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5도280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5-07-17 선고검수완료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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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3부 2025도2805 배임 사건(2025년 7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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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 수사 과정에서 서버와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서 전자정보와 문자메시지가 확보됐고, 일부 진술을 다시 전한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다.
  •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압수수색 자료와 재전문진술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혐의 모두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여러 피고인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쟁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일부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서버와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 재전문진술 증거의 사용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원심의 법 적용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데 논리나 법률상 잘못이 없다고 했다.
  •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업무상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증거와 법률을 잘못 살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 각 혐의의 입증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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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도2805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상배임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라. 위증 피 고 인1. 가. 나. 다. B 2. 가. 나. 다. C 3. 가. D 4. 가. 나. 다. 라. E 5. 가. 나. 다. F 6. 다. G 7. 가. 나. - 2 - H 8. 가. 나. 라. I 9. 가. 나. J 10. 다. K 11. 다. L 12. 다. M 13. 다. N 14. 다. S법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 ****, ****, ****, ****, ****(피고인 B, C, D, E, F, G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H,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피고인 K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L을 위하여) - 3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송우(피고인 M, N, S법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5. 2. 3. 선고 2024노635 판결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9. 5. 7. 자 O의 18TB 백업 서버 등 및 2019. 5. 3. 자 P의 Q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추 출된 문자메시지, R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재전문진술 기 재 증거 중 일부 등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 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 H, I, J에 대 - 4 -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G, K, L, M, N, S법인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 이 없다. 4. 업무상배임, 위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E, F, H, I, J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분(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과 피고인 E, I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위증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 5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이숙연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이흥구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오석준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노경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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