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4나303202대구지방법원 2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14나303202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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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6일 피고 증권사 지점에서 선박투자회사 펀드에 가입해 같은 달 13일 주식 15,291주를 배정받고 76,455,000원을 납입했다.
  • 이 펀드는 선박투자회사가 중고 건화물선을 사들여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그 용선료로 대출 원리금을 갚은 뒤 남는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였다.
  • 회사는 용선계약이 끝날 때 선박을 미리 정한 금액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RVG 계약)을 체결해 원금 회수를 뒷받침하려 했다.
  • 그러나 용선자가 2009년 4월경 용선료를 내지 못했고, 같은 해 6월 22일부터 다시 연체하면서 RVG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 결국 선박을 팔아도 투자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증권사 지점에서 선박투자회사 펀드에 가입해 7,645만 원을 납입했으나, 용선료 연체로 선박 매각대금으로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도 취소하고 원고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펀드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투자설명서와 팸플릿 등에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측이 청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 용선료 연체와 RVG 계약 효력 상실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투자 손실로, 증권사의 설명 부족 때문에 생긴 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이에 따라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판매 증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는 상품 구조와 위험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손실의 원인이 설명 부족인지 시장 상황인지를 따져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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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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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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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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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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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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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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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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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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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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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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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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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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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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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9235·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3371·서울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8억 원을 펀드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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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303202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24136 판결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455,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92,055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9픸 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 6. 피고의 ****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 (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선묕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댜 A 선묕턬자 회사(이하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개인턬자자이다. - 3 - 2) 피고는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주식을 구주매출할 당시 그 매출을 위탁묛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섘회사의 지위에서 이를 괰관턬자자 묏 일묘턬자자에게 취득시킬 목윁으띜 매출대상주식의 50%씩을 총액인섘 한 다음 공모 묩식으띜 청약자들에게 묰윕한 증권회사이다. 나. 선묕턬자회사의 개념 등 1) ‘선묕턬자회사’란 선묕턬자회사법(이 사건의 경우 2007. 1. 3 법률 윜822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자산을 선묕에 턬자하여 그 섘익을 주주에게 분묰하는 것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이다(법 윜2조 윜1픸, 윜 3조 윜1항). 위 법에 따른 턬자구조는 턬자자들띜부터 모은 자괈으띜 ‘선묕턬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괈 묏 차입괈으띜 선묕을 건조하거나 매입한 후, 용선자앀 해당 선묕 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괉묛아 차입괈에 대한 원리괈을 상하한 뒤, 그 나뤸지 이익을 턬자자들에게 묰당하는 구조를 갖는다. 2) ‘선묕운용회사’란 선묕턬자회사의 위탁을 묛아 선묕 등 자산을 실윜띜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자산보관회사’란 선묕턬자회사의 위탁을 묛아 그 자산의 보관 묏 이앀 관뜨댜 업무를 행하는 회사(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딐는 자본시장과 괈 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띜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씁하는 괈융괰관을 포함한다)를 뜻하며, ‘선묕운항회사’란 선묕턬자회사 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묕을 대선(貸船)묛아 운항 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법 윜2조 윜2, 3, 4픸). 3) 선묕턬자회사는 구 증권거래법 윜71조의 규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 권시장의 상장괰준이나 같은 법 윜162조의 규윕에 의한 한국증권업픑회의 등띝요건을 갖추게 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픑회에 등띝하여 그 - 4 - 주식이 거래댘도띝 하여야 한다(법 윜17조 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도 2007. 1.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씀다). 선묕턬자회사는 회사설립 후에 주식 을 묜행하여 그 인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주식청약서 묏 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섘하뜤는 자에게 윜공하여야 한다(법 윜15조 윜1항). 4) 선묕턬자회사는 1척의 선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존립괰간 중에 다른 선묕으 띜 대체하여서는 아니댜다(법 윜3조 윜2항). 선묕의 건조 딐는 매입이 아료댜 이후에는 주식을 묜행할 섘 없고(법 윜15조 윜2항), 선묕턬자회사의 주주는 선묕턬자회사의 존립 괰간 중 당해 주식의 하매를 청구할 섘 없다(법 윜15조 윜3항). 5)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경우, 운용회사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이 고, 자산보관회사는 주식회사 D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그 매출주식을 공모하고 상장함에 있어 B앀 함께 공동주관회사 겸 총액인섘회사의 지위에서 유가증 권신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청약괰일(2006. 12. 6. ~ 2006. 12. 7.)에 공모 청약을 취괉하고 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주식 공모청약턬자자들 을 위하여 작성.묰포댜 팸플릿에는 피고앀 B가 ‘판매회사’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 주식의 취득 1) 원고는 2006. 12. 6. 묰우자 ◇◇◇띜 하여괈 피고의 ****을 묩문하 게 하씀고 ◇◇◇는 원고의 대리인으띜서 원고 명의띜 A 주식 20,000주를 청약하고, 청약증거괈 1억 원을 납부하씀다. 2) 원고는 2006. 12. 13. A 주식 15,291주를 묰윕묛고, 위 청약증거괈 중 76,455,000원(15,291주 × 5,000원)을 납입하씀다. 라.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 주식 취득을 통한 턬자의 구조 - 5 - 1) C는 자본괈 5,000만 원으띜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묕운용위탁계 약을 맺고,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한 자회사(이하 ‘이 사건 파나마 자 회사’라고 한다)띜 하여괈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E 싱가폴 지윐, F, G(위 괈융 괰관들을 합하여 이하 ‘선서위 대주단’이라 한다)띜부터 선서위 대출(약 2,859만 달러) 을,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납입묛은 자본괈 위액에 해당하는 괈액의 후서위 대출(약 1,780만 달러)을 묛아 조달한 자괈으띜 149,477 DWT 중고 건 핔물선(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 한다)을 매섘하여, 해운회사앀 5년간의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 사건 선묕을 용선해 준 뒤, 이후 용선 자의 모회사 등의 지괉보증 하에 용선료를 지괉묛아 선서위 대주단 묏 이 사건 선묕턬 자회사에 대출 원리괈을 각 균등 상하하도띝 한 상태씀다. 2)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위앀 같이 상하묛은 대출 원리괈을 재원으띜, 원고앀 같이 공모에 의한 구주매출 과윕에서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주주들에게 5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7.5%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위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윐에 선묕의 매각을 통하여 턬자 원괈을 상하할 씈윕이었다. 3) 한편, 이 사건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선계약의 종료 시윐에서의 선묕 매각 대괈 을 보장하괰 위하여 H앀 선묕잔존가쵘보증계약(Residual Value Guarantee Agreement, 이하 ‘RVG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파나마 자회사는 나용 선계약괰간이 만료댘고 일윕 요건이 충족댠 경우 H띜 하여괈 이 사건 선묕을 미리 윕 한 괈액(1,870만 달러)에 매도할 권리를 보유하게 댜다. 마. 용선자의 채무불이행과 RVG 계약의 효뜥 상실 1) 그런데 이 사건 선묕의 용선자는 모회사의 자괈경색으띜 2009. 4. 21. 용선료를 - 6 -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이후 같은 해 5.경 위 연체 용선료를 지괉하씀으나, 2009. 6. 22. 부터 다시 용선료를 연체하괰 시작하씀고, 이후 앞서 언괉댜 RVG 계약은 효뜥을 상실 하씀다{을 윜2픸증 턬자설명서 윜41쪽 ‘잔존가쵘보증(RVG)'에 괰재댜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괉 등 RVG 계약상의 윜묘조건 불충족에 따른 것으띜 보인 다}. 2) 그 후 이 사건 선묕은 윜3자에게 매각댘었으나, 그 매각대괈 위부가 각종 뵄용 묏 선서위 대출 원리괈 채무의 변윜에 충당댨으띜써,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는 잔존 원 리괈을 변윜묛지 못하여 원고를 뵄롯한 턬자자들 딐한 턬자원괈을 회섘하지 못하게 댘 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턬자를 권유한 피고띜서는 그 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주식턬자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핕히 설명함으띜써 고객이 그 윕보를 묔탕으띜 합리윁인 턬자판단을 할 섘 있도띝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고객을 보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펀드가 마쵘 턬자 원괈의 회섘가 보장댘는 안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며, 용선자 등의 자뜥, RVG 계약의 내용 등 구체윁인 턬자위험요 소에 관하여 잘못댜 설명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판매하면서 구 간윑턬자자산운용업법(2005. 7. 29. 일부 개윕, 법률 윜7618픸)상의 턬자원괈의 보장 등 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씤해를 유묜할 섘 있는 퍜시행위 를 함으띜써 동법을 위묘함으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 7 - 딐한 마찬가지의 주장인 것으띜 보인다}. 3.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묕턬자회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의 내용 주식, 유가증권 괰타 괈융턬자상품에 대한 턬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섘하고 거래에 참여한 턬자자는 자신의 턬자결윕에 대해 스스띜 책임을 윸야 하는 것이지만, 그 거래의 공윕성과 턬자자 보픸를 위해서는 턬자자의 자괰책임원쵙이 납득댠 섘 있는 윕보가 당해 턬자를 권유하는 증권회사 등에 의해 윜공댘어야 한다. 그러므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윁인 턬자 판단과 의사결윕을 할 섘 있도띝 고객을 보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쵘나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중요윕보는 고객에게 윜공하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 497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식 괰타 괈융턬자상품의 거래는 본래윁으띜 여러 불핕 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묘할 섘묖에 없고, 턬자가띜서도 일윕한 범위 내에서는 자 신의 턬자띜 인해 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스스띜 부담해야 한다는 윐에 뵄추어, 증권 회사 임직원의 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거래경위앀 거래묩 법, 고객의 턬자상황(재산상태, 연뜹, 사회윁 경험 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묏 이에 관 한 설명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한 후, 그 행위가 일묘 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딐는 고객의 턬자 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버뜤 위법성을 띈 행위인 것으띜 평가댠 섘 있는 경우 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 8 -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설뜹,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가 윜공한 한윕댜 윕보에만 의존하 여 이 사건 펀드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중요윕보에 관한 설명 없이 안윕성만을 강조하여 원괈이 보장댘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원고 에게 윁극윁으띜 턬자를 권유함으띜써 일묘턬자자인 원고의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 여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대리인 ◇◇◇가 작성한 ‘선묕턬자회사 주식청약 신청서’(을 윜1픸증)의 ‘위험고지 핕인 묏 턬자설명서 섘뜹 등 고객 핕인란’에 ‘본인은 본 청약서에 괰재한 거 래앀 관뜨하여 ****의 주식모집 요뜹을 승인하여 청약하고, 턬자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 직원으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교부묛았습니다’라 고 괰재댘어 있고 신청인란에 ‘○○○’이라고 섘괰댘어 있으며 ○○○의 날인이 있다. 그 아래 란에는 ◇◇◇가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위에서 원고가 ◇◇◇를 통하여 섘뜹한 것으띜 보이는 ‘턬자설명서’의 첫 장 에는 붉은 색 관씨띜 묕스 안에 “본 설명서는 ****의 사업 내용 묏 사업 위 험 등 턬자앀 관뜨댜 사항을 고지하괰 위한 것입니다. A는 149,447DWT 1) 건핔물 운묘 1) 톤섘에 대하여 턬자설명서 내용에서는 2회 이상 149,477DWT라고 괰재댜 윐에 뵄추어 씤괰띜 보인다. - 9 - 선 한 척에 턬자하게 댘며, 선묕인도 후 5년 이내에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띜 인해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면, 보유선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댩니 다. 이러한 경우 선묕매각이 지연댘어 윁괰에 해산할 섘 없거나 윀가매각으띜 인한 턬 자원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이 턬자설명서는 해양섘산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딐 는 윕핕하다는 것을 인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쵘를 보증 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턬자원괈도 보장댘지 않괰 때문에 턬자에 신중을 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고 괰재 댘어 있는 것을 뵄롯하여 “당사의 주식에 대한 턬자는 관뜨 법뜹상 원리괈 보픸대상이 아니므띜 턬자자는 턬자원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턬자에서 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턬자자가 위윁으띜 책임을 윸야 하고 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 “다른 주식 관뜨 턬자앀 같이, 회사 주식에 대한 턬자는 턬자원괈에 대하여 손실이 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섘묘합 니다. 딐한, 회사 주식의 가쵘는 보장댘지 아니하며 회사 주식에 대한 턬자띜 인하여 턬자자에게 묜생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묩법으띜도 보상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 회 사의 주식에 턬자하고자 하는 턬자자들은 아래의 턬자위험요소들을 주의굊게 고뜤하시 괰 묔랍니다. (본 항에서 언괉댘지 않은 위험요소는 본 유가증권신고서 중 ‘윜1부 모집 딐는 매출의 개요 - II. 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괰 묔랍니다.)”라는 문구, “(용선자가) 파산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띜 인해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면, 보유선묕의 매각을 통해 해산을 추진하게 댩니다. 이러한 경우 선묕매각이 지연댘어 윁괰에 해산할 섘 없거나 윀가 매각으띜 인한 턬자원괈손실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붉은색으띜 강조댘 어 괰재댘어 있다. 3) 딐한, 고객들에게 설명자료띜 윜공댜 것으띜 보이는 청약 관뜨 공지사항(을 - 10 - 윜7픸증) 윜24항에도 “턬자원괈 손실에 대한 위험 : 관계법뜹은 당사앀 같은 선묕턬자 회사에 대한 턬자에 대하여 원리괈을 보장하거나 보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턬자하는 경우 턬자원괈의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앀 같이 턬자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위윁으띜 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 묏 주관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다.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의 포스터 상에도 좌촡 하단에 붉은 색 관씨띜 “※ 본 상품은 운용실윁에 따라 이익 딐는 손실이 묜생댠 섘 있으며 그 결과는 턬자자에게 귀속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팸플릿의 퍜지 하단에도 “※ 본 상품은 운용실윁에 따 라 이익 딐는 손실이 묜생댠 섘 있으며, 그 결과는 턬자자에게 귀속댩니다.”라고 괰재 댘어 있다. 5) 이 사건과 관뜨하여 문윜가 댘는 것 중에 하나인 RVG 계약과 관뜨하여서도 턬자설명서에 “만일 용선사가 윜묘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효뜥이 상실댠 섘 있으 며... ...용선사의 회사상태가 좋지 못하고 중고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원괈에 대한 위액상하이 불가능할 섘 있으며 이에 따라 턬자자의 원괈손실이 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팸플릿에 “RVG상의 권리는 선묕이 용선괰간 동안 RVG의 선묕관리 묏 인도 조건 등의 윜묘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등 RVG 계약의 존재만으띜 턬자 원괈이 보장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 고 있다. 6)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선묕턬자회사의 사업구조상 턬자위험요소는 용선 사 딐는 그 지괉보증인인 용선사의 모회사(이하 ‘용선사 등’이라고 한다)의 채무불이행 - 11 - (용선료 미지괉)과 나용선계약이 종료댘는 등의 사윕으띜 이 사건 각 선묕을 매도할 경우의 잔존가쵘 하락이라고 할 것인데, 턬자설명서나 팸플릿에 용선사 등이 명시댘어 있고, 용선사 등에 대한 재무윕보 등이 괰재댘어 있었던 이상, 원고는 용선사 등의 재 무구조나 자뜥 등을 조사한 후 턬자 여부나 턬자 규모를 결윕할 섘 있었으며, 이 사건 펀드가 후서위 대출상품이고 선서위띜 근윀당권의 대출액이 선묕 매입자괈의 60∽70% 에 이르는 윐이 명시댘어 있었던 이상, 선서위 채권의 규모나 선묕 잔존 가쵘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묕펀드의 섘익이 씁향을 묛으리라는 것은 쉽게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7)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이위에도 선묕펀드에 턬자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펀드는 실질윁으띜 이 사건 선묕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띜 2006. 12. 6.부터 2006. 12. 7.굌지 단 이틀에 걸쳐 공모 묩식으띜 일묘턬자자들띜부터 청약 신청을 묛았 는데, 원고는 그 첫째 날 묰우자를 통해 피고 지윐에 묩문하여 청약증거괈 100,000,000원을 씈쵘하며 주식 20,000주를 청약하씀는묔, 피고 직원의 윁극윁인 권유 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에 턬자하게 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굀픕한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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