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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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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31개 항
제1항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1호

    1. 금전

  2. 2호

    2. 증권

  3. 3호

    3. 금전채권

  4. 4호

    4. 동산

  5. 5호

    5. 부동산

  6. 6호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7호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8. 8호

    8. 무체재산권의 매수

  9. 9호

    9.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10. 10호

    10.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1. 11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2. 12호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13호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4. 14호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15호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16호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17호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18호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19호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20호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21호

    21. 삭제 <2020.3.24>

  22. 22호

    22. 삭제 <2020.3.24>

  23. 23호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24호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25호

    25의2. 삭제 <2020.3.24>

  26. 26호

    26. 삭제 <2020.3.24>

  27. 27호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28호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29호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30호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31호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32호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33호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34호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35호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36호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37호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38호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39호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40호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41호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42호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43호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44호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45호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46호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47호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48호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49호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제2항

②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1호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2호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3호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4호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5호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6호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7호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8호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9. 9호

    9. 제141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10. 10호

    10. 제145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11호

    11.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12호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13호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14호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항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호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2호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3. 3호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6호

    6.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7. 7호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8. 8호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9호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10호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11호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12호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13호

    13. 삭제 <2013.5.28>

  14. 14호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15호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16호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17호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18호

    18의2. 삭제 <2023.3.21>

  19. 19호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20호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21호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4항

④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1호

    1.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2호

    2.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3. 3호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4호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5. 5호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6. 6호

    6. 그 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

  7. 7호

    7.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항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1호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2호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호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4호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5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6호

    6. 신탁계약기간

  7. 7호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8호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9호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호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2호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3호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5. 5호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6호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7호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8호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9호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10호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11호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7항

⑦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1. 1호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2호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3. 3호

    3. 삭제 <2016.3.22>

  4. 4호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5. 5호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항

⑧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2호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3호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4. 4호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ㆍ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ㆍ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경우 같은 법 제354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9항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1호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2호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3호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4호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5호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6호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항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1호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2호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3호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호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5. 5호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제11항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 1호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2호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3호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4호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항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1호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2호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3호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3항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제14항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8>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1호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2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3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4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제16항

⑯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호

    1. 외국 정부

  2. 2호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3호

    3. 외국 공공단체

  4. 4호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5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6호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항

⑰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1호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2호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3호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4호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5호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6호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7호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8호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18항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1. 1호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2호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3호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4호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5호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6호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7호

    7. 삭제 <2015.7.24>

제19항

⑲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1호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2호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20항

⑳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제21항

㉑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22항

㉒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제23항

㉓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제24항

㉔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제25항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제26항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5.28>

  1. 1호

    1. 금융투자상품

  2. 2호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7항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12.28>

  1. 1호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2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제28항

㉘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제29항

㉙ 이 법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제30항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6>

제31항

㉛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9.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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