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 1심1993-09-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가단155685 민사 사건(1993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적항에서 정해진 정박시간을 넘겨 선적 작업이 1일 19시간 47분 지연되었고, 검수량 차이로 인한 공동검사가 5일 이상 늦어졌다.
  • 양륙항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화물선취보증서 문제로 하역 작업이 2일 19시간 43분 지연되었다.
  • 피고는 선장이 선하증권 원본을 요구하며 하역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 법원은 선장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맡아 계약한 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넘겨 체선료가 발생했다. 쟁점은 선적항에서 검수량 차이로 출항이 지연된 책임과,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요구로 하역이 늦어진 책임이었다. 법원은 선적항 지연 중 일부는 원고 책임이지만, 검수방법 관례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지연은 피고 책임이 아니며, 양륙항 선하증권 요구는 정당해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적항에서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우선 기재하고, 송하인이 주장하는 수량은 비고란에 적는 관례를 처음에 원고 측이 거부해 정박시간이 길어졌다.
  • 이로 인한 출항 지연은 원고 측의 책임이므로 피고는 그 기간에 대한 체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양륙항에서 선장이 선하증권 원본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이 수하인 편의를 위해 은혜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하인이 요구할 권리는 없다.
  • 따라서 피고는 하역 지연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다만, 선적항에서 정박시간 초과 1일 19시간 47분에 대해서는 피고 책임이 인정되어 체선료 지급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시멘트 운송 계약에서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넘겨 체선료가 발생했다. 법원은 선적항에서 일부 지연은 원고 책임으로 체선료 지급을 인정했으나, 검수방법 미준수로 인한 지연과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요구로 인한 지연은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5864·서울고등법원·1996-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42886·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810·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승소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패소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917·서울고등법원·1972-08-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033·서울고등법원·1980-07-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4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사기로 하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으나, 피고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13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송인측이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인정되는 대물검수방법을 취하지 않는 바람에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경우 수하인의 체선료 지급책임 유무

  2. 2

    운송인이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하여 하역이 늦어진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 고】 세화상선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뉴레이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3,943.74달러와 그중 미화 5,472.91달러에 대하여는 1992.5.9.부터, 미화 8,470.83달러에 대하여는 1992.5.23.부터 각 1993.9.1.까지는 연 6푼, 1993.9.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1,012.33달러와 미화 22,552.50달러에 대하여는 1992.5.9.부터, 미화 8,470.83달러에 대하여는 1992.5.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한 청구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루마니아 선박회사 롬라인 콘스탄짜 소유의 15,000톤급 선박 '로빈'호를 정기용선하여 해상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화학기구 직수입품판매업 등 각종 제품의 수출입업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12.31. 주식회사 신호코프로 설립되었다가 1992.7.16. 현재의 상호로 바뀐 회사이다. 2) 원고는 1992.4.2. 피고로부터 해상화물운송을 의뢰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해용선계약을 하였다. 가) 원고는 중국 '진황도'항에서 시멘트 약 10,000톤을 선적하여 대한민국 인천항까지 이를 운송한다. 나) 선적항의 정박시간 : 하루에 1,500톤씩 7일 13분만에 선적하기로 하고 그 동안 정박한다. 다) 양륙항의 정박시간 : 하루에 1,200톤씩 8일 18시간 17분만에 양하하기로 하고 그 동안 정박한다. 라) 정박시간계산 : 원고로부터 화물선적 또는 양하에 관한 작업준비완료 통지서가 정오 이전에 제시된 경우에는 그날 오후 1시부터, 정오 이후에 제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계산하며, 일단 작업을 시작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쉬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4시간 연속하여 작업하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작업할 때는 그 시간을 정박시간에 산입한다. 마) 체선료 : 선적항과 양륙항 모든 곳에서 초과한 정박시간에 대하여 1인당 미화 3,000달러의 비율로 계산하되,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양하 이전에 정산하고,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3일째마다 그때 그때 지급한다. 3) 선적항에서 선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가) 선적작업준비완료통보 1992.4.14. 08:45 나) 선직항 정박시간개시 1992.4.14. 13:00 다) 선적작업개시 1992.4.19. 09:00(일요일이나 작업하였다) 라) 계약상 정박시간완료 1992.4.21. 22:13 마) 선적작업완료 1992.4.23. 18:00 바) 공동검사완료 및 출항 1992.4.29. 10:55 4) 선적항에서 선적작업 자체가 완료된 시점은 1992.4.23. 18:00였으나 출항을 위한 공동검사가 1992.4.29. 10:55에야 완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적화물의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은 육상에서는 원고측이 선상에서는 피고측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화물의 선적이 완료되면 선장의 확인에 따라 운송인측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해 주는데, 송하인은 그것을 발급받음으로써 화물의 선적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선박 역시 그것이 발급된 뒤에야 출항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선적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피고측인 송하인이 주장한 선적량은 시멘트 5,247백(1백당 2톤씩 모두 10,494톤)이었으나, 원고의 대리인인 위 로빈호의 선장이 확인한 검수량은 5,022백(10,044톤)으로 쌍방간에 225백(450톤)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라) 그때 위 선박의 선장은 자신이 검수한 수량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송하인은 송하인이 검수한 수량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송하인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부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위 선장은 송하인 요구를 거절하였고 쌍방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출항을 위한 공동검사완료는 늦어지게 되었으나, 결국은 해상화물운송의 관례대로 선하증권에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을 부기하여 공동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차이 나는 수량에 관하여는 양륙항에서 송하인과 수하인이 별도로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바) 그 후 양륙항에서 양하작업을 완료한 결과 실제 선적량은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보다는 13백 (25톤)이 적고 선장이 검수한 수량 보다는 212백(424톤)이 많은 5,234백(10,468톤)이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적항에서 공동검사완료 및 출항이 계약상 정박시간완료시점보다 7일 12시간 42분이 늦게 되었는데, 선적항에서 검수량의 차이로 송하인과 선장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선적수량을 확인할 때까지 출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은 체선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더러 실제 선적량은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과 차이가 있었음이 판명된 이상 위와 같이 출항이 지연된 것은 피고측의 책임 이므로 위 지연된 시간에 상응한 체선료로 미화 22,552.50달러(=3,000달러×7일 12시간 42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계약상 정박시간이 완료된 1992.4.21. 22:13부터 선적 작업자체가 완료된 1992.4.23. 18:00까지 1일 19시간 47분 동안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정박시간을 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체선료 미화 5,472.91달러=3,000달러×1일 19시간 47분, 원고의 주장대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금액은 버린다)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선적작업 자체가 완료된 1992.4.23. 18:00부터 공동검사가 완료된1992.4.29. 10:55까지 계약상 정박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선적항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확한 선적수량을 확인할때까지 출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은 체선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선적수량이 송하인이 주장한 수량보다 불과 13백 부족함에 그쳤는데도 원고의 대리인인 선장이 그보다 17배 가량 많은 225백이나 부족하다고 검수한 것은 결국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화물검수의무를 소흘히 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위와 같은 경우 해상화물운송의관례상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우선 기재하고 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은 위 선장 즉 원고대리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체선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한 청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1992.5.1. 16:35 피고에게 양하작업 준비완료통보를 하여 1992.5.2. 08:00 양륙항 정박시간이 개시되었으며 1992.5.9. 10:00 양하작업이 시작되었고 일요일, 비, 원고가 임의로 공제한 시간 등을 공제하고 1992.5.19. 17:17경 그 정박시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양하작업이 그 정박시간보다 2일 19시간 43분 늦은 1992.5.22. 13:00 완료되었으며 위 2일 19시간 43분(2.82361일)에 대한 체선료는 미화 8,470.83달러(=3,000달러 ×2.82361일)이다. 3. 피고의 상계주장 피고는 피고가 다음과 같이 양륙항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에 대한 체선료지급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1992.5.1. 선박이 양륙항인 인천항에 도착한 뒤 하역작업과 운송작업을 위해 하역인부와 운송차량을 그 일정에 맞추어 대기시켰는데, 선박의 선장이 1992.5.15.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선하증권의 원본 없이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만으로 선주가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관례에 어긋나게, 갑자기 선하증권의 원본을 요구하며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고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못하면서도 인부대기료 6,700,000원, 차량대기료 7,560,00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시간허비를 만회하고 양륙항의 정박시간만기일과 피고의 고객에 대한 시멘트공급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주간 하역비보다 50퍼센트나 비싼 야간작업시간을 늘려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추가야간작업비로 2,250,000원을 지출하게 되어 결국 모두 16,510,000원(=6,700,000원+7,560,000원+2,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2,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2.5.1.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자 피고가 거래한 은행인 엥도수에즈은행으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국제무역에서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수하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수하인과 연대하여 장차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만일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나타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을 인도받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 관행에 필요한 위 보증서를 화물선취보증서라 부른다)를 발급받아 선장에게 이를 제시하고 시멘트를 하역할 수 있게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선장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내용이 선박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고 보증기간이 6개월의 단기간에 불과하는 등 국제기준에 따른 보증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선장의 요구대로 하역작업개시 전까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선주측이 받아들일 만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기로 하고 1992.5.9. 10:00부터 14:30까지 바지하역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달 12. 23:15 위 선박의 부두접안이 끝난 뒤 위 약속과는 달리 선장에게 선하증권 원본 또는 새로운 내용의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3. 13:00부터 시멘트하역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14. 08:00 선장이 하역작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선장을 설득하여 일단 하역작업을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15. 19:00경 역시 선장이 같은 이유로 하역작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결국 같은 달 18. 19:00까지 선장의 요구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내용의 화물선취보증서(수혜자를 선박의 선주로 하고, 보증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등 종전의 보증서보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보호와 그 내용이 약간 강화되었다)를 발급받아 이를 선장에게 제시한 후에야 하역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달 22. 13:00 하역작업을 마쳤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장이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설사 선하증권이 제시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선취보증서만 받고도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하인인 피고로서는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며, 설사 운송인이 위 관행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보호의 내용이 충분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장 즉 원고의 대리인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하역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피고에 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맺음말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체선료는 선적항에서 발생한 미화 5,472.91달러와 양륙항에서 발생한 미화 8,470.83달러를 합한 미화 13,943.74달러가 된다. 또한, 위 체선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초의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는 양하작업개시일인 1992.5.9.부터 기산하고, 양륙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2일 남짓이므로 양륙항 정박시간 만료일인 1992.5.19.부터 3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1992.5.23.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문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흥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