, **** 피고 , 피항소인1. D 2. E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6 가합 541975 판결 환송 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 나2013880 판결 - 2 - 환 송 판 결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 다2136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11. 28. 판 결 선 고2025.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4,327,546,051원, 2)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2,192,296,385원, 3)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710,260,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8. 11. 부터 , 피고 D는 2017. 3. 13. 부터 , 피고 E은 2016. 8. 24. 부터 , 피고 C회계법인은 2016. 8. 12. 부터 각 2025. 1. 9.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1) 피고 A 주식회사는 8,054,830,305원, 2) 피고 D, E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4,306,015,700원, - 3 - 3) 피고 C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돈 중 1,459,869,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8. 11. 부터 , 피고 D는 2017. 3. 13. 부터 , 피고 E은 2016. 8. 24. 부터 , 피고 C회계법인은 2016. 8. 12. 부터 각 2025. 1. 9.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1)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이하 각 ‘F’, ‘G’, ‘H’, ‘I’, ‘J’이라 한다 )과 공동하여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7,286,633,377원, 원고 사립 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14,728,955,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F, G, H, I, J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과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모두 항소 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예비적 으로 상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 립가능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주위적 청구 , 예비적 청구의 순서로 판단한다. - 4 - 2. 항소취지 가.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게, 피고 A 주식회 사, D, E은 공동하여 2,923,061,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회계법인은 피 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863,609,5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피고 A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5,730,899,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회계법인은 피고 A 주식회사,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879,029,82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 피고 C회계법인 2) 원고들의 2021. 2. 25. 자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도 같다 . - 5 - 제1심판결 중 피고 C회계법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피고 C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 및 F, G, H, I, J을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F, G, H, I,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면서 원고들의 주가 하락분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주식 취득기간의 범위는 피고 A 주 식회사, D, E의 경우 2013. 8. 16. 부터 2015. 7. 14. 까지 , 피고 C회계법인의 경우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사이에 취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 분식회계 영향이 제거된 후의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7. 30. 이라고 보았으며, 피고 A 주식회 사, D, E의 책임을 40%, 피고 C회계법인의 책임을 15% 로 각 제한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 피고 A 주식회사, C회계법인이 원고들에 대해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2013. 8. 16. 부터 2015. 5. 3. 까지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 범 - 6 - 위에서 제외하고, 2015. 8. 21.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A 주식회 사, D, E의 책임을 70% 로, 피고 C회계법인의 책임을 30% 로 각 제한하여 피고 A 주 식회사, C회계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 고 A 주식회사, C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인용 부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 피고 A 주식회사, C 회계법인이 원고들에 대해 각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5. 5. 3. 이전 기간의 주가 하 락분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 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C 회계법인의 정상주가 형성일 및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들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 부분으로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 청구 기각 부분 )에 한 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분리 .확정된 F, G, H, I, J에 대한 부분 제외 ). - 7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판결의 별지 1-1, 1-2 를 이 판결 별지 1-1, 1-2 로 각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 를 “( 당초 상호는 ‘B 주 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 지 않고 ‘피고 회사 ’라고 한다 )”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3 행의 “피고 D, E, F, G, H, I, J(이하 피고 F, G, H, I, J만을 총칭할 경우 ‘피고 사외이사들’이라 한다 )” 을 “피고 D, E과 F, G, H, I, J(이하 F, G, H, I, J을 ‘피고 회사 사외이사들’이라 한다 )”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6면 표 중 ‘피고 순번 ’ 해당 열을 삭제하고, 표 제1행의 ‘피고 ’를 ‘피 고 또는 피고 회사 사외이사’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16 면 제5행 및 그 이하의 “E, 피고 사외이사들”을 “E”으로 각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16 면 제6행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서”를 “사내이사로서”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8 면 제6행 및 그 이하의 “D, 피고 사외이사들”을 “D”로 각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9 면 제7행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판단 ”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판결 제19 면 제18 행부터 제27 면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8 면 제13 행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회사 , 피고 D, E, 피고 회계 법인 )” 를 “손해배상의 범위 ”로 고쳐 쓴다 . - 8 - ○ 제1심판결 제33 면 제2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피고 회 사가 2015 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 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 원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 원으로 저점에 이르렀다.』 ○ 제1심판결 제41 면 제4행부터 제47 면 제13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공시와 아 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2) 을가 제3호증 , 을나 제3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정 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로, K 작성의 보고서는 정상주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 로 각 분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 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2015. 8. 21. 형성된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 원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 므로 , 2015. 8. 21. 이후 피고 회사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상주가 형성일이 2015. 7. 21.( 또는 2015. 7. 22. 이나 2015. 8. 12.) 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 , 피고 E,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가)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5. 4.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7. - 9 - 14. 에는 12,500원까지 하락하였고, 피고 회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 2015. 7. 15. 8,750 원으로 30% 폭락하였으며, 2015. 7. 20. 7,450 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다. 이후 2015. 7. 21. 8,520 원으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였고 , 피고 회사가 2015. 7. 29. 2015 년 2분기 영업 (잠정 ) 손실을 약 3조 751 억 원으 로 공시한 다음날인 2015. 7. 30. 7,100 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 7. 31. 다시 6,940 원까지 하락한 후 2015. 8. 3. 7,010 원, 2015. 8. 4. 6,970 원, 2015. 8. 5. 7,010 원으로 3일 정도 미세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피고 회사가 2015 회계연 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 억 원으로 공시한 2015. 8. 17. 6,610 원까지 하락하 였다 .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2015. 8. 21. 5,750 원으로 저점에 이르렀고, 다음 거래일인 2015. 8. 24. 에도 전날과 같은 5,750 원을 기록하였다가, 그다 음 날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6,000 원에서 7,000 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 정적인 국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2015. 8. 21. 경에는 이 사건 분식 회계 사실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그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는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2015. 7. 15.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피고 회 사가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와 금융권을 통해 밝혀졌고, 2015 년 2분기 실적에 이를 반영할 예정 ’이라는 것으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으로 밝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 식회계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7. 29. 위와 같 - 10 - 이 영업손실을 잠정공시한 후 2015. 8. 17. 그동안 숨겨왔던 손실을 반영하여 정식으 로 2015 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약 3조 1,998 억 원으로 공시하였는바, 2015. 8. 17.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숨겨졌던 피고 회사의 대략적인 손실 규 모가 정식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고 , 그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8,750 원으로 폭 락한 이후 2015 회계연도 반기 실적이 공시된 2015. 8. 17.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2015. 8. 21. 5,750 원으로 저점에 이른 후 이를 유지하다가, 2015. 8. 25. 부터 다시 반등하였다. 한편 ,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주가는, 검찰이 이 사 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한 2015. 10. 5. 6,220 원,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리에 착수한 2015. 12. 10. 5,640 원,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 사에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 공시를 요구한 2016. 3. 23. 5,400 원, 위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정 공시를 한 2016. 4. 14. 5,680 원을 각 기록하였는데, 이는 위 2015. 8. 21. 자 피고 회사의 주가인 5,750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2015 회계연도 반기 실적 공시 이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고 보 인다 . (라) L 작성의 감정보고서는 2015. 7.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잠정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 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여 피고 회사의 손실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후 2015. 7. 29. 피고 회사의 2015 년 2 분기 잠정 실적 공시는 이미 알려진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한 다음 , - 11 - 그런데도 그 다음날인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으로 분석된 원인은, 그 무렵 피고 회사 외에 다른 대형 조선사인 N, O의 실 적 발표가 있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온 점에 비추 어,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2015 년 3분기 이후 손익에 대하여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2015. 7. 21. 주가가 반등한 점에 비추어 정상주가 형성일은 2015. 7. 21.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5. 7. 20. 잠정적으로 파악된 손실 약 3조 원을 2015 년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만으로는 확실한 영업손실 규모가 시장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잠정적인 대략의 손실 규 모에 대한 발표를 공식적인 손실 규모의 발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② 2015. 7. 21. 피고 회사의 주가가 일시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 된 것이 아니라 2015. 7. 14. 부터 2015. 7. 30. 까지 피고 회사의 주가는 약 43% 하락 하여 같은 기간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N 약 14% 하 락, O 약 22% 하락 ), ③ 2015. 7. 30. 피고 회사 주가의 비정상수익률에 대한 위와 같은 원인분석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다른 요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피고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K 작성의 보고서도 정상주 가 형성일을 2015. 7. 21., 2015. 7. 22. 또는 2015. 8. 12. 로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답은 없다 ’고 판단하였고, 다만 ‘2015. 8. 12. 을 정상주가 형성일 로 볼 경우 2015. 7. 29. 발표된 피고 회사의 잠정 실적 공시가 혹시 주가에 추가로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12 - L 작성의 감정보고서의 분석결과만으로 2015. 7. 20. 이후 발생한 사건들이 피고 회사 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 7. 21. 을 정상주가 형 성일로 보기 어렵다. (마) 한편 , 2015. 7. 29. 자 2015 년 2분기 영업 (잠정 ) 실적 공시 이후 2015. 7. 30. 부터 피고 회사가 제16 기(2015회계연도) 반기 영업손실을 3조 1,998 억 원으로 공 시한 2015. 8. 17. 까지 피고 회사는 약 7%, N의 주가는 약 6%, O의 주가는 약 9% 하락하여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잠정 실적 공시는 해당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원인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서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가 완 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되는 잠정적인 공시일 뿐인 점, ② 피고 회사의 주가는 위 잠정 공시 이후부터 정식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5. 8. 17. 까지 2015. 8. 3. 과 2015. 8. 5. 소폭 상승하였던 적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위 2015. 8. 17. 이후에도 2015. 8. 21. 5,750 원에 이르렀다가 반등하여 6,000 원에서 7,000 원 내외의 범위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주가를 보일 때까지 계속 하락하였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식회계 정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 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분식회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2015 회계연도 반기 영 업손실로 이를 반영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정식 으로 밝혀 시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아닌 이상 , 위 잠정 공시 후 즉각적으로 그 분식의 영향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위와 같은 잠정실적 공시는 물론 이후 정식의 공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이고, 다른 대형 조선사의 주가 하락률이 유사하다는 단순 비교만으로 이를 부정 - 13 - 하기는 어렵다. (3) 한편 , 원고들은 정상주가 형성일이 피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7. 11. 3. 경임을 전제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11. 3. 경 정상 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2017. 11. 3. 경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비로소 알려진 것 이 아니라, 2015. 7. 15. 피고 회사가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 원대의 누적 손실 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알 려지게 되었다. 비록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인정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주가는 2015. 7. 15. 자 언론 보도로 하한가까지 폭락하였고,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 , 금융감독원의 감리 착수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에는 금융 위원회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등의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밝혀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규모 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 14 - 가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권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1년 이상이 지나 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운 영업 실적이나 시장 상황 등 이 사건 분 식회계와 무관한 사정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 한편 , 그 사 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감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본 구 조에 변화가 있었다.』 ○ 제1심판결 제47 면 제17 행 및 제48 면 제20 행의 각 “2015. 7. 30.” 을 “2015. 8. 21.”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49 면 제2행 및 제3행의 각 “7,100원”을 “5,750원”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49 면 제5~15 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이에 따라 계산하면(원고들이 보유 또는 처분한 주식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보유 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 을 따른다),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 8. 16. 부터 2015. 7. 14. 까지 취득한 주식 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별지 1-1 표 중 ‘피고 A, D, E’란의 각 금원의 합계인 7,307,654,617원이고, 그중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 여 입은 손해액은 같은 표 중 ‘피고 C회계법인’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3,454,438,042원이다. 또한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이 2013. 8. 16. 부터 2015. 7. 14. 까 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별지 1-2 표 중 ‘피고 A, D, E’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14,338,450,880원이고, 그중 2014. 4. 1. 부터 2015. 7. 14. 까지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같은 표 중 ‘피고 C회계법인’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인 7,527,320,367원이다.』 ○ 제1심판결 제50 면 제17 행부터 제54 면 제20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 15 - 다.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책임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에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 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변화 , 조선업의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조선사인 N이나 O도 해양플랜트 사업 에서의 손실 ,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불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분 중 같은 대형 조 선회사인 N이나 O의 주가 하락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 회사들의 성과나 조선업 현황 또는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 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15 년에 이르러 2분기 연속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그러한 영업손실 사실이 포함된 2015 년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는바,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의 기간 동안 주가하락분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 외에도 피고 회사의 2015 년도 상반기 부진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다만 , 이처럼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 - 16 - 액을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액과 구분하여 밝히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 역시 피고들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 래 당시의 경제동향, 신문 ,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 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등 및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하 여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투자자가 일단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모순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 케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의 매수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나아 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였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 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주식을 매수하였더라도, 이후 이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 지를 결정할 때에는 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로 발표되 는 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 전반적인 업계현황이나 경제상황 등에 대한 변동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2015. 7. 15. 이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부분적.단편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의심할 만 한 유사정보들의 누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런 정보의 내용과 출처의 신빙성, 구체성 등을 따져 피고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의 진정성을 그대로 신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매수를 포기 하거나 일단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이 예상되었다면 이로 인한 자신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 17 -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만일 이런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 서 매수를 결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미 매수한 피고 회사 주식을 그 정보 취득 후에 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중 적어도 일부 는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2015. 7. 15. 이 전 기간의 경우 ,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의 매수 여부 또는 매수한 주식의 보유기간 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분식회계와 관련되어 시장에 유출된 정보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라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영향 정도를 분리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2015. 7. 15. 이후 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의 공표로 인한 주가 폭락 , 이에 따른 원활한 거래의 곤란 , 거래 정지 등으로 인하여 주식 처분 등으로 원고들이 손해 확대 방지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 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 지 않음으로써 그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나아가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을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도 인정된다. (가) 피고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 장기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 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계법인과 피고 회 계법인의 감사팀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에 가담하 - 18 - 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 피고 회사의 회계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허위 답 변,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적인 행위도 부실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회계감사인은 감사의 고유 한계상 감사를 통하여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 요한 왜곡표시가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고 , 회계감사는 피감사회 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조직적이 고 계획적으로 분식회계를 실행할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 (다) 이 사건 분식회계의 대상이 된 총공사예정원가의 과소 추정이나 장기매출채 권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등은 추정이나 평가의 문제로서 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예정원가는 인건비나 재료 비 단가 , 환율 , 유가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 과거 건조 경험 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국내 조선회사에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 하여 이를 추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 회계법인이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로 얻은 이익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실행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가 부담하는 책임 등과 피고 회계 법인의 책임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 (3)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D는 물 론 임직원들까지 개입하여 8년 가까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계속하여 2013, 2014 각 회계연도의 분식회계 금액만 순자산 기준으로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르렀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 역시 그와 같은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를 - 19 -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거짓된 재무제표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볼 때, 피고 회사 , D, E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70% 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 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 로 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55 면 제1~12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 , 피고 D, E은 공동하여 5,115,358,231원(= 7,307,654,617원 × 70%,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 피 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36,331,412원(= 3,454,438,042원 × 30%),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 , 피고 D, E은 공동하여 10,036,915,616원(= 14,338,450,880원 × 70%),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258,196,110원(= 7,527,320,367원 × 3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 하여 피고 회사 , 피고 D, E은 787,812,180원, 피고 회계법인은 326,071,22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피고 회사 , 피고 D, E은 1,982,085,311원, 피고 회계법인은 798,326,49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 정하되, 제1심판결(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2,923,061,846원, 원고 교직원연금 공단에 대하여 5,730,899,9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 )에 대하여 항 소하지 않은 피고 D, E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환송판결의 선고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이 부분 지 - 20 - 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외에 , 피고들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로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는 4,327,546,051원(= 5,115,358,231원 – 787,812,180원), 피고 D, E은 피고 회 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192,296,385원(= 5,115,358,231원 – 2,923,061,846원),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10,260,190원(= 1,036,331,412원 – 326,071,222원), 원고 교직원연금공단에, 피고 회사는 8,054,830,305원(= 10,036,915,616원 – 1,982,085,311원), 피고 D, E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306,015,700원(= 10,036,915,616원 – 5,730,899,916원),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 피고 D, E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459,869,615원(= 2,258,196,110원 – 798,326,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식 취득일 이후 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6. 8. 11. 부터 , 피고 D는 2017. 3. 13. 부터 , 피고 E은 2016. 8. 24. 부터 , 피 고 회계법인은 2016. 8. 12. 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55 면 제14 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6 면 제1, 4행의 각 “위 피고들”을 “피고들”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56 면 제6~16 행을 삭제한다. 3. 결론 - 21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 청구 인용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 이 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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