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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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1년과 2012년 회계연도에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 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 원고들은 이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샀다.
-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피고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투자한 돈에 손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삼정회계법인에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1년과 2012년에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공시했으며,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문제없다고 감사했다. 원고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고,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예정원가를 낮추고, 발생원가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방법 등으로 매출과 이익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 허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면서 감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점과, 이후 주가 하락 및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점을 인정했다.
- 다만 모든 원고의 청구가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등 법원이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문제없다고 감사해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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