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6-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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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6가합220 민사 사건(1986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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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7일, 원고와 피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지입계약)을 맺음.
- 원고가 관리비와 기타 비용을 제때 내지 않자, 피고는 차량 계속검사 대행을 거부함.
- 1985년 3월 11일부터 원고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11월 8일에는 차량 번호판이 수거됨.
- 12월 19일 차량 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등을 돌려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계약서에 있는 피고가 임의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비를 내지 않아 차량 검사 대행이 중단되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위법한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일부 승소했고, 피고도 미납 관리비 일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제9조는 원고가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피고가 법적 절차 없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는 법원이 판단할 권리를 빼앗는 자력구제 행위로 위법하다고 봄.
- 헌법은 누구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 조항은 그 권리를 침해함.
- 피고는 차량 검사 대행 의무가 있으나, 이를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도 관리비를 제때 내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40%를 감안함.
- 원고가 차량을 불법 임대해 얻은 수익은 손해액에서 빼기로 함.
- 피고의 미납 관리비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는 계약 조항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는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비용 미납과 불법 임대 수익도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또한 피고가 청구한 미납 관리비 일부는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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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특약조항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 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035,956원 및 이에 대한 1986.3.18.부터 1986.10.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179,482원 및 이에 대한 1986.9.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한 것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것은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1,703,9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3,179,48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사이에 피고 소속의(차량번호 생략)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속칭 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지도감독철저),2(운영협의회 설치운영 강화지시), 갑 제10호증(업체운영에 관한 통보), 갑 제11호증(자동차등록원부), 을 제2호증(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을 제5호증(자동차 등록번호표 영치 최고통지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홍준, 같은 김기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5.7.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획득한 피고와(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맺으면서, 원고가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위탁의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위 자동차에 피고의 사업면허권의 징표인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위 관리자동차에 관련된 차량검사 및 등록절차대행, 차고시설설치, 물동량확보, 제세공과금의 대납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대내적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를 실제로 관리 운행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보험금, 할부금, 운영관리비등 제비용을 매월 지급하며, 기타 위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사이에 자동차운영관리비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할 관리비 기타 제세공과금의 납부를 지체하자 피고는 관계당국으로부터 각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송회사에서 지입차량의 차량검사 절차의 대행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에 위반시는 과징금의 부과를 당할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도 원고로부터 미납된 관리비 기타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계속검사 절차의 대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5.3.11.부터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같은해 4.14.자 서울시 자동차 관리사업소로부터의 검사미필에 따른 번호표 영치와 주차신고 명령에 의하여 같은해 11.8. 피고에 의해 위 자동차의 번호판이 수거되고, 피고에 의해 같은달 23., 위 자동차를 피고의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후 같은해 12.19. 위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등 제비용미납 여부에 관계없이 수탁받은 위 자동차의 계속검사절차를 대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데 대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제9조의 약정에 의해 원고가 제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임의대로 위 자동차를 회수처분하여 체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특약하였기 때문에 위 특약에 따라 원고가 미납한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자동차 계속검사절차의 대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제9조에 위탁자가 제세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및 할부금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없이 법적절차를 생략하고 사업면허권의 징표 또는 차량을 회수 임의처분하여 체납금과 상계하고 타 차량으로 대체하여도 위탁자는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조항의 내용은 원고의 제비용 체납시에 피고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로부터 수탁받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를 내용하는 집행확장계약으로 보여진다, 자력구제라 함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청구권보전을 위해 권리자 스스로 사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법이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예컨대,민법 제209조등) 및 기타 정당성이 확보되는 자력구제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청구권의 보전은 반드시 국가기관(법원)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법률을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사람의 불가침의 권한으로 인정하기 위해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특별히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아 이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 및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의 자력구제가 결국 개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절대적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법하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허용될 수도 없다 하겠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위 계약 제9조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비용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동의없이 법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차량을 회수처분하여 원고의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기본권으로서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현행법 아래에서 금지되고 있는 사적집행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력구제를 약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나아가 본질적으로 자력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집행확장계약의 성격상 원고의 위와 같은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빼앗는 집행확장계약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리운영계약 제9조를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피고와 맺은 위 관리 운영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 보험금, 할부금, 운영관리비등 제비용을 제때에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의 계속검사절차대행을 거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약정위반 행위도 이 사건 불법행위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퍼센트로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메모)의 기재에 증인 김기춘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자동차로부터 얻는 월간 순수입은 금 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1985.3.11.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6.9.11.까지 18개월간 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월 금 600,000원씩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시(1985.3.11.)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금 10,393,260원(600,000x17.3221)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위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금 6,235,956원(10,393,260x60/100)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위 자동차계속 검사절차대행 거부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해 4.13.부터 그해 11.7.까지 약 7개월간 매월 금 600,000원씩 합계 금 4,200,000원을 받으면서 소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올림픽승마경기장 공사장에 위 자동차를 불법임대한 사실을 자인하므로 위 금액을 손익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5,956원(6,235,956-4,200,000)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84.5.부터 1985.3.까지 피고에게 관리비, 관리비부가세, 부가세예수금, 자동차세, 산재보험료, 조합공제보험료, 공제 할당금, 건강진단비, 조합운영비중 일부로 금 1,2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중 부가세예수금과 자동차세 금 242,630원을 뺀 나머지 금 957,37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 957,370원이 법률상 원인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5,9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3.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6.10.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피고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김홍준, 같은 김기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5.부터 1985.11.까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제비용은 관리비 금 1,544,700원, 관리비 부가세 금 154,470원, 자동차세 금 14,250원, 산재보험료 금 147,685원, 대인보험료 금 2,026,795원, 부가가치세 금 349,190원, 공제할당금 142,392원등 합계 금 4,379,4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는 이중 금 1,200,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제비용 금 3,179,482원(4,379,482-1,200,000)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9.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지대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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