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7-03-23 선고검수완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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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6가합8238 민사 사건(200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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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내외항 해상화물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두 회사는 2003년 2월 총 톤수 3,909톤급 중고 화물운송선에 대한 선박 리스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기간 6년, 월 리스료 약 2만 달러).
  • 2005년 2월에는 총 톤수 4,268톤급 중고 화물운송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리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3월과 9월에 계약기간·리스료·보증금·규정손해금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들어 자금난으로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2006년 5월에는 선체보험료 37,222달러 중 1만 달러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았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2회분 월 리스료 39,367달러도 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보험 문제 해결을 최고한 뒤 원고 대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미납과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고와 함께 규정손해금 약 183만 달러의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6월 피고를 대리해 선박을 약 242만 달러에 매각했고, 피고는 정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약 4억 7,250만 원을 2006년 9월 변제공탁했습니다.
  • 한편 원고의 채권자들은 2006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 대해 약 20억 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화물운송선 두 척에 대한 리스계약을 맺고 선박을 사용해 오다가, 자금난으로 선체보험료와 월 리스료를 연체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정산하자, 원고는 해지가 부당하다며 리스료 반환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가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소급적 계약해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된 뒤에 사후적으로 해제를 주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원고가 보험계약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는 별도의 최고 없이도 피고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선체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보험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그대로 해당했습니다.
  • 리스료 연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지 절차를 밟았으므로, 해지 통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결국 피고의 해지는 유효하고, 원고가 청구한 리스료 반환 등의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리스계약에서는 보험료 납부나 리스료 지급 같은 의무를 제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기면 상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처분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 유지 의무 위반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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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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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488·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패소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1529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원고 패소

내규 위반으로 나래원건설에 153억 원 대출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238 리스료반환등 원 고○○해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도화동 ○○-1 ○○빌딩 ○○○호 대표이사 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피 고○○캐피탈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이사 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2007. 3. 2. 판 결 선 고2007.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가○○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내.외항 해상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1999년에 한국산업리스와 한국기술금융의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선박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2. 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총 톤수 3,909톤인 중고 화물 운송선 ○○○○9호(후에 명칭이 ○○○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박리스계약을 체결(계약기간은 6년, 월 리스료는 1~60회 각 20,179.44미달러, 61~72회 각 8.69미달러)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5. 3. 21. 위 선박의 소유권 을 2005.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2) 원고는 2005. 2. 24. 다시 피고와의 사이에 총 톤수 4,268톤인 중고 화물운송선 ○○○호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기간은 2005. 2. 24. ~ 2009. 2. 23. - 3 - 48개월, 그 월 리스료는 1~36회 각 126,094.42미달러, 37~48회 각 35.81미달러, 리스보 증금은 208,500.00미달러였고, 담보로 ○○○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200,000미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외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가) 원고가 선체보험 등에 가입하고 리스기간 동안 그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비용부담으로 보험에 부보하거나 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 으나, 반드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제17조). (나) 리스기간 개시 후 계약 해지시 원고는 ○○○호의 사용수익을 중지하고 피고 에게 반환하고, 미리 약정된 규정손해금(보험계약 개시시 4,770,419미달러이고 선박 반 환시 사용기간 중의 통상의 손상 또는 감소를 넘어선 손상 부분은 수리하여야 한다. 매월 리스료 지급에 따라 일정액씩 즉 1차연도에는 월 119,477미달러씩, 2차연도에는 월 126,342미달러씩, 3차연도에는 월 132,563미달러씩, 4차연도에는 월 38미달러씩 감 액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2조 제4항). 피고가 선박을 반환받아 매도 또는 타에 리 스하여 얻거나 결정되는 처분대금 또는 취득원가에서 처분 등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그 당시의 규정손해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고 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에서 위 미달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 잔여금액이 그를 초과한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 한다. 다만, 이 경우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으로도 피고의 모든 손해를 보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박을 현상 그대로 원고 또는 원고 지정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23조). - 4 - (다) 피고는 리스료 기타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1회 이상 연체시에는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원고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 고의 보험계약 유지의무 위반시는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2조). (4) 2005. 9. 15. 당초 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을 2005. 9. 15. ~ 2009. 8. 23., 월 리 스료를 1~48회 각 84,110.08미달러, 리스보증금을 208,500.00미달러, 규정손해금을 4,409,470미달러로 하되 월 리스료 지급에 따른 체감액을 1차연도 월 71,626미달러씩, 2차연도 월 76,689미달러씩, 3차연도 월 82,111미달러씩, 4차연도 월 87,915미달러씩으 로 변경하였다(○○○호에 관한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됨). (5) 원고는 2006년 들어 자금난으로 월 리스료(84,110.08미달러)를 2회 연체하였고, 2006. 4. 18. 계약내용 중 계약기간을 2006. 4. 18. ~ 2009. 8. 23., 월 리스료를 1회 1,624,012.13미달러(2006. 3. 28. ○○○호를 매각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미달 러에서 그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 2~41회 각 39,367.81미달러(지급일은 2006. 5. 20.부터 매월 20일임), 리스보증금을 208,500미달러 로, 규정손해금을 1회 월 리스료 지급전에는 3,569,006미달러, 그 지급후에는 1,796,572미달러로 하되 월 리스료 지급에 따른 체감액을 1차연도(2회 월 리스료부터 임) 월 36,986미달러씩, 2차연도 월 38,687미달러씩, 3차연도 월 40,545미달러씩, 4차 연도 월 41,912미달러씩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는 2006. 5. 24. 원고의 선체보험료 미납, 리스료 1회 연체를 사유로 이 사 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5 -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고는 ① 약관설명의무 ②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 결 여 ③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는 무효인 해지에 따른 피고의 ○○○호 매각으로 인해 더 이상 리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리스료와 리스보증금 등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계약해지는 계약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사실인정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근석의 증언, 원고 대표자 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1)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과정 (가) 원고는 2006. 5. 17. 보험자인 소외 ○○○○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에게 당일까지 납부해야 할 선체보험료 37,222.02미달러 중 10,000미달러 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미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미납보험 료 미지급시 2006. 5. 22. 12:00로 선체보험이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된다고 통보하 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5. 18. 원고에게 같은 달 19. 까지 위 보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서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최고하였다. - 6 - (다) 원고는 위 선체보험료 미납분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0.에는 2회분 월 리스료 39,367.81미달러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 22. 소외 회 사에 미납 선체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같은 달 24. 원고에게 리스선박의 선체보험료 미납, 리스료 연체(2006. 5. 23. 기준 41,817.71미달러)중임을 이유로 계약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규정손해금(2006. 5. 23. 기준 1,830,796.46미달러)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2) 오라클호의 매각 이후에도 원고는 오라클호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면서 피고로부 터 선박운항비용 일부를 지원받았고, 2006. 6. 23.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선박에게 위 선박을 2,420,000미달러(다툼없는 사실, 계약서상으로는 2,460,000미달러이다)에 매 각하였다. 피고는 ○○○호의 매각대금 중 약정된 정산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472,522,366원(2006. 8. 4. 기준)을 2006. 9. 25. 변제공탁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채권자 등이 2006.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호 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그 매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 관하여 청 구금액 합계 약 20억원 남짓으로 수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의 소급적 계약해제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선박 리스계약은 리스 물건인 선박의 선택, 가격 등에 관하여 리스이용자인 원고 에게 사실상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고 피고는 그 구입에 필요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금융리스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리스기간이 개 시된 이후에는 이미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는 금원을 받아 리스 목적물인 선박을 - 7 -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계약의 무효를 의미하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이미 리스기간이 개시된 리스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소급효를 본질로 하는 계약의 해제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 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서도 리스 회사인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리 스이용자인 원고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비록 그 리스기간 개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급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그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이어서 더더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여부 (가) 약관설명의무 위반여부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조항들은 비록 그 형태가 계약서의 조항으로 되어있으나, 리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과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같은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대 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 용으로 되어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에 있으므 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계약자 - 8 - 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 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들은 원.피고가 2003. 2. 26. 최초로 ○○○호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래 여러차례 계약 변경시도 그대로 유지된 사실, 원고가 2006. 5. 11. 피고에게 ○○○호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선체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한 국해운조합과의 선체보험 해지통보한 사실, 위 조항들이 선박리스 거래상 극히 예외적 이고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인정사실과 앞서 본 원.피고의 지위, 선박리스계약 체결 경위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조항들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거나 피고로부터 들어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최고 및 해지 절차 위반여부 피고의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그 해지 사유로 선체보험료 미 납과 더불어 원고의 1회 리스료 미지급을 들고 있으나 후자는 부수적인 사유일 뿐이고 전자 즉 선체보험료 미지급이 주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0호의 원고의 선체보험 등의 부보와 그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다(다만 계약서상으로는 보험을 부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작자가 선박건조계약 에 따른 보험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보험 부보의 의미는 선 - 9 - 체보험, 전쟁위험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에 관한 원고의 보험 가입 뿐만 아니라 리 스기간 동안 그 유지도 포함된다. 계약자의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보험 유지는 이 사건 리스계약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어서 이를 빗대어 앞부분의 보험 부보에는 보험 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길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 원고는 본선 인도일 이전까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체보험 등에 본선을 부보하고 리스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5항에서 원고는 리스기간 동안 보험에의 부보 및 보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 기타 제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미 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고는 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것으 로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료 지급 의무를 해태하여 선체보험계약이 종료되게 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최고 기간이 상당한지 여 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 후에 가지급금 형식으로 선박 운항 비용을 지급받고 피고를 대리하여 그 선박 매도에 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무효 사유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들고 있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호의 염가 매각, 피고의 부당한 운영자금 지원 거절, 급박한 계약 해지, ○○○호의 강제 염가 매각 등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배치될 뿐 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원고 대표자 가○○ 본인신문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 10 - (4) 그밖에 이 사건 계약 해지와 리스 목적물인 선박이 처분된 이후에 피고가 원고 에게 정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 공탁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이 나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정룡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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